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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 2008지0881 (결정일자 2009-05-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 313-23번지외 1필지 토지 532.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동 지상 건축물 450.5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 96,493,699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41,230원, 도시계획세 144,730원, 공동시설세 97,740원, 지방교육세 48,240원 합계 531,940원을 2008.7.10.에 부과고지하고, 이 건 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 313-23번지 토지 359.7㎡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같은 동 313-22번지 토지 173.2㎡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그 과세표준액 228,427,100원과 75,653,76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세율 등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662,240원 도시계획세 456,120원 지방교육세 132,440원 합계 1,250,800원을 2008.9.10.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사용 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건축법규 해석을 잘못하여 청구인의 건축허가를 불허가함에 따라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며, 청구인이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건 건축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취소재결을 받았음에도 처분청은 처분청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건축공사를 하지 못한 점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이 진행되지 아니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86조 본문 및 그 제1호에서 재산세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까지의 상당기간을 재산세 부과의 유예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교용 부동산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어야 하고,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이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교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겠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도 아니고, 건축중인 경우도 아니며, 건축물은 공실상태에 있었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에 당해 건축물 및 토지의 현황에 따라 그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지도 아니하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건축허가를 불허하였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이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용건축물의 건축허가 지연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7.2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8.4.30. 처분청에 이 건 토지상에 종교시설 신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2008.5.8. 처분청에서는 종교집회에 따른 소음 및 신도차량 증가로 교통 및 생활불편초래 등의 사유로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하였으며, 2008.6.3. 처분청 담당공무원○○○ 현지확인에서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은 공실상태임을 확인하였고, 2008.8.18. 처분청의 건축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이 있은 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86조에서는 종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이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3) 청구인의 경우 비록, 처분청의 부당한 건축불허가 처분으로 인하여 종교시설의 건축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상의 종교시설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이 처분청의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알림 공문○○○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건축물을 건축중이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건 건축물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조사 복명서○○○에서 공실상태로 방치되어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이 건 부동산에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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