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09지0872 결정일자 : 2010-06-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7.23. ○○○ 542 외 2필지 토지 3,1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에게 양도한 후 2008.6.2.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민세(소득세할)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08.9.12. 과세표준을 392,128,481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소득세할) 40,412,7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08.11.17. 이 사건 토지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2009.6.9. 이 사건 토지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 등의 청구를 거부하면서 양도소득세 445,055,4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주민세(소득세할) 5,292,690원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민세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08.9.12.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2009.8.11. 주민세 부과처분은 ○○○세무서장이 2009.6.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분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주민세(소득세할)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72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176조(세율) ②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세율 |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제177조의4(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7.7.23. 이 사건 토지를 ○○○에게 양도한 후 2008.6.2.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민세(소득세할)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9.12. 과세표준을 392,128,481원으로 하여 산출한 주민세(소득세할) 40,412,75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11.17.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2009.6.9. 청구인의 경정 등의 청구를 거부하면서 양도소득세 445,055,4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주민세(소득세할) 5,292,690원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9.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12.29.기각결정을 받았다.
(2)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당해 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 또한 우리원에서 기각결정된 이상, 이 건 주민세(소득세할) 부과처분은 유효하고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