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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 2008지0606  (결정일자 2009-06-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1.24. ○○○ 아파트형공장(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603호와 604호(각 건물 245.17㎡, 토지 34.27㎡)를 취득하고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7.1.2 조례 제4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에 의해 제조시설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08.3.14. 현지확인을 통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603호는 시험생산시설을 갖춘 제조시설에 해당하나, 이 건 부동산 604호는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 604호의 취득가액 398,500,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감면분 농어촌특별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 9,134,370원, 농어촌특별세 876,700원, 등록세 10,902,970원, 지방교육세 315,510원, 합계 21,229,550원(가산세 포함)을 2008.6.10.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 603호는 관계법령에 등록된 공장으로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 건 부동산 604호는 그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설치될 수 밖에 없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공장 부대시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부동산 603호는 2007.2.12. 공장등록을 하고 시험생산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공장”으로 볼 수 있으나, 604호는 공장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시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점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어 공장이나 공장내의 필수불가결하게 설치된 사무실이라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아파트형 공장이 제조시설로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7.1.2 조례 제4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공장에 대한 감면)

②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동일 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5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①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연구개발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다. 다만,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은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

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7.1.2 조례 제4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에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서 부대시설이라 함은 우선 관련 법령에서 등록된 공장으로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공장 내에서 그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설치될 수밖에 없는 사무실 등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604호는 공장인 603호 시험생산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설치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할 뿐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이 건 부동산 604호는 처분청의 확인일(2008.3.14.) 현재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을 갖추어 공장등록을 필한 사실이 없고 본점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사진 등에서 603호는 시험생산시설과 부속실을 갖추고 있는데 반해 604호는 사무실 형태로 사무용 가구와 비품 등만이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603호가 시험생산시설임을 감안할 때 604호를 제조공정 또는 생산과정과 연관된 공장 부대시설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부동산 604호를 603호 공장에 필수불가결하게 설치된 사무실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604호를 공장 또는 공장의 부대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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