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뇌병변장애 2급인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있는 자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다음, 구 시세감면조례가 정한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청구번호 조심 2008지07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 분청은 뇌병변장애 2급인 청구인이 2006.9.1. 청구인의 자 박○○○와 공동명의로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구 ○○○동 25-2번지 ○○○빌라 A동 104호(이하 “이 건 제1주소지”라고 한다)로 하여 ○○○호 승용자동차(쏘나타․2006년식․1998cc, 이하 “이 건 자동차” 라고 한다)를 신규등록한데 대하여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7.01.02 조례 제4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세감면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2007.12.27.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구 ○○○동 9-12번지 ○○○파크텔 지층동 1호(이하 “이 건 제2주소지”라고 한다)로 이전하여 박○○○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분가를 하자, 구 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이미 감면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435,210원 등록세 1,088,020원 합계 1,523,230원을 2008.4.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7.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서울특별시장은 2008.6.23.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08.7.1. 그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 구인은 2000.7.1.~2005.8.3.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빌딩에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던 중 노령과 과로로 인한 뇌경색으로 오른쪽 편마비 장애 2급 판정을 받아 건강하게 살아온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아내는 물론 자식들에게도 견디기 힘든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 중 계속되는 가정불화 속에 2007.12.27.경 아내와 심하게 다툰 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분한 마음과 다시는 아내를 보지 않을 생각에 주소를 딸이 살고 있는 이 건 제2주소지로 옮겨 놓고, 절뚝거리는 몸으로 거리를 헤매던 중 자식들로부터 연락이 와도 받지 않았으나, 큰 딸의 연락을 받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2) 만 일, 3년 내에 세대분리를 하면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고의로 세대를 분리하지 않았을 것이고, 세대분리가 목적이었다면 10일도 안되어 주소지를 다시 옮겼을 리가 없을 것이며, 현재 아들과 세대를 분리하여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주소를 옮긴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장 의견
(1) 구 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본문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해 주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본문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단서 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되었던 취득세ㆍ등록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또한, 구 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단서 규정이 예시한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하겠는 바, 청구인이 세대분리에 따른 추징사실을 몰랐고 홧김에 전입신고를 하여 주소를 이전한 후 10여일 만에 다시 박○○○와 세대합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것은 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면제한 이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뇌병변장애 2급인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있는 자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다음, 구 시세감면조례가 정한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7.1.2 조례 제4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개정 2005.03.17)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개정 2006.05.04)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3.3.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뇌병변장애 2급으로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고, 2006.8.28.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2006.8.31. 구 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 1,246,000원을 감면받은 다음, 2006.9.1.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박○○○는 이 건 제1주소지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2007.12.27.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 건 제2주소지로 이전하여 박○○○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하고, 2008.1.7. 이 건 제1주소지로 다시 이전하여 박○○○와 세대합가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2008.4.10.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구 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판결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하게 되면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차량 취득세․등록세 면제관련 사후관리 안내문」에 의하면, 장애인이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경우 신규차량은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분리를 하면 면제된 취득세 등으로 추징한다는 내용을 안내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안내문은 처분청이 2006.10.16. 청구인에게 우송(등기번호 1130602164495)하여 청구인이 2006.10.18.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또 한, 청구인은 아내와 다툰 후 홧김에 주소를 이전하였을 뿐, 세대를 분리하여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주소를 옮긴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구 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2006.9.1. 청구인 자 박○○○와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07.12.27. 주민등록 주소지를 세대주 박○○○의 주소지인 이 건 제2주소지로 이전하여 세대를 분가 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 분청은 뇌병변장애 2급인 청구인이 2006.9.1. 청구인의 자 박○○○와 공동명의로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구 ○○○동 25-2번지 ○○○빌라 A동 104호(이하 “이 건 제1주소지”라고 한다)로 하여 ○○○호 승용자동차(쏘나타․2006년식․1998cc, 이하 “이 건 자동차” 라고 한다)를 신규등록한데 대하여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7.01.02 조례 제4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세감면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2007.12.27.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구 ○○○동 9-12번지 ○○○파크텔 지층동 1호(이하 “이 건 제2주소지”라고 한다)로 이전하여 박○○○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분가를 하자, 구 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이미 감면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435,210원 등록세 1,088,020원 합계 1,523,230원을 2008.4.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7.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서울특별시장은 2008.6.23.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08.7.1. 그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 구인은 2000.7.1.~2005.8.3.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빌딩에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던 중 노령과 과로로 인한 뇌경색으로 오른쪽 편마비 장애 2급 판정을 받아 건강하게 살아온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아내는 물론 자식들에게도 견디기 힘든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 중 계속되는 가정불화 속에 2007.12.27.경 아내와 심하게 다툰 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분한 마음과 다시는 아내를 보지 않을 생각에 주소를 딸이 살고 있는 이 건 제2주소지로 옮겨 놓고, 절뚝거리는 몸으로 거리를 헤매던 중 자식들로부터 연락이 와도 받지 않았으나, 큰 딸의 연락을 받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2) 만 일, 3년 내에 세대분리를 하면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고의로 세대를 분리하지 않았을 것이고, 세대분리가 목적이었다면 10일도 안되어 주소지를 다시 옮겼을 리가 없을 것이며, 현재 아들과 세대를 분리하여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주소를 옮긴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장 의견
(1) 구 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본문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해 주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본문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단서 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으면서도 면제되었던 취득세ㆍ등록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표와 자신의 실제 주거지를 일치시키지 않고 허위신고를 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또한, 구 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단서 규정이 예시한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하겠는 바, 청구인이 세대분리에 따른 추징사실을 몰랐고 홧김에 전입신고를 하여 주소를 이전한 후 10여일 만에 다시 박○○○와 세대합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것은 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면제한 이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뇌병변장애 2급인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있는 자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다음, 구 시세감면조례가 정한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7.1.2 조례 제4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개정 2005.03.17)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개정 2006.05.04)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3.3.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뇌병변장애 2급으로 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고, 2006.8.28.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2006.8.31. 구 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 1,246,000원을 감면받은 다음, 2006.9.1.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박○○○는 이 건 제1주소지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2007.12.27.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 건 제2주소지로 이전하여 박○○○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하고, 2008.1.7. 이 건 제1주소지로 다시 이전하여 박○○○와 세대합가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2008.4.10.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구 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판결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하게 되면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차량 취득세․등록세 면제관련 사후관리 안내문」에 의하면, 장애인이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경우 신규차량은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분리를 하면 면제된 취득세 등으로 추징한다는 내용을 안내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안내문은 처분청이 2006.10.16. 청구인에게 우송(등기번호 1130602164495)하여 청구인이 2006.10.18.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또 한, 청구인은 아내와 다툰 후 홧김에 주소를 이전하였을 뿐, 세대를 분리하여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주소를 옮긴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구 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2006.9.1. 청구인 자 박○○○와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07.12.27. 주민등록 주소지를 세대주 박○○○의 주소지인 이 건 제2주소지로 이전하여 세대를 분가 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