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당초 업종을 도․소매업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제조업을 추가한 다음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번호 조심 2008지07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2006.6.20. 사업의 종류를 도․소매업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은 2007.10.5. 제조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7.25. 전라북도 익산시 ○○○동 754-1번지 토지 162.5㎡ 및 그 지상건축물 363.8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327,628,33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552,560원, 농어촌특별세 655,250원, 등록세 6,552,560원, 지방교육세 1,310,510원, 합계 15,070,88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제조업을 추가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2008.9.5.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6년도에 ○○○관련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7년 6월 사업자등록증상에 제조업을 추가하고 제조 및 판매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의 개념을 보면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기간인 사업자등록후 4년 이내에 제조업을 추가한 다음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경우에도 당초에 제조업을 등록한 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창업은 처음 원시적으로 개인사업 또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미 설립된 기존의 사업체를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고,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은 창업시부터 영위하여야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지, 감면제외업 종을 영위하다가 감면대상업종으로 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당초 도․소매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7.10.5. 제조업을 추가한 이상 창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니라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당초 업종을 도․소매업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제조업을 추가한 다음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ㆍ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사업의 개시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4)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9.1. 익산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회신(부가소득세과-○○○)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변경이력(업종)을 보면, 청구인은 당초 업종을 도․소매업(○○○가구)으로, 상호는 ○○○로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그 후 2006.12.6.에는 건설업(경미한 공사)과 소매업(기타의료기기)을, 2007.10.5.에는 제조업(가구)을 추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2008.7.3. 익산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연월일이 2006.6.20.로 기재되어 있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두7200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규정은 창업을 전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있다 할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으로 보는 것이고, 중소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경우 익산세무서장이 2008.7.3. 교부한 사업자등록증과 2008.9.1. 처분청에 통보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변경이력에서 청구인은 2006.6.20. 상호는 ○○○로, 업종은 도․소매업(○○○가구)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7.10.5. 제조업을 추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2008.7.25.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2006.6.20. 사업의 종류를 도․소매업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은 2007.10.5. 제조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7.25. 전라북도 익산시 ○○○동 754-1번지 토지 162.5㎡ 및 그 지상건축물 363.8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327,628,33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552,560원, 농어촌특별세 655,250원, 등록세 6,552,560원, 지방교육세 1,310,510원, 합계 15,070,88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제조업을 추가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2008.9.5.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6년도에 ○○○관련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7년 6월 사업자등록증상에 제조업을 추가하고 제조 및 판매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의 개념을 보면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기간인 사업자등록후 4년 이내에 제조업을 추가한 다음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경우에도 당초에 제조업을 등록한 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창업은 처음 원시적으로 개인사업 또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미 설립된 기존의 사업체를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고,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은 창업시부터 영위하여야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지, 감면제외업 종을 영위하다가 감면대상업종으로 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당초 도․소매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7.10.5. 제조업을 추가한 이상 창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니라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당초 업종을 도․소매업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제조업을 추가한 다음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ㆍ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사업의 개시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4)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9.1. 익산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회신(부가소득세과-○○○)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변경이력(업종)을 보면, 청구인은 당초 업종을 도․소매업(○○○가구)으로, 상호는 ○○○로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그 후 2006.12.6.에는 건설업(경미한 공사)과 소매업(기타의료기기)을, 2007.10.5.에는 제조업(가구)을 추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2008.7.3. 익산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연월일이 2006.6.20.로 기재되어 있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두7200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규정은 창업을 전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있다 할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으로 보는 것이고, 중소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경우 익산세무서장이 2008.7.3. 교부한 사업자등록증과 2008.9.1. 처분청에 통보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변경이력에서 청구인은 2006.6.20. 상호는 ○○○로, 업종은 도․소매업(○○○가구)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7.10.5. 제조업을 추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2008.7.25.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