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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 2008지1057  (결정일자 2009-06-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 1553-1번지 외 7필지의 토지 10,240.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중 8,316.55㎡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1,197.95㎡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잔여 726㎡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고, 각 과세대상 토지의 시가표준액(종합합산 421,897,289원, 별도합산 52,982,501원, 분리과세 13,637,91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과 같은 법 제195조의2 세부담상한 규정(2007년 대비 150%)및 지방세법 부칙 제5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2008년 65%)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도 재산세 1,974,890원, 지방교육세 394,580원, 합계 2,369,470원을 2008.9.12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이 건 토지는 ○○○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1986.6.20 부부공동으로 매입하였으나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장등록이 되지 않아 1999년 이 건 토지상의 공장용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2000.1.20 동 토지상의 주택으로 이주한 후 지목이 잡종지 또는 대지인 이 건 토지에 잔디, 철쭉, 소나무 재배하여 판매한 실적(계산서)이 있고,


⑵ 이 건 토지 중 ○○○ 1576-1번지와 1578-2번지는 농지원부가 있는 토지로서 ○○○면사무소로부터 축분비료도 보조받아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인 이 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이 건 재산세는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⑴ 청구인은 2008.2.27과 2008.3.7 이 건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잔디, 철쭉, 관상수 등을 판매한 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잔디나 관상수 등을 캐낸 흔적을 찾을 수 없고, 2008.8.28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한 결과, 주택 2동이 있는 토지로서 주택의 진입로 등에 식재된 조경수로 확인(사진)되고 있고,


⑵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의 경우 ○○○ 1576-1번지는 2007.5.10에, ○○○ 1578-2번지는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인 2008.9.18 작성된 것이고, 이 건 토지는 세무사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공동명의 소유자로서 농업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에 잔디, 철쭉, 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 경우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⑵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 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⑶ 지방세법 제187조 (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⑷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⑸ 지방세법 제191조 (납기)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⑹ 지방세법 (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⑺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전․답․과수원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안,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에서 분리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한 후 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에서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2호 가목에서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잔디, 철쭉, 소나무를 재배하여 판매한 실적(계산서)이 있고, 이 건 토지 중 ○○○ 1576-1번지와 1588-2번지는 농지원부가 있는 토지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⑶ 2008.8.28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이 건 토지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건 토지 중 1578-2번지 약 100㎡(청구인 지분 50㎡)정도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고, 1576-2번지(240.08㎡) 및 1578-1번지(144.7㎡)에 건축물(주택에서 사무실로 용도변경)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는 주택이 있는 울타리내의 토지로서 잔디와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상태로서 주택 진입로에 식재되어 있는 조경수에 해당한다고 복명하고 있고, 2008.2.27과 2008.3.7 2차례에 걸쳐 잔디, 철쭉, 관상수 등을 판매하였다고 하나 출장당시 관상수 등을 캐낸 흔적 등을 찾아 볼 수 없었음이 제출된 사진에서 확인되고 있고, 설사, 조경수 몇 그루를 매각하였다 할지라도 이 건 토지를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⑷ 또한, 청구인은 ○○○ 1576-1번지와 같은 리 1578-2번지 토지는 농지원부상 전(田)으로서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576-1번지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잡종지로서 잔디, 소나무 등 조경수 등이 식재되어 있는 것 이외에 다른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없고, 같은 리 1578-2번지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 대지로 등재되어 있음은 물론, 실제 건축면적 215.13㎡(연면적 240.08㎡)의 주택(2008.5.14 사무소로 용도변경)이 건축되어 있고, 1578-2번지와 1553-1번지, 1576-2번지 사이에 주택으로 진입하기 위한 내부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도로 양측으로 식재된 잔디 사이사이에 철쭉이나 소나무 등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 것 외에 별도의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흔적이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토지 중 실제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 1578-2번지 전(田) 50㎡와 ○○○ 1578-3번지 답(畓) 676㎡를 제외한 토지는 이 건 토지상에 건축된 주택의 정원 또는 부속토지와 창고 등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부과고지한 이 건 재산세 등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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