양수발전소를 신축하면서 설치한 진입터널·모선터널·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을 발전소 취득가격(신축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 2009지1000 결정일자 : 2010-06-14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10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9.30. ○○○ 237 등 일원에 양수발전소를 건축하면서 발전소하부진입터널, 발전소진입터널, 모선터널, 하부조압수조진입터널(이하 “이 건 터널”이라 한다)을 축조한데 대하여 “20kw 이상의 발전시설 신축”으로 보아 그 건설공사비 10,255,787,66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7,981,290원, 농어촌특별세 22,562,720원, 합계 330,544,010원을 2009.7.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양수발전소는 상부저수지와 하부저수지를 건설하고, 그 사이의 지하에 수로터널․지하발전소(발전기․전동기․보조기․수차․발전소진입터널․발전소하부진입터널․모선터널․하부조압수조진입터널 등)등을 준공한 후, 전력소비가 적은 시간대의 값싼 전력을 사용하여 수로터널로 하부전수지의 물을 상부저수지로 끌어올렸다가 전력소비가 많은 시간대에는 동수로터널을 통해 낙하시키면서 그 위치에너지를 이용하여 수로터널과 연결된 수차터빈을 회전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이다.
(2) 터널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가) 발전소진입터널 : 외부의 출입구로부터 지하발전소까지의 주 교통로로서 기자재운반, 발전소 운전원, 유지보수원의 진출입에 이용된다.
(나) 발전소하부진입터널 : 발전소진입터널에서 분기하여 지하발전소 최저층(지하5층)으로 연결된 터널로서 발전소 유지보수 통로로 이용된다.
(다) 모선터널 : 지하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외부로 송전하는 케이블(모선)이 포설된 전선로이다.
(라) 하부조압수조진입터널 : 발전소진입터널에서 분기하여 하부조압수조에 이르는 터널로서 방수로의 수압차단 시 발생하는 압력을 흡수하여 설비를 보호하고 설비유지보수시 통로로 이용된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부과요건에 대한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지방세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76조 등에 열거된 것에 한하고, 열거되지 않은 시설물의 분류는 당해 시설물의 실질(기능)에 따른 분류가 형태적 분류보다 우선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은 발전실의 부수시설로 간주한 판례○○○는 작업터널과 배수터널에 한정된 것으로 청구법인도 작업터널 등에 대한 공사비는 취득세 표세표준에 산입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건 터널은 각각의 기능으로 전력생산설비의 가동 및 유지에 기여하는 생산시설로서 독립적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이지 발전시설의 부수시설로 보아 위 판례를 인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5) 이 건 터널을 발전실과 수로터널만을 건설하기 위한 과정으로 간주하여 발전소의 핵심시설인 전력생산시설(기계장치)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20kw 이상의 발전시설 신축”이란 건축물의 부수시설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지 사업용 전력생산시설인 발전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6) 따라서, 사업용 전력생산시설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 의견
(1) 이 건 터널은 주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주물의 효능과 기능에 필수불가결한 시설들로 주물과 종물에 해당되나, 발전소진입터널은 외부의 출입구로부터 지하발전소까지의 주 교통로로 사용하고 있고, 발전소하부진입터널은 발전소진입터널에서 분기하여 지하발전소 최저층까지 연결된 터널로 발전설비 유지보수용 통로로 이용되고, 모선터널은 지하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외부로 송전하는 고압케이블(모선)이 포설된 전선로로 이용되고, 하부조압수조진입터널은 발전소 진입터널에서 분기하여 하부조압수조에 이르는 터널로서 방수로의 수압차단 시 발생되는 압력을 흡수하여 설비를 보호하고 설비 유지보수 시 통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 건 터널은 모두 양수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먼저 지하터널을 굴착한 다음, 이 터널을 이용하여 수로터널과 발전실 등을 건립하고 발전소의 유지보수 또는 송전을 하는 시설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호의 20kw 이상의 발전시설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발전소의 진입터널․하부진입터널․모선터널․하부조압수조터널 공사비용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취득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건축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
10. 개수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급·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제7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104조 제10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양수발전소 취득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위치 : ○○○
2) 시설용량 : 60만㎾(30만㎾ × 2기, 최대낙차 : 345m)
3) 형식 : 순양수식 지하발전소
4) 건설기간 : 2000.9.~2006.12.(6년 4개월)
5) 사업비 : 5,920억원
6) 준공일 : 2007.3.9.
