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고지한 것과 건축물 중 철도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중인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청구번호 조심 2008지08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시 ○○○동 603-1번지 ○○○역사 건축물 8,712.18㎡(이하 “이 건 제1건축물”이라 한다)와 경기도 ○○○시 ○○○동 233-2번지 ○○○역사 건축물 30,987.41㎡(이하 “이 건 제2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각각의 시가표준액 1,395,062,109원, 7,502,557,10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40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산출한 공동시설세 1,785,870원, 11,640,630원과, 이 건 제1건축물 중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중인 면적 401.6㎡에 대하여 126,696,76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316,740원, 도시계획세 190,040원, 공동시설세 164,710원, 지방교육세 63,340원, 합계 734,830원을 2008.9.10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제1․2건축물에 대한 공동시설세를 2008.8.29 납부하였고, 이 건 제1건축물 중 제3자에게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부과고지된 재산세는 2008.9.30 납부한 후 2008.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청구인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정부출연금 및 자체차입금 등으로 철도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고 있으며, 철도건설법 등의 규정에 따라 철도시설을 준공하여 국가에 귀속하기까지 행정처리절차 및 추가설비공사, 하자보수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 명의는 청구인의 자산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건설중이거나 준공된 건축물 등의 철도시설의 실질소유자는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관계없이 국가소유라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를 국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⑵ 처분청에서는 이 건 제1건축물인 ○○○역사를 건축한 후철도시설에만 사용하지 않고 역사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하여 지방세법 제289조제4항의 재산세 면제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역사 등 모든 건물은 국가에 귀속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매점 등 임대부분도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재산세도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⑴ 지방세법 제289조제4항에서 한국도시철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시철도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제1건축물 중 제3자에게 임대한 편의점과 스넥점 등은 청구인의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⑵ 지방세법 제239조제1항에서 소방시설․오수처리시설․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를 공동시설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이익을 받는 자”라 함은 소방시설이 특정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므로 건축물 등이 존재하는 한 수혜자라는 추정에서 모든 건축물 등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⑶ 지 방세법 제289조제4항에서 한국도시철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시철도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2조에 의한 공동시설세 준용규정은 지방세법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이 체결된 건축물에 한하여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는 규정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경우 과세기준일인 2007.6.1현재 당해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약된 사실이 없이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상, 이 건 공동시설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고지한 것과 건축물 중 철도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중인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⑵ 지방세법 제190조(과세기준일)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한다.
⑶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8.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⑷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③ 법 제18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연도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⑸ 지방세법 제239조 (납세의무자 등) ① 시․도는 소방시설․오수처리시설․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⑹ 지방세법 제240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표준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0.5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2천6백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7
3천9백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9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1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3
⑺ 지방세법 제241조(부과징수)공동시설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⑻ 지방세법 제242조(재산세의 준용) ① 재산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 중 제185조, 제186조, 제190조 제191조, 제193조 및 제195조의 2의 규정은 건축물 및 선박분 공동시설세에 이를 준용한다.
⑼ 지방세법 제289조(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된 것)(공공사업용토지에 대한 감면)④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하며, 이하 이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⑽ 구지방세법 제289조(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공공사업용토지에 대한 감면)④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하며, 이하 이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 방세법 제183조제1항 및 제190조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한 후 매년 6월1일을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9조제1항에서 시․도는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0조제1항에서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를 각급으로 구분한 표준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⑵ 2006.12.30 법률 8147호로 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 제298조제4항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 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⑶ 지방세법 제239조제1항에서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를 공동시설에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이익을 받는 자”라 함은 소방시설이 특정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건축물 등이 존재하는 한 수혜자라는 추정에서 모든 건축물 등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고,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것(대법원 판례 2002.2.8선고 2001다74018)인 바,
