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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10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구 ○○○동 1042-1번지 토지 781.70㎡(이하 “이 건 제1토지”라 한다)상의 건축물 5,257㎡(동 건축물은 청구인외 1인 지분소유, 지하 1층, 지상 7층)중 6층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 660.34㎡를 의료시설(병원) 554.2㎡와 제2종 근린생활시설 106.14㎡로 용도변경허가(2007-용도변경허가-○○○)를 받은 후, 2007.4.13. 사용승인(건축과-○○○)을 받으면서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 대구광역시 ○○○구 ○○○동 1042-5번지의 토지 466.3㎡(이하 “이 건 제2토지”라 한다)중 46㎡(4대)를 용도변경에 따른 인근부설주차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제1토지 781.70㎡와 이 건 제2토지 466.3㎡중 부설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46㎡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잔여토지 420.3㎡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이 건 제1,2토지의 시가표준액 1,903,540,000원에 지방세법 부칙 제5조제1호에서 규정한 적용비율 100분의 65을 적용하여 산출한 1,237,301,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4,026,840원, 도시계획세 1,855,940원, 합계 6,688,140원을 2008.9.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제1토지상에 있는 건축물 5,275㎡중 6층의 일부용도를 교육연구시설에서 의료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 건 제1토지의 인근에 소재하는 이 건 제2토지상에 차량 4대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처분청 건축담당 공무원의 자문을 거쳐 이 건 제2토지 중 142.22㎡를 주차장사용면적으로 하여 주차장배치도를 작성하였으므로 차량 4대를 주차하기 위한 실질적인 면적은 142.22㎡이고, 이 건 제2토지의 나머지 부분 324.08㎡도 대지의 출입부분이 협소한 사유로 토지분할이 되지 아니하여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제2토지 전체가 부설주차장용 토지임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제2토지 중 46㎡만을 부설주차장용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잔여토지 420.3㎡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2호에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이 건 제2토지 전체가 인근 병원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하더라도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시설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만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므로 이 건 제2토지 중 46㎡를 초과한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주차장용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③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2.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내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3)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② 특 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5)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일반형

2.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6)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설치제한 지역 등) ①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 2〕

시설물

설치기준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 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 시설 등

시설면적 10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50㎡당 1대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외 1인(박○○○)이 2007.4.11.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제1토지상의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상 이 건 제2토지 466.3㎡ 중 인근부설주차장 면적을 46㎡(4대)로 하여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7.4.13. 동 신청서에 의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통지(건축과-○○○, 2007.4.13)를 청구인 등에게 한 사실은 사용승인 신청서 등에서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본문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 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그 제2호 전단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이다.

(3) 청구인의 경우, 비록 이 건 제2토지 전체를 부설주차장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부설주차장 면적으로 신청하여 승인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인 46㎡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지만 이 건 제2토지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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