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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 2008지1071  (결정일자 2009-07-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동 1066 토지 15,165.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건축물 바닥면적(780.875㎡)의 4배에 해당하는 3,123.5㎡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나머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별도합산과세표준액을 1,348,102,600원으로, 종합합산과세표준액을 5,197,284,040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30,981,300원, 도시계획세 9,818,070원, 지방교육세 6,196,260원, 합계 46,995,630원을 2008.9.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는 같은 동 1037-5에 있는 ○○○사옥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으나 ○○○사옥의 직원이나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는 영업용 건축물인 ○○○사옥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와 ○○○사옥 사이에는 차량통행이 빈번한 2차선 도로가 있고, 담장으로 그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직원이나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 건 토지는 ○○○사옥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물인 사옥(社屋)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이 건 토지가 도로와 담장으로 그 경계가 구분되어 있으나 사옥의 직원이나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이 건 토지를 사옥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단서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3. 일반주거지역

4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과세내역서 및 사진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정보통신업체로서 1993.7.21. ○○○ 1037-5 토지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3.12.22. ○○○동 1037-5에는 사옥 및 주차장(1,138.5㎡) 등을 건축하였고, 1994.12.24. 이 건 토지에는 기존에 있던 야적장관리실 및 경비실 외에 야적창고ㆍ창고(2동) 및 주차장(324㎡)을 증축하였으며 같은 시 ○○○동 1037-5번지 토지와 이 건 토지와의 경계는 2차선 도로와 담장으로 구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제1호)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제2호)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공장용 건축물 제외)의 부속토지 중 골프장용 토지 등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일반주거지역의 경우 4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바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제출된 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3.7.21. ○○○동 1037-5 토지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동 1037-5에는 현 사옥과 부대시설인 주차장(1,138.5㎡)을 건축하였고, 이 건 토지에는 야적장관리실ㆍ야적창고 및 주차장(324㎡) 등을 건축하였으며 이들 토지경계는 도로와 담장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 주장대로 이 건 토지에 있는 주차장을 사옥의 직원이나 방문객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옥내 주차공간이 부족한 경우 이 건 토지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할 뿐 각각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 건 토지는 사옥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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