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물대장상 집 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등재되어 있는 2필지 토지를 각각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다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도 고급오락장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하여 고율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
청구번호 조심 2008지0375
주 문
처분청이 2007.9.11.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3,720,210원, 도시계획세 1,038,450원, 지방교육세 744,040원, 합계 5,502,700원의 부과처분중 재산세 1,876,900원, 도시계획세 1,038,450원, 지방교육세 375,380원, 합계 3,290,7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 ○○○번지 148.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청구외 김○○○외 1인 소유의 종로구 교남동 ○○○번지 토지 49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상에는 부동산등기부상 집합건물로 등기된 건축물 1,914.83㎡(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가 소재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子인 청구외 신○○○가 공유로 그 중 교남동 ○○○번지상에 소재한 건축물 397.35㎡(이하 “이 사건 제1건축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건축물 1,544.45㎡(이하 “이 사건 제2건축물”이라 한다)는 청구외 (주)○○○실업이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2007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이 사건 제2건축물 지하 1층을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2토지를 이 사건 건축물중 고급오락장용 면적 139.82㎡에 따라 안분한 토지면적 46.04㎡를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로 보고, 이러한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를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2필지 639.4㎡중 청구인이 소유한 이 사건 제1토지의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한 토지면적 10.7㎡(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이고, 나머지 137.7㎡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에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적용비율 100분의 60를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액 692,302,2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분 재산세 3,702,210원, 도시계획세 1,038,450원, 지방교육세 744,040원, 합계 5,502,700원을 2007.9.11.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러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11.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8.2.15. ○○○구청장으로부터 기각 결정 통보를 받았고, 2008.4.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제1,2건축물은 외관상으로는 하나의 건축물처럼 되어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상에서도 집합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제1,2토지의 경계선을 따라 주차장, 정화조, 계단 입구 등이 완전히 구분되어 각각 독립된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으며, 각각 신축한 시기도 다른 건축물로서 별개의 건축물에 해당되며 소유권도 각각 행사하고 있는 상태이다.
(2) 현황이 이와 같이 구분되어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제1,2토지가 건축물대장상 집합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표기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제1,2토지를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이 사건 제2건축물에 설치된 고급오락장의 연면적에 따라 고급오락장 부속토지 면적을 계산하고 이를 다시 청구인 소유토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면적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고율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에서 집합건축물이고, 이 사건 제1,2토지가 함께 부속토지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2토지가 모두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중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비율에 따른 면적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물대장상 집 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등재되어 있는 2필지 토지를 각각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다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도 고급오락장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하여 고율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4) 지방세법 제189조 (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제1항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제1항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188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5)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③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제1,2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 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제1건축물 |
제2건축물 |
|
지번 |
교남동 ○○○번지 |
교남동 ○○○번지 |
|
소유자 |
건물 |
청구인, 신○○○ |
(주)○○○실업 |
토지 |
청구인 |
김○○○, 윤○○○ |
|
신축일자 |
1980.5.2. |
1980.5.2. |
|
등기일자 |
1080.5.12. |
1987.4.22. |
|
건축물 연면적 |
397.35.㎡ |
1,544.45㎡ |
|
토지면적 |
148.4㎡ |
491㎡ |
(2) 청구외 (주)○○○실업은 2006.4.12. 이 사건 제2건축물의 지하층 약 54.5평에 대하여 청구외 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청구외 이○○○는 2006.4.24. 청구외 강○○○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승계받아 ○○○노래클럽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3) 집합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축물은 연면적이 1,941.83㎡이고, 이 사건 제1,2토지가 부속토지로 등재되어 있으며, 전유부분으로서 1,520.45㎡는 청구외 (주)○○○실업이 소유하고 있고, 383.27㎡는 청구인과 청구외 신○○○의 공동소유로 등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제2건축물에 설치된 유흥주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청구외 (주)○○○실업이 단독으로 임대하였고, 이 사건 제1건축물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면서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다.
(5) 일반적으로 집합건축물의 경우 당해 부속토지를 건축물의 전유비율에 따라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는 형태이지만 이 사건 제1,2건축물은 부동산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상 집합건축물로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각각 차단벽으로 연결통로가 없이 구분되어 독립된 출입문과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고, 이 사건 제1,2토지의 경계선에 따라 구분되어 건축되어 있으며, 2필지 토지를 각각 건축물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을 볼 때 일반적인 형태의 집합건축물 소유형태와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6) 이와 같이 부동산등기부상 집합건축물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구분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실제상으로는 각각 독립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부속토지는 각각 독립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건축물의 실제상 부속토지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각각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성격상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사치성 재산으로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취지가 사치성 재산의 취득 보유를 억제하여 국가 재원의 생산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할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목적상 사치성 재산인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중과세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취득자나 이를 설치한 자가 그에 따른 세부담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 사건 제2건축물에 설치된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자도 아니고 이를 임차인이 설치하도록 용인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한 상태인데도 이러한 자에게 등기부상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급오락장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겠다.
(7) 또한 지방세법 제143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집합건물이 아닌 독립된 건축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제1,2건축물은 각각 별개의 과세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부속토지도 각각 구분되어 있으므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제3자인 청구외 (주)○○○실업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제2건축물에 설치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그 부속토지는 이 사건 제2토지중 고급오락장 연면적에 따라 안분한 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일부를 고급오락장 부속토지로 보아 고율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