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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 2008지0598

주 문

처분청이 2007.11.10 청구인의 가스엔진구동형 냉․난방기에 대하여 취득세 7,856,510원, 농어촌특별세 758,640원, 합계 8,345,1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 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507-1번지 외 1필지상 건축물 4,068.94㎡(관람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지상4층,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6.12.29 용도변경허가를 받고 건축공사를 진행한 후 2007.4.20 대수선 및 용도변경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 구인의 법인장부상 이 건 건축물의 공사비용 1,139,954,00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8,542,160원, 농어촌특별세 2,854,200원, 합계 31,396,360원을 2007.11.10 부과고지하자 2007.11.30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2.1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8.5.12 일부 경정결정을 하면서 이 건 건축물에 설 치한 냉․난방기는 난방용 보일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7,856,510원, 농어촌특별세 758,650원, 합계 8,345,160원(가산세 1,679,160원 포함)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자 2008.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에 설치한 가스엔진구동형 냉․난방기(Gas Engine Driven Heat Pump, 이하 “이 건 냉․난방기”라 한다)는 실내기 및 실외기를 통하여 압축․응축․팽창․증발과정을 통하여 냉․난방을 하는 개별식 냉․난방기로서 증기를 발생시켜 에너지를 공급하는 지방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난방용보일러가 아님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서울특별시장의 의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5항과 제76조제3호에서 급․배수시설과 난방용보일러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행정자치부 심사결정사례 제2006-464호, 200610.30 등), 이 건 건축물에 설치된 이 건 냉․난방기(Gas Engine Driven Heat Pump)의 제조사양서를 보면, 가스냉․난방 시스템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냉방 및 난방기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중앙조절식이 아닌 개별적으로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냉․난방기가 분명한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물에 설치한 가스엔진구동형 냉․난방기(Gas Engine Driven Heat Pump)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난방용 보일러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04조(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된 것)(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포함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10. 개수 :「건축법」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⑵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20으로 한다

⑶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104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난방용보일러․욕탕용보일러

4.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 설치한 이 건 냉․난방기는 실내기 및 실외기를 통하여 압축․응축․팽창․증발과정을 통하여 냉․난방을 하는 개별식 냉․난방기로서 증기를 발생시켜 에너지를 공급하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난방용보일러가 아님에도 보일러로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에서는 이 건 냉․난방기의 제조사양서를 보면, 가스냉․난방 시스템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냉방 및 난방기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중앙조절식이 아닌 개별적으로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냉․난방기가 분명한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 지방세법 제104조제1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0호에서 개수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수선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1종 이상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서 법 제104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한 후 그 제3호에서 “난방용보일러․욕탕용보일러”로, 제4호에서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⑶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두7200 판결)할 것인바,

⑷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에 설치한 이 건 냉․난방기는 1대의 최고용량이 11㎾이고 실내기 44대, 실외기 10대를 건축물의 각실에 별도로 설치하여 여름에는 냉방기로, 겨울철에는 난방기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중앙조절식 에어컨에 해당되지 않고, 난방용보일러라 하면 통상 석유, 석탄 등의 연료를 연소시켜 그 연소열을 물에 전하여 압력이 높은 증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선박 등 증기기관이나 건축물의 난방용 등의 증기를 공급하는 기구를 말한다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이 건 건축물에 설치한 이 건 냉․난방기는 실내기 및 실외기를 통하여 압축․응축․팽창․증발과정을 통하여 더운공기를 만든 후 닥트 등을 통하여 건물의 각 실내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등 실내온도를 증가시키는 난방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제3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난방용 보일러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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