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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 2008지0965 (결정일자 2009-06-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10.18 ○○○ 705-1번지의 농지(田)1,665㎡(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10.22.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 하여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50%를 감면한 취득세 4,790,000원, 등록세 2,395,000원, 지방교육세 479,000원, 합계 7,664,00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이 이 건 농지에 단독주택 98.82㎡를 신축하여 2008.3.25. 사용검사를 받자 처분청은 이 건 농지 1,665㎡중 주택의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669㎡(이하 “이 건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2,132,100원, 농어촌특별세 426,410원, 등록세 1,162,270원, 지방교육세 213,200원, 합계 3,933,980원(가산세 포함)을 2008.5.20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0. 경상남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8.7.28.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8.10.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에서 노모를 모시면서 농업에 종사하던 중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2006.10.20. 소유하고 있던 주택과 농지를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하고 2007.10.18. 이 건 농지를 매입하여 자경농민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나 거주할 곳이 없어 취득한 이 건 농지 669㎡에 농가주택을 건축하여 2008.3.25.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것인 바, 취득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다는 안내문을 빨리 고지하였으면 형질변경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⑵ 소유하고 있던 주택과 농지를 도시개발사업자에게 매도하고 정당하게 농가주택을 허가받아 건축하였음에도 시지역이라 하여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은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및 경상남도지사 의견

⑴ 청구인은 이 건 농지에 주택을 신축하면 기감면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취득행위 또는 추징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을 때마다 모든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안내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⑵ 청구인이 이 건 농지에 농가주택을 신축하고 도로를 개설한 것은 불가항력적인 외부의 사정이 아니라 개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써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조세법령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조세부과처분에 영향을 줄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07.10.18 농지(전) 1,665㎡를 취득한 후 자경농민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50%를 감면받았으나 취득한 농지 중 669㎡에 주택을 건축하여 2008.3.25. 사용승인 받은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①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 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일 것


⑶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0.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⑷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⑤ 법 제4조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주택”이라 함은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거용 거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과세표준과 세율)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10

⑹ 지방세법 제260조의 3(과세표준과 세율)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자경농민이 자경을 위하여 취득한 농지 등이 2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도시계획사업 등 불가항력정인 사유에 의하여 농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다.


⑵ 청구인은 2007.10.18 이 건 농지(田) 1,665㎡를 취득한 후 2007.10.22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 취득신고를 하여 산출된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받았으나 이 건 농지 1,665㎡ 중 610㎡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2008.3.25.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8.6.20. ○○○ 705-1번지로 분할등기하였고, 이 건 농지 1,665㎡ 중 75㎡는 도로를 개설한 후 2008.6.20. ○○○ 705-10번지로 지번분할 등기한 사실이 제출한건축물대장 등에서 입증되고 있다.


⑶ 청구인은 2007.10.18.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 1개월 10일만인 2007.11.29. 주택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주택을 신축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비록,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 거주할 곳이 없어 부득이 주택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의 사정에 기인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농지취득 후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다는 조세법령을 알지 못한 사정 역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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