(나) 이 건 터널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 산출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동산을 토지 및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건축물의 정의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10호에서는 개수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는 법 제104조 제4호의 “급·배수시설”의 정의를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호에서는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을 법 제104조 제10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0.9.~2006.12.(6년 4월)에 걸쳐 총공사비 5,920억원을 투입하여 ○○○와 ○○○ 상부저수지와 하부저수지를 설치하여 순양수식 지하발전소를 건설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설치한 발전소진입터널․발전소하부진입터널․모선터널․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이 20㎾ 이상의 발전시설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지방세법」 제10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76조 등에 열거된 것에 한하고, 열거되지 않은 시설물의 분류는 당해 시설물의 실질(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고, 이 건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한 발전소진입터널 등은 각각의 기능으로 전력생산설비의 가동 및 유지에 기여하는 생산시설로서 독립적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으로 한 “20kw 이상의 발전시설 신축”이란 건축물의 부수시설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지 사업용 전력생산시설인 발전소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위 발전소가 「건축법」상의 건축물 또는 지하사무소 등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위 발전소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발전소진입터널은 외부의 출입구로부터 지하발전소까지의 주 교통로로서 기자재운반 등 진출입에 이용되는 시설이고, 발전소하부진입터널은 발전소진입터널에서 분기하여 지하발전소 최저층에 연결된 터널로서 발전소 유지보수 통로로 이용되고, 모선터널은 지하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외부로 송전하는 케이블(모선)이 포설된 전선로로 이용되고, 하부조압수조진입터널은 발전소진입터널에서 분기하여 하부조압수조에 이르는 터널로서 방수로의 수압차단 시 발생하는 압력을 흡수하여 설비를 보호하고 설비유지보수시 통로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호에서 정하는 발전시설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 터널은 모두 지하발전소를 굴착․건립하기 위하여 굴착한 터널이고, 그 공사비용은 지하발전소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 따라 지하발전소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터널의 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번호 : 2009지1000 결정일자 : 2010-06-14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10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9.30. ○○○ 237 등 일원에 양수발전소를 건축하면서 발전소하부진입터널, 발전소진입터널, 모선터널, 하부조압수조진입터널(이하 “이 건 터널”이라 한다)을 축조한데 대하여 “20kw 이상의 발전시설 신축”으로 보아 그 건설공사비 10,255,787,66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7,981,290원, 농어촌특별세 22,562,720원, 합계 330,544,010원을 2009.7.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양수발전소는 상부저수지와 하부저수지를 건설하고, 그 사이의 지하에 수로터널․지하발전소(발전기․전동기․보조기․수차․발전소진입터널․발전소하부진입터널․모선터널․하부조압수조진입터널 등)등을 준공한 후, 전력소비가 적은 시간대의 값싼 전력을 사용하여 수로터널로 하부전수지의 물을 상부저수지로 끌어올렸다가 전력소비가 많은 시간대에는 동수로터널을 통해 낙하시키면서 그 위치에너지를 이용하여 수로터널과 연결된 수차터빈을 회전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이다.
(2) 터널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가) 발전소진입터널 : 외부의 출입구로부터 지하발전소까지의 주 교통로로서 기자재운반, 발전소 운전원, 유지보수원의 진출입에 이용된다.
(나) 발전소하부진입터널 : 발전소진입터널에서 분기하여 지하발전소 최저층(지하5층)으로 연결된 터널로서 발전소 유지보수 통로로 이용된다.
(다) 모선터널 : 지하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외부로 송전하는 케이블(모선)이 포설된 전선로이다.
