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2008지05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리 41번지 외 5필지 토지 29,39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재산세(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2006년도 및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 4,892.17㎡(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시 시세감면조례 제9조 제5호에서 재산세 과세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처분청으로부터 과세면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이 건 부동산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 중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연도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종합토지세) 20,156,980원, 공동시설세 2,773,620원, 지방교육세 4,013,370원, 합계 26,961,970원을 2008.3.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11월 경기도지사로부터 사립박물관 설립승인을 득한 후, 2006.6.27. 박물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 시세감면조례 제9조 제5호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을 재산세 과세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의 근거규정인 지방세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는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납득될 만한 보편화된 가치규범, 공동체 자체의 권익, 사회 전체의 생존이나 발전에 요구되는 미래의 이익이나 효용성, 사회적 약자의 이익,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유를 의미하고, 처분청 시세감면조례 제9조 제5호의 상위법령인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2007.12.10. 조례 제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5호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용 부동산을 취득세, 등록세 및 공동시설세 과세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박물관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도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시 시세감면조례 제9조 제5호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을 재산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까지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는 등록규정이므로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0조 제1항 제5호에서 과세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박물관은 “등록된 박물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도세인 공동시설세 또한 2007년도 공동시설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까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박물관용 부동산이 재산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시 시세감면조례 제9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제28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2007.12.10. 조례 제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당해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6조(등록 등) ① 박 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에 관한 등록 요건과 등록 및 변경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3.21.부터 2006.5.15.까지의 기간 중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06.2.17.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며, 2006.4.1. 개업일로 박물관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처 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박물관 등록을 하지 아니하자 2007.12.7.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예고를 한 후, 2008.3.12.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주소지를 소재지로 하여 경기도지사에게 박물관 등록(제○○○호)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시 시세감면조례 제9조 제5호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8조에서는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이므로 ○○○시 시세감면조례 제9조 제5호에서 재산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재산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청구인은 2006.2.17.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2006.4.1.을 개업연월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2006.6.27. 박물관을 개관하여 운영하다가 2008.3.12.에서야 박물관 등록을 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보면, 이 건 부동산은 2008.3.12. 박물관 등록을 하기 전 까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0조 제1항 제5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는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등록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0조 제1항 제5호에서 공동시설세 과세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라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 부동산은 2008.3.12. 박물관 등록을 하기 전 까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용에 공여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공동시설세를 추징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리 41번지 외 5필지 토지 29,39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재산세(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2006년도 및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 4,892.17㎡(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시 시세감면조례 제9조 제5호에서 재산세 과세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처분청으로부터 과세면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이 건 부동산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 중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연도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종합토지세) 20,156,980원, 공동시설세 2,773,620원, 지방교육세 4,013,370원, 합계 26,961,970원을 2008.3.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11월 경기도지사로부터 사립박물관 설립승인을 득한 후, 2006.6.27. 박물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 시세감면조례 제9조 제5호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을 재산세 과세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의 근거규정인 지방세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는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납득될 만한 보편화된 가치규범, 공동체 자체의 권익, 사회 전체의 생존이나 발전에 요구되는 미래의 이익이나 효용성, 사회적 약자의 이익,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유를 의미하고, 처분청 시세감면조례 제9조 제5호의 상위법령인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2007.12.10. 조례 제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5호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용 부동산을 취득세, 등록세 및 공동시설세 과세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박물관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도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시 시세감면조례 제9조 제5호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을 재산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까지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는 등록규정이므로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0조 제1항 제5호에서 과세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박물관은 “등록된 박물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도세인 공동시설세 또한 2007년도 공동시설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까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박물관용 부동산이 재산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시 시세감면조례 제9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제28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2007.12.10. 조례 제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당해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6조(등록 등) ① 박 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에 관한 등록 요건과 등록 및 변경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3.21.부터 2006.5.15.까지의 기간 중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06.2.17.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며, 2006.4.1. 개업일로 박물관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처 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박물관 등록을 하지 아니하자 2007.12.7.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예고를 한 후, 2008.3.12.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주소지를 소재지로 하여 경기도지사에게 박물관 등록(제○○○호)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시 시세감면조례 제9조 제5호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8조에서는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이므로 ○○○시 시세감면조례 제9조 제5호에서 재산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재산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청구인은 2006.2.17.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2006.4.1.을 개업연월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2006.6.27. 박물관을 개관하여 운영하다가 2008.3.12.에서야 박물관 등록을 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보면, 이 건 부동산은 2008.3.12. 박물관 등록을 하기 전 까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0조 제1항 제5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는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등록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0조 제1항 제5호에서 공동시설세 과세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라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 부동산은 2008.3.12. 박물관 등록을 하기 전 까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용에 공여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공동시설세를 추징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