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취득한 후 예측하지 못한 경영상 어려움과 「새마을금고법」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유예기간(1년) 내 새마을금고 사무소를 신축 하지 못하였을 뿐 사실상 고객용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과 재 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조심 2009지0875 결정일자 : 2010-06-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6.27. ○○○ 1219-9 토지 88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1,990,6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0,159,910원, 농어촌특별세 4,379,320원, 등록세 60,159,910원, 지방교육세 11,235,740원, 합계 135,934,880원(가산세 포함)을 2009.6.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으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가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재산세 6,077,260원, 지방교육세 1,215,430원, 합계 7,292,690원을 2009.6.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경영상 어려움과 「새마을금고법」의 저촉사항 때문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일뿐 이 사건 토지는 건축공사 착공시까지 계속하여 고객전용 주차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 의견
(1) 청구법인의 경우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5.6.2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8.7.11. 착공신고를 하고 2008.10.20. 신축공사 기공식을 한 것이므로 유예기간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고, 건축공사를 착공하기 이전에도 이 사건 토지는 고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 및 ○○○의 직원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일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건축공사 착공 전까지는 취득당시 현황 그대로 관리만 한 채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새마을금고법」 제28조에서 “금고는 사업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별다른 제한규정이 없고, 단지 청구법인의 내부규정인 「고정자산관리규정」 제7조의2 제1항에서 업무용 고정자산중 건축물 등은 직전회계년도 말일 현재 자기자본의 범위내에서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업무처리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법령상 장애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또한 재산세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 사실관계로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착공도 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봄이 합당하므로 기 감면한 재산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③「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이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새마을금고법
제26조(사업의 종류 등) ① 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신용사업
가. 회원으로부터 예탁금․적금 수납
나.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 및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업무
라.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마.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
2. 문화복지후생사업
3.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개발사업
제28조(부동산 등의 소유제한) 금고는 사업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5.6.2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취득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되었던 민영 노외주차장○○○은 2005.6.30. 폐지되었다.
(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1층ㆍ지상 4층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6.7.11.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08.7.11.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09.5.7.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출장복명서(2009.9.11.)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2 정도가 주차장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방치되어 있었으며, 입구가 쇠사슬로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고객들은 이용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과 ○○○ 직원들만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인근상가의 업주들을 통하여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새마을금고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신용사업ㆍ문화복지후생사업ㆍ회원에 대한 교육사업ㆍ지역사회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건축공사 착공전까지 고객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축공사 착공전까지 이 사건 토지 상에 청구법인의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사실이 없고, 인근주민들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인근 지구대 직원들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만을 주차공간으로 이용(나머지는 나대지 상태로 방치됨)하였으나 일반고객들의 출입은 제한되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건축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