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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 2008지0990

주 문

처분청이 2008.10.1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2,540,00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10.13.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건물 84.57㎡, 대지권의 비율 43205.6분의 40.095,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이○○○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8.10.15.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27,0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40,000원을 신고하고, 2008.11.3.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협의이혼을 하면서 합의서 작성 및 재산분할 등 제반업무는 전 남편이 지정한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되었고, 법무사는 증여로서 이 건 부동산 명의이전을 하면서 증여 또는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자문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인지하였고, 그 후, 일부 세무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형식상 증여에 의한 취득이나, 협의이혼에 따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취득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대전광역시장 의견

(1)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 규정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은 「민법」 제839조의2에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취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2008.10.14. 협의이혼의사 확인일 이전인 2008.10.13.에 이 건 부동산을 증여계약에 의거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사유를 재산분할이 아닌 증여로 한 이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상 재산분할약정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민법」제839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취득이 아닌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 약정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수납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협의이혼약정에서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하는 재산분할약정을 한 다음, 협의이혼 성립 전에 증여계약을 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 소정의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으로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중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9.5. 이○○○과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청구인 명의의 공주시 소재 ○○○는 이○○○ 명의로 이전하는 등의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고, 2008.9.12. 위 이혼합의서와 같이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합의이혼에 약정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2008.10.14. 협의이혼의사확인서(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판사 이○○○)를 발급받은 다음, 2008.10.20.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2) 한편, 청구인과 이○○○은 2008.10.13.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8.10.15.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접수번호 : 675)을 받은 다음, 2008.10.15. 이 건 취득세를 신고하고, 2008.10.15. 등기원인을 2008.10.13. 증여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10조 본문 및 제6호에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의 규정은 부부가 혼인 중 소유하게 된 재산은 사실상 부부 공동의 노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므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하여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시의 분할 또는 협의에 의한 분할로 인한 취득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기위하여 2007.12.31. 신설되었다(’08 개정 지방세법령 적용요령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433, 2008.1.31).

(나) 민법 제839조의2에서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참조).

(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8.9.5. 전 남편 이○○○과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청구인 명의의 공주시 소재 ○○○는 이○○○ 명의로 이전하고, 공무원연금 수급자인 이○○○은 청구인에게 매월 수령액의 2분의 1을 지급키로 하는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고, 2008.9.12. 위 이혼합의서와 같이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합의이혼에 약정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2008.10.14. 협의이혼의사확인서(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판사 이○○○)를 발급받은 다음, 2008.10.20. 협의이혼 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약정을 하고 그 협의약정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단순한 재산상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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