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개발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종전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추가지불액(프리미엄)을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번호 조심2008지08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8.7. 박○○○으로부터 재개발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종전 주택의 부속토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번지외 1필지 토지 54.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8.8.14.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1,675,609,000원(토지 종전 권리가액 450,609,000원, 프리미엄 1,22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3,512,180원, 농어촌특별세 3,351,210원, 등록세 33,512,180원, 지방교육세 6,702,430원, 합계 77,078,000원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등록세 등은 2008.8.14에, 취득세 등은 2008.9.5. 각각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지위인 입주권의 취득에 수반하여 취득한 기존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는 기존주택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가 입체환 지되어 신축될 주택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로 변환하는 과정에 있는 토지이고, 이 건 토지의 권리가액에는 멸실된 기존주택의 평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건 토지상에 주택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주택으로 의제되어야 타당하고, 입주권을 국세인 소득세법에서도 1세대1주택의 비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주택으로 의제하여 주택의 경감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를 주택이 아닌 나대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로 이 건 토지 취득금액 중 추가지불액(프리미엄) 1,225,000,000원은 장래에 신축될 주택을 취득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것이고, 지방세법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분양권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에서도 입주권에 대하여 그 거래가액 중 기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가액은 부동산으로 보고, 추가지불액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으로 구분하여 양도차익 등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추가지불액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금액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아야하므로 프리미엄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지상 건축물이 이미 멸실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은 조합원의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를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규정으로서 이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이를 지방세인 취득세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주택의 감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잘못이 없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지위승계시 수반되는 종전토지 거래신고가액은 종전토지 권리가액에 추가지불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여야하므로 추가지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금액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개발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종전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추가지불액(프리미엄)을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0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택 : 「주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 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주택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3.12.10. ○○○공원남측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고시 제2003-63호)가 있었고, 2005.3.24. 동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인가(○○○고시 제2005-13호)가 있었으며, 2005.5.18. 도시환경정비구역내 건축물완전철거 통보(도시정비과-3519, 2005.5.16)에 의거 이 건 토지의 지상 건축물 대장이 말소되었고, 청구인은 2008.5.9. 박○○○과 매매금액을 1,675,609,000원(종전토지 권리가격 450,609,000원, 추가지불액 1,225,000,0000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08.8.7.로 하는 이 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8.6.27. 처분청에 이 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 우선,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에서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지상의 기존 주택건축물이 이미 철거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하던 건축물의 멸실건축물관리대장 및 이 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건 토지는 장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입주권을 승계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할 뿐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고, 국세인 소득세법에서 일부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 취득시 청구인이 지급한 추가지불액이 장래에 신축될 재개발주택을 취득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것이라 하더라도 재개발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재개발조합원의 권리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지불액을 지불하여야만 이 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지불액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일체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추가지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02.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8.7. 박○○○으로부터 재개발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종전 주택의 부속토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번지외 1필지 토지 54.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8.8.14.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1,675,609,000원(토지 종전 권리가액 450,609,000원, 프리미엄 1,22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3,512,180원, 농어촌특별세 3,351,210원, 등록세 33,512,180원, 지방교육세 6,702,430원, 합계 77,078,000원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등록세 등은 2008.8.14에, 취득세 등은 2008.9.5. 각각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지위인 입주권의 취득에 수반하여 취득한 기존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는 기존주택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가 입체환 지되어 신축될 주택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로 변환하는 과정에 있는 토지이고, 이 건 토지의 권리가액에는 멸실된 기존주택의 평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건 토지상에 주택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주택으로 의제되어야 타당하고, 입주권을 국세인 소득세법에서도 1세대1주택의 비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주택으로 의제하여 주택의 경감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를 주택이 아닌 나대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로 이 건 토지 취득금액 중 추가지불액(프리미엄) 1,225,000,000원은 장래에 신축될 주택을 취득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것이고, 지방세법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분양권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지 아니하며, 소득세법에서도 입주권에 대하여 그 거래가액 중 기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가액은 부동산으로 보고, 추가지불액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으로 구분하여 양도차익 등을 계산하고 있으므로 추가지불액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금액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아야하므로 프리미엄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지상 건축물이 이미 멸실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은 조합원의 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를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규정으로서 이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이를 지방세인 취득세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주택의 감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잘못이 없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지위승계시 수반되는 종전토지 거래신고가액은 종전토지 권리가액에 추가지불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여야하므로 추가지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금액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개발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종전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추가지불액(프리미엄)을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0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택 : 「주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 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주택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3.12.10. ○○○공원남측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고시 제2003-63호)가 있었고, 2005.3.24. 동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인가(○○○고시 제2005-13호)가 있었으며, 2005.5.18. 도시환경정비구역내 건축물완전철거 통보(도시정비과-3519, 2005.5.16)에 의거 이 건 토지의 지상 건축물 대장이 말소되었고, 청구인은 2008.5.9. 박○○○과 매매금액을 1,675,609,000원(종전토지 권리가격 450,609,000원, 추가지불액 1,225,000,0000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08.8.7.로 하는 이 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8.6.27. 처분청에 이 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 우선,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에서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지상의 기존 주택건축물이 이미 철거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하던 건축물의 멸실건축물관리대장 및 이 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거래신고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건 토지는 장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입주권을 승계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할 뿐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고, 국세인 소득세법에서 일부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 취득시 청구인이 지급한 추가지불액이 장래에 신축될 재개발주택을 취득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것이라 하더라도 재개발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재개발조합원의 권리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지불액을 지불하여야만 이 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지불액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일체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추가지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