⑷ 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구지방세법 제289조제4항의 공동시설세 면제규정을 삭제하여 철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공동시설세를 2007년부터 과세전환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6.1 현재 이 건 제1․2 건축물이 당해 연도내에 철거하기로 확정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5조제1항 규정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에서 이 건 제1․2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⑸ 다음으로 이 건 제1건축물 중 제3자에게 임대한 401.6㎡ 에 대하여 2007년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보면, 지방세법 제289조제4항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이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제1건축물 중 401.6㎡ 는 제3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편의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제3자가 임차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 또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시 ○○○동 603-1번지 ○○○역사 건축물 8,712.18㎡(이하 “이 건 제1건축물”이라 한다)와 경기도 ○○○시 ○○○동 233-2번지 ○○○역사 건축물 30,987.41㎡(이하 “이 건 제2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각각의 시가표준액 1,395,062,109원, 7,502,557,10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40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산출한 공동시설세 1,785,870원, 11,640,630원과, 이 건 제1건축물 중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중인 면적 401.6㎡에 대하여 126,696,76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316,740원, 도시계획세 190,040원, 공동시설세 164,710원, 지방교육세 63,340원, 합계 734,830원을 2008.9.10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제1․2건축물에 대한 공동시설세를 2008.8.29 납부하였고, 이 건 제1건축물 중 제3자에게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부과고지된 재산세는 2008.9.30 납부한 후 2008.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청구인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정부출연금 및 자체차입금 등으로 철도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고 있으며, 철도건설법 등의 규정에 따라 철도시설을 준공하여 국가에 귀속하기까지 행정처리절차 및 추가설비공사, 하자보수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 명의는 청구인의 자산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건설중이거나 준공된 건축물 등의 철도시설의 실질소유자는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관계없이 국가소유라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를 국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⑵ 처분청에서는 이 건 제1건축물인 ○○○역사를 건축한 후철도시설에만 사용하지 않고 역사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하여 지방세법 제289조제4항의 재산세 면제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역사 등 모든 건물은 국가에 귀속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매점 등 임대부분도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재산세도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⑴ 지방세법 제289조제4항에서 한국도시철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시철도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제1건축물 중 제3자에게 임대한 편의점과 스넥점 등은 청구인의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고,
⑵ 지방세법 제239조제1항에서 소방시설․오수처리시설․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를 공동시설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이익을 받는 자”라 함은 소방시설이 특정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므로 건축물 등이 존재하는 한 수혜자라는 추정에서 모든 건축물 등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⑶ 지 방세법 제289조제4항에서 한국도시철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시철도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2조에 의한 공동시설세 준용규정은 지방세법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이 체결된 건축물에 한하여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는 규정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경우 과세기준일인 2007.6.1현재 당해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약된 사실이 없이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상, 이 건 공동시설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고지한 것과 건축물 중 철도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중인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⑵ 지방세법 제190조(과세기준일)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한다.
⑶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8.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⑷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③ 법 제18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연도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⑸ 지방세법 제239조 (납세의무자 등) ① 시․도는 소방시설․오수처리시설․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⑹ 지방세법 제240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시․군을 제외한다)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표준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0.5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2천6백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7
3천9백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9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1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3
⑺ 지방세법 제241조(부과징수)공동시설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⑻ 지방세법 제242조(재산세의 준용) ① 재산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 중 제185조, 제186조, 제190조 제191조, 제193조 및 제195조의 2의 규정은 건축물 및 선박분 공동시설세에 이를 준용한다.
⑼ 지방세법 제289조(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된 것)(공공사업용토지에 대한 감면)④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하며, 이하 이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⑽ 구지방세법 제289조(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공공사업용토지에 대한 감면)④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하며, 이하 이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 방세법 제183조제1항 및 제190조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한 후 매년 6월1일을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9조제1항에서 시․도는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0조제1항에서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를 각급으로 구분한 표준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⑵ 2006.12.30 법률 8147호로 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 제298조제4항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및 「철 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⑶ 지방세법 제239조제1항에서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를 공동시설에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이익을 받는 자”라 함은 소방시설이 특정인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건축물 등이 존재하는 한 수혜자라는 추정에서 모든 건축물 등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고,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것(대법원 판례 2002.2.8선고 2001다74018)인 바,
⑷ 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구지방세법 제289조제4항의 공동시설세 면제규정을 삭제하여 철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공동시설세를 2007년부터 과세전환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6.1 현재 이 건 제1․2 건축물이 당해 연도내에 철거하기로 확정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5조제1항 규정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에서 이 건 제1․2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⑸ 다음으로 이 건 제1건축물 중 제3자에게 임대한 401.6㎡ 에 대하여 2007년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보면, 지방세법 제289조제4항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이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제1건축물 중 401.6㎡ 는 제3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편의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제3자가 임차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 또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