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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 2008지0906  (결정일자 2009-05-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 191-6번지 토지 263.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건축물(469.8㎡)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157,860,000원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가액인 102,609,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05,210원, 도시계획세 153,910원, 지방교육세 41,040원, 합계 400,160원을 2008.9.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1993년 7월에 처분청으로부터 상업용지로 분양 받았으나 처분청에서는 이 건 토지 소재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하여 건축물 신축에 따른 용적률 감소 등의 행정상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였을 뿐 만 아니라, 이 건 토지가 대로변에 접하였다는 사유로 이 건 토지와 앞뒤로 연접한 ○○○ 191-3번지 토지 253.9㎡(이하 “이 건 연접토지"라 한다)보다 과중하게 많은 재산세가 부과된 것 또한 부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주거 및 상업지역을 불문하고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 연접토지와의 과세형평성의 문제는 개별공시지가의 차이로 인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동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81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 도 지 역 별

적용배율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7배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 세 표 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부칙 (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각목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2.4.18.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06.7.11.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 469.8㎡(바닥면적 156.6㎡)를 신축하였으며, 2008.7.18.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1㎡당 : 600,000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처리결과 : 적정)를 하였고 이 건 연접토지의 2008년도 1㎡당 개별공시지가는 380,000원인 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및 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결정공시 된 2008년도 이 건 토지의 1㎡당 개별공시지가 600,000원에 당해 연도 과세표준 적용비율인 100분의 65를 적용한 후, 이 건 토지의 면적 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 건 토지의 면적(263.1㎡)이 동 지상의 건축물 바닥면적(156.6㎡)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626.4㎡) 내의 면적이기 때문에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을 이 건 토지의 2008년도 재산세액으로 부과고지 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이며, 이 건 토지와 이 건 연접 토지 간에 부과된 재산세액의 차이는 양 토지간의 개별공시지가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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