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08지10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 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충청남도 논산시 ○○○읍 ○○○리 산51-3번지 임야 210,44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다음, 그 과세표준액을 124,752,389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과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373,760원, 지방교육세 74,750원, 합계 448,510원을 2008.9.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 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07년에는 재산세 76,360원, 지방교육세 15,270원 합계 91,630원을 부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2007년 재산세보다 489.5%가 증가한 재산세 373,760원, 지방교육세 74,750원, 합계 448,510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는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해당하므로 2007년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으나, 산림경영계획의 인가기간이 2007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2008년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였다.
(2) 이 건 토지는 위와 같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이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서 정한 100분의 150의 세부담의 상한을 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산림경영계획 인가기간이 종료한 임야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돤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②법 제182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를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3.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안의 임야
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 중 제한보호구역 안의 임야 및 동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다.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라.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된 접도구역 안의 임야
마.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사.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의 임야
6.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제142조 (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실제 과세된 그 세액
나.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토지의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산세액
1)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없는 경우 : 직전 연도에 분할·합병 전의 토지에 과세된 세액 중 해당 연도에 소유하고 있는 면적 또는 지분에 해당되는 세액
2)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있는 경우 :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출한 세액과 분할·합병 후에 증가된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 분청이 제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영림계획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전체가 농림지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1997.11.11. 처분청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고, 그 인가기간이 2007.11.10. 종료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전체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2007년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으나, 2008년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2008년도 지방세법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373,760원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7년 재산세액 상당액(295,470원)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2008년 산출 재산세액 373,760원을 2008년 재산세액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 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 재산세를 전년에 비하여 489.5%나 증가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우선,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와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에서는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제2항 제1호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영림계획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1.11.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았으나, 그 인가기간이 2007.11.10. 종료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산림경영계획인가기간이 종료한 이후부터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1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는 농림지역에 속하는 임야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 다 음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 규정의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부칙 제5조 본문 및 제2호에서는 재산세 과세표준은 그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8년의 적용비율은 100분의 65가 되고, 지방세법 제195조의2 본문에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에서는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호 다목에서는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을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그런데, 처 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도 토지(2008년도분) 정기과세내역」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현황을 임야로, 적용비율을 100분의 65로,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표를 124,752,389원으로, 현년 재산세액을 373,760원으로, 전년재산세액을 295,470원으로, 상한세액을 373,760원으로, 실부과액을 373,760원으로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위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잘못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마) 또 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 재산세액이 너무 과도하게 증가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 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충청남도 논산시 ○○○읍 ○○○리 산51-3번지 임야 210,44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다음, 그 과세표준액을 124,752,389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과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373,760원, 지방교육세 74,750원, 합계 448,510원을 2008.9.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 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07년에는 재산세 76,360원, 지방교육세 15,270원 합계 91,630원을 부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2007년 재산세보다 489.5%가 증가한 재산세 373,760원, 지방교육세 74,750원, 합계 448,510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는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에 해당하므로 2007년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으나, 산림경영계획의 인가기간이 2007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2008년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였다.
(2) 이 건 토지는 위와 같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이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서 정한 100분의 150의 세부담의 상한을 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산림경영계획 인가기간이 종료한 임야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돤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②법 제182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를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3.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안의 임야
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 중 제한보호구역 안의 임야 및 동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다.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라.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된 접도구역 안의 임야
마.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사.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의 임야
6.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제142조 (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실제 과세된 그 세액
나.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토지의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산세액
1)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없는 경우 : 직전 연도에 분할·합병 전의 토지에 과세된 세액 중 해당 연도에 소유하고 있는 면적 또는 지분에 해당되는 세액
2)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있는 경우 :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출한 세액과 분할·합병 후에 증가된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 분청이 제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영림계획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전체가 농림지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1997.11.11. 처분청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고, 그 인가기간이 2007.11.10. 종료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전체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2007년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으나, 2008년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2008년도 지방세법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373,760원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7년 재산세액 상당액(295,470원)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2008년 산출 재산세액 373,760원을 2008년 재산세액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 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 재산세를 전년에 비하여 489.5%나 증가하여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우선,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와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에서는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제2항 제1호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영림계획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1.11.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았으나, 그 인가기간이 2007.11.10. 종료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산림경영계획인가기간이 종료한 이후부터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1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는 농림지역에 속하는 임야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 다 음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 규정의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부칙 제5조 본문 및 제2호에서는 재산세 과세표준은 그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8년의 적용비율은 100분의 65가 되고, 지방세법 제195조의2 본문에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에서는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호 다목에서는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을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그런데, 처 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도 토지(2008년도분) 정기과세내역」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현황을 임야로, 적용비율을 100분의 65로,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표를 124,752,389원으로, 현년 재산세액을 373,760원으로, 전년재산세액을 295,470원으로, 상한세액을 373,760원으로, 실부과액을 373,760원으로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위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잘못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마) 또 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 재산세액이 너무 과도하게 증가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