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교단체가 주택용건축물을 취득한 후 2008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중에 있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청구번호 조심 2008지06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현재 청구인이 2007.11.23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충청북도 ○○○시 ○○○동 42-2번지 주택(토지 459.8㎡, 건물 120.9㎡,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건 주택의 공시가격 241,000,000원에 지방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제5조제2호 규정에 의한 2008년 적용비율 100분의55를 적용하여 산출한 132,55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1억원 초과 :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도 재산세 179,810원, 도시계획세 94,890원, 지방교육세 35,960원, 합계 310,660원을 2008.7.10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8.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주택은 종교단체인 청구인(대한기독교성결교회 ○○○교회)이 교회학교, 예배와 성경공부, 주일 또는 평일에 성도들의 기도회, 친교회, 동호회, 휴식공간 및 주민과의 나눔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개․보수를 할 예정에 있음에도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⑴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의 본교회당 건물과 떨어진 길 건너편에 위치하는 주택용 건축물(법원지청장 사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규정에 따라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뜻하므로 청구인과 같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기간에 있는 경우까지를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⑵ 청구인은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처분청의 건축부서에 이 건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 및 기타 건축신고사항의 절차가 없는 상태이고, 예배와 성경공부, 주일 또는 평일에 성도들의 기도회, 친교회, 동호회, 휴식공간 및 주민과의 나눔의 장소 등으로 활용한다고 하나 이는 종교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필수불가결한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주택용건축물을 취득한 후 2008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중에 있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⑵ 지방세법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⑶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⑷ 지방세법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주택
가.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1,000분의 40
나. 가목 이외의 주택
⑸ 지방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제5조
제187조제1항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5씩 인상하여 2017년 부터는 100분의100으로 한다.
⑹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⑺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② 법 제1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0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6조 본문 및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제2항에서 법 제1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종교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토지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6491)인 바,
⑵ 청구인의 경우는 2007.11.23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대리인(법무사 ○○○사무소, 이○○○, 충북 ○○○시 ○○○동 ○○○아파트 401동 209호)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신고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받았으나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이 경과한 2008.6.25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정○○○외 1인)이 이 건 주택에 현지출장 후 복명한 결과보고서에서 이 건 주택은 취득 후 거주하고 있지 않는 상태라고 복명하고 있고, 처분청의 건축과 등에 이 건 주택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개수나 보수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현재 청구인이 2007.11.23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충청북도 ○○○시 ○○○동 42-2번지 주택(토지 459.8㎡, 건물 120.9㎡,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건 주택의 공시가격 241,000,000원에 지방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제5조제2호 규정에 의한 2008년 적용비율 100분의55를 적용하여 산출한 132,55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1억원 초과 :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도 재산세 179,810원, 도시계획세 94,890원, 지방교육세 35,960원, 합계 310,660원을 2008.7.10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8.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주택은 종교단체인 청구인(대한기독교성결교회 ○○○교회)이 교회학교, 예배와 성경공부, 주일 또는 평일에 성도들의 기도회, 친교회, 동호회, 휴식공간 및 주민과의 나눔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개․보수를 할 예정에 있음에도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⑴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의 본교회당 건물과 떨어진 길 건너편에 위치하는 주택용 건축물(법원지청장 사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규정에 따라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뜻하므로 청구인과 같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기간에 있는 경우까지를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⑵ 청구인은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처분청의 건축부서에 이 건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 및 기타 건축신고사항의 절차가 없는 상태이고, 예배와 성경공부, 주일 또는 평일에 성도들의 기도회, 친교회, 동호회, 휴식공간 및 주민과의 나눔의 장소 등으로 활용한다고 하나 이는 종교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필수불가결한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주택용건축물을 취득한 후 2008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중에 있는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⑵ 지방세법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⑶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⑷ 지방세법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주택
가.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1,000분의 40
나. 가목 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
세 율 |
4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5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6만원+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 |
1억원 초과 |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5 |
⑸ 지방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제5조
제187조제1항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의5씩 인상하여 2017년 부터는 100분의100으로 한다.
⑹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⑺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② 법 제1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0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6조 본문 및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제2항에서 법 제1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의 종교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또는 토지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6491)인 바,
⑵ 청구인의 경우는 2007.11.23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대리인(법무사 ○○○사무소, 이○○○, 충북 ○○○시 ○○○동 ○○○아파트 401동 209호)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신고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받았으나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이 경과한 2008.6.25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정○○○외 1인)이 이 건 주택에 현지출장 후 복명한 결과보고서에서 이 건 주택은 취득 후 거주하고 있지 않는 상태라고 복명하고 있고, 처분청의 건축과 등에 이 건 주택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개수나 보수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