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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 2008지646

주 문

처분청이 2008.5.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448,420원, 등록세 1,459,320원, 지방교육세 268,370원, 합계 3,176,1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2.22.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를 취득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그 후 2008.4월 정부합동감사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 보육시설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함에 따라 그 취득가액(117,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48,420원, 등록세 1,459,350원, 지방교육세 268,370원, 합계 3,176,140원(가산세 포함)을 2008.5.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고는 하나 가정보육시설로만 사용하였으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8.6.30. 광주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8.7.24.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8.8.26.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1년 2월 당시 임대아파트였던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후 2001년 3월부터 주거와 가정보육시설로 겸용하고 있다가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면서 주거를 겸하는 것이 불편하여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 유촌동 ○○○를 임차하여 입주한 2004년 2월부터는 이 사건 아파트를 가정보육시설로만 사용하였고, 그 후 2006년 12월 분양전환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바, 주거용 아파트에 청구인의 남편인 이○○○만 주소를 두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주소를 둔 것은 임대아파트인 이 사건 아파트에 주소를 두지 아니할 경우에는 분양전환시 혜택이 없어진다고 하여 그대로 둔 것일 뿐 이를 주거 겸용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하겠고, 이는 2005년 12월 구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평가인증된 보육시설임을 증명한다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서를 교부받은 사실과 이웃 주민의 거주사실 확인서, 주거용 아파트 관리비내역서, 해양도시가스요금 납입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2007년 3월경 주거용 아파트에 대해 청구인의 남편인 이○○○가 설정해 놓은 전세권등기가 말소된 것은 주거용 아파트 소유자가 바뀌면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하여 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말소등기를 이행한 것이고, 청구인의 자녀들 또한 청구인이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주소를 이 사건 아파트에 두고 있었지만, 실제 학교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에는 실제 살고 있는 주거용 아파트가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지 않은 채 단지 주소를 이 사건 아파트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정보육시설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주거용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인 이○○○ 명의로 2004.2.13. 전세권이 설정되었다가 2007.3.26.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점, 아파트의 경우 통상적으로 관리비나 도시가스요금은 실제 사용자를 확인하여 고지되기 보다는 아파트 호수별로 부과되므로 세입자가 거주하더라도 당초 아파트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사례가 있어 관리비나 도시가스요금 납부자가 꼭 실제 거주자와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보육시설평가인증은 보육시설로서 갖추어야 할 시설과 운영상황 등을 종합평가하여 인증서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평가인증 자체가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입증자료로는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 점, 인근 주민의 확인서 또한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가정보육시설로 인가받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주거를 함께 함으로써 가정보육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취득하기 이전부터 임차한 후 주소를 두고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던 아파트를 취득 이후에도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가정보육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감면】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구 영유아보육법(2007.7.27. 법률 제8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구 영유아보육법 제10조【보육시설의 종류】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3) 주민등록법 제14조【거주지의 이동】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4.20. 당시 ○○○으로, 시설종별은 “가정보육시설”로, 소재지는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인 “광주. 서. 유촌동○○○”로, 보육정원은 “20명”으로, 대표자와 보육시설의 장은 청구인인 ○○○으로, 특기사항으로 “2005.1.30. 이전 기준에 의해 설치된 시설임, (최초 신고일) : 2001년 5월 25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의 남편인 이○○○는 2004.2.13. 당시 김○○○과 정○○○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주거용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금은 65,000,000원으로 하고, 존속기간은 2004.2.27.부터 2006.2.26.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등기원인 2004.2.9. 설정계약)를 하였고, 이에 대한 말소등기는 2007.3.26. 이루어졌으며, 한편 주거용 아파트는 2006.6.21. 안기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6.5.30. 매매)가 이루어졌다.

(4) 청구인과 그 자녀(이○○○, 이○○○)는 2001.2.28.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2008.5.23.에야 주거용 아파트 소재지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청구인의 남편 이○○○는 2001.2.28. 이 사건 아파트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2004.3.3. 주거용 아파트 소재지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며, 그 후 2007.1.21.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번지 다세대주택 1층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가 2007.10.10. 다시 주거용 아파트 소재지로 주소를 이전하였다.

(5)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이후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08.11.13.과 2008.12.8. 두 번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 조사한 후 작성한 복명서에 “어린이집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음. 주거용으로 미사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6) 2006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주거용 아파트에 부과된 도시가스요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6년

209

161

163

142

68

94

27

24

29

52

90

156

2007년

181

227

179

127

98

57

36

19

24

29

127

186

2008년

199

189

191

148

91

63

45

-

-

-

-

-


(7)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본문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영유아보육시설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1994.10.28. 선고 95누224 판결 참조),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겠고(대법원 2006.5.12. 선고 2005두16093 판결 참조), 한편, 구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서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본문에서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시설로만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도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실제 청구인이 가정보육시설로 인가받은 이 사건 아파트를 주거용으로도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하여 바로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가 분양전환되기 이전부터 이를 임차하여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가 분양전환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영유아보육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인 2004년도에 이미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있는 주거용 아파트를 임차한 점, 처분청이 정부합동감사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실제 사용현황을 확인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후인 2008.11.13.과 2008.12.9. 두 번에 걸쳐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박○○○ 1인)이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후 어린이집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복명한 점, 처분청이 제출한 이 사건 아파트 사진을 보면 영유아들을 위한 장난감, 교구, 교재 등을 비치하고 있고, 벽은 일반적인 주택의 벽지와 다르게 장식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가정보육시설과 주거를 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점, 2006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의 주거용 아파트 도시가스요금 내역을 보면 비교적 일정하게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임차 당시부터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 이후에는 계속하여 영유아보육시설 용도로만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를 영유아보육시설 이외의 용도에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조심 2008지529, 2008.8.27.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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