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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 2009지00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 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구 ○○○동 121-20번지 토지 1091.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지상의 주택 및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그 부속토지의 면적을 안분하여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을 957.6㎡로 하고,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그 과세표준액을 2,944,141,2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의 규정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0,576,560원, 도시계획세 4,416,210원, 지방교육세 2,115,310원, 합계 17,108,080원을 2008.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1983.10.11.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할 당시에 미관지구의 건축선 후퇴로 인해 129.2㎡(폭 : 3.4㎡, 길이 : 38㎡, 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의 공지가 발생하였으나, 이 건 쟁점토지는 첨부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25년간 공도에 편입 된 사도(私道)로 사용하여 왔으며, 토지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사실상의 사도로서 재산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2) 처 분청은 2004년 2월 「○○○동 121-27~23 하수도개량공사」과정에서 이 건 쟁점토지와 인접한 공도에 하수도관을 매설하면서 청구인의 동의하에 이 건 쟁점토지에 일부 저촉하여 하수도관을 매설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사실이 있고, 또한, 처분청은 도로포장공사를 하면서 이 건 쟁점토지와 연접한 공도와 이 건 쟁점토지에 동일한 보도블럭으로 포장한 사실이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은 사실상 도로로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 방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미관지구에 속해 있어 건물 신축시 구 건축법(1982.12.31. 법률 제36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경계선에서 폭 3.4m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발생한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한다.

(2) 또한, 대지안의 공지라 하더라도 기존의 공공 보도 대부분이 차도로 편입됨으로써 대지안의 공지가 보도로서 주된 역할을 대신하게 되어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를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한다는 내용이 있으나(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례), 이 건 쟁점토지는 정면에 위치한 차도(○○○동 286-6)와의 사이에 폭 약 8m의 공도가 연접하여 있어 이 건 토지의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 건축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축선 지정에 따라 발생한 대지(공지)에 해당하고, 이 건 쟁점토지가 공도와 동일하게 포장되어 일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하더라도 주된 통행로는 연접된 공도이므로 이 건 쟁점토지는 언제라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건 쟁점 토지는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 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2)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법 제18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5.27>

1.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한다.

(3) 구 건축법(1982.12.31. 법률 제3644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건축선의 지정) ①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폭에 미달되는 폭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너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당해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하천·철도·선로부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사지등이 있는 측 도로경계선에서 소요폭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개정 1975.12.31>

②시장 또는 군수는 시가지안에 있어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2.4.3>

제41조의2(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거리를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75.12.31]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 구인은 1983.4.25.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1983.4.21. 이 건 토지를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고 지하1층,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등[근린생활시설 1,436.17㎡, 주차장 63.75㎡, 단독주택 240㎡, 교육연구시설(학원) 220.14㎡]을 신축하여 1983.10.10.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상의 주택 및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그 부속토지의 면적을 안분하여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을 957.6㎡로 하고, 위 토지에 대한 2008년 재산세 과세대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이 건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 방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대지 안의 공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에 대하여 당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그 사용 수익 방법의 하나로 임의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사용수익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 없는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정한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참조).

(나) 그렇다면, 이 건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대지 안의 공지(空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구 건축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건축선은 처분청이 개설한 ○○○동길 도로와 이 건 토지의 경계선이 건축선이 되고, 이 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전체 면적(1,091.24㎡)을 이 건 건축물의 대지 면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고, 이 건 쟁점토지는 건축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 다음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정한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86조제4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4.23. 선고 92누9456 판결, 2001.5.8 선고 99두8633 판결,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등 참조),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자료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서쪽은 지하철○○○호선 ○○○역 1번 출구에서 ○○○초등학교 방면으로 개설되어 있는 남북방향의 왕복 4차선 도로인 ○○○동길에, 북쪽은 너비 4~6m인 ○○○공원길에 접하고, 동쪽과 남쪽은 다른 대지에 접하고 있으며, 이 건 쟁점토지가 접한 ○○○동길은 왕복 4차선의 도로로서 양쪽에 너비 4~5m 정도의 보행자도로를 설치하여 가로수를 식재하고 보도블럭으로 포장하였으며, 위 보행자도로와 이 건 쟁점토지 경계선에는 높낮이는 없으나, 그 경계를 구분할 수 있도록 장방형의 경계석으로 포장하였으며, 이 건 쟁점토지에 노란색의 장애인 인도 보도블럭을 설치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건 쟁점토지 중 그 지상 건축물의 북쪽 출입구에는 높이 30~50㎝ 정도되는 여러 개의 사각형 기둥과 자동판매기 1대가 설치되어 있고, 상가입구에는 가구 등 상품이 진열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동길에 접한 이 건 쟁점토지로부터 ○○○동 121-23번지까지의 토지는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이 건 쟁점토지에서와 마찬가지로 건축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고 보행자도로와 같은 보도블럭을 설치하여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건 쟁점토지는 처분청이 개설한 폭 4~5m 정도의 보행자도로와 폭 3~4m인 이 건 쟁점토지를 함께 보행자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사진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라) 위 에서 본바와 같이 이 건 쟁점토지의 이용실태, 공도에의 연결상황, 주위 상황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쟁점토지는 일부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점, 그 외 이 건 쟁점토지에 일반 보행자들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각기둥이 설치되어 있고, 일반 보행자들이 이 건 쟁점토지가 없는 경우에도 처분청이 개설한 보행자도로를 이용하면 통행이 가능한 점, 이 건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할 당시부터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이 건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진출입로 또는 이 건 건축물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통행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청구인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사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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