(라) 하부조압수조진입터널 : 발전소진입터널에서 분기하여 하부조압수조에 이르는 터널로서 방수로의 수압차단 시 발생하는 압력을 흡수하여 설비를 보호하고 설비유지보수시 통로로 이용된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부과요건에 대한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지방세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76조 등에 열거된 것에 한하고, 열거되지 않은 시설물의 분류는 당해 시설물의 실질(기능)에 따른 분류가 형태적 분류보다 우선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은 발전실의 부수시설로 간주한 판례○○○는 작업터널과 배수터널에 한정된 것으로 청구법인도 작업터널 등에 대한 공사비는 취득세 표세표준에 산입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건 터널은 각각의 기능으로 전력생산설비의 가동 및 유지에 기여하는 생산시설로서 독립적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이지 발전시설의 부수시설로 보아 위 판례를 인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5) 이 건 터널을 발전실과 수로터널만을 건설하기 위한 과정으로 간주하여 발전소의 핵심시설인 전력생산시설(기계장치)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20kw 이상의 발전시설 신축”이란 건축물의 부수시설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지 사업용 전력생산시설인 발전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6) 따라서, 사업용 전력생산시설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 의견
(1) 이 건 터널은 주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주물의 효능과 기능에 필수불가결한 시설들로 주물과 종물에 해당되나, 발전소진입터널은 외부의 출입구로부터 지하발전소까지의 주 교통로로 사용하고 있고, 발전소하부진입터널은 발전소진입터널에서 분기하여 지하발전소 최저층까지 연결된 터널로 발전설비 유지보수용 통로로 이용되고, 모선터널은 지하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외부로 송전하는 고압케이블(모선)이 포설된 전선로로 이용되고, 하부조압수조진입터널은 발전소 진입터널에서 분기하여 하부조압수조에 이르는 터널로서 방수로의 수압차단 시 발생되는 압력을 흡수하여 설비를 보호하고 설비 유지보수 시 통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 건 터널은 모두 양수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먼저 지하터널을 굴착한 다음, 이 터널을 이용하여 수로터널과 발전실 등을 건립하고 발전소의 유지보수 또는 송전을 하는 시설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호의 20kw 이상의 발전시설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발전소의 진입터널․하부진입터널․모선터널․하부조압수조터널 공사비용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취득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건축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말한다.
10. 개수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건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급·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
제7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104조 제10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양수발전소 취득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위치 : ○○○
2) 시설용량 : 60만㎾(30만㎾ × 2기, 최대낙차 : 345m)
3) 형식 : 순양수식 지하발전소
4) 건설기간 : 2000.9.~2006.12.(6년 4개월)
5) 사업비 : 5,920억원
6) 준공일 : 2007.3.9.
(나) 이 건 터널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 산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공사명 |
자산단위 |
금액 |
비고 |
발전소하부진입굴착공사 |
터널 |
527,051,619 |
|
진입터널굴착공사 |
터널 |
4,131,805,446 |
|
진입터널축조공사 |
터널 |
1,199,226,634 |
|
모선터널굴착공사 |
터널 |
2,477,819,974 |
|
모선터널축조공사 |
터널 |
714,086,785 |
|
진입모선터널축조공사 |
터널 |
14,197,456 |
|
하부조압진입터널굴착공사 |
터널 |
1,048,468,264 |
|
하부조압진입터널축조공사 |
터널 |
75,636,033 |
|
발전소하부진입축조공사 |
터널 |
67,495,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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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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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5,787,661 |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동산을 토지 및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건축물의 정의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10호에서는 개수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는 법 제104조 제4호의 “급·배수시설”의 정의를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호에서는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을 법 제104조 제10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0.9.~2006.12.(6년 4월)에 걸쳐 총공사비 5,920억원을 투입하여 ○○○와 ○○○ 상부저수지와 하부저수지를 설치하여 순양수식 지하발전소를 건설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설치한 발전소진입터널․발전소하부진입터널․모선터널․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이 20㎾ 이상의 발전시설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지방세법」 제10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76조 등에 열거된 것에 한하고, 열거되지 않은 시설물의 분류는 당해 시설물의 실질(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고, 이 건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한 발전소진입터널 등은 각각의 기능으로 전력생산설비의 가동 및 유지에 기여하는 생산시설로서 독립적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으로 한 “20kw 이상의 발전시설 신축”이란 건축물의 부수시설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지 사업용 전력생산시설인 발전소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위 발전소가 「건축법」상의 건축물 또는 지하사무소 등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위 발전소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발전소진입터널은 외부의 출입구로부터 지하발전소까지의 주 교통로로서 기자재운반 등 진출입에 이용되는 시설이고, 발전소하부진입터널은 발전소진입터널에서 분기하여 지하발전소 최저층에 연결된 터널로서 발전소 유지보수 통로로 이용되고, 모선터널은 지하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외부로 송전하는 케이블(모선)이 포설된 전선로로 이용되고, 하부조압수조진입터널은 발전소진입터널에서 분기하여 하부조압수조에 이르는 터널로서 방수로의 수압차단 시 발생하는 압력을 흡수하여 설비를 보호하고 설비유지보수시 통로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호에서 정하는 발전시설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 터널은 모두 지하발전소를 굴착․건립하기 위하여 굴착한 터널이고, 그 공사비용은 지하발전소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 따라 지하발전소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터널의 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