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도시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부터 목적사업 일부가 물적분할되어 설립한 법인이 분할 당시 승계받은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대도시내 법인신설로 보아 자본금 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중과대상 해당 여부
청구번호 조심2008지0596
주 문
처분청이 2008.5.2 청구인에게 한 등록세 324,000,000원, 지방교육세 64,800,000원, 합계 388,800,00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 중 일반과세분 등록세 108,000,000원, 지방교육세 21,600,000원 합계 129,6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1973.6.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섬유류제조염색 및 가공판매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하여 영위하던 (주)○○○의 목적사업 중,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의 목적사업을 분할한 후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번지로 하여 2008.5.2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날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설립으로 보아 자본금 27,000,000,000원(1주의 금액 5,000원, 발행주식 총수 5,400,000주)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 137조제1항제1호(1)목 및 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1호(1)목 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1,000분의4의 3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324,000,000원, 지방교육세 64,800,000원, 합계 388,800,000원을 2008.5.2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6항에서 법인분할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제외한 세액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8.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6항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⑵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에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을 분할하는 것일 것, 제2호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제3호에서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첫째, 청구인은 대도시내(서울특별시 강남구 ○○○)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주)○○○의 목적사업 중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관련 사업일체를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이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에 해당되고,
- 둘째, 2008.3.24 물적분할 당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서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소극 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를 신설회사에 이전하는 것으로 하며, 신설회사로 이전될 자산 및 부채는 2007.12.31 기준분할 대차대조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에 해당되는 것이며,
- 셋째, 동 의 사록에서 분할신설법인 (주)○○○은 물적분할 방법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신설법인의 주식은 모두 존속법인인 주식회사 ○○○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는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법인을 신설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고납부한 이 건 등록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서울특별시장 의견
⑴ 청구인은 1973.6.7 대도시내에서 설립하여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신설법인에 승계됨으로써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의 요건이 충족되었으며, 청구인의 모(母)회사인 (주)○○○가 청구인의 주식을 100% 소유함으로써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3호의 요건도 충족되었다 할 것이나,
⑵ 청구인의 목적사업을 살펴보면, 종전의 목적사업에 5개의 목적사업을 추가(부동산 컨설팅 및 개발업, 창고업, 관광숙박업, 주차장 운영업, 위탁매매 및 대행업)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는 바, 이는 법인의 분할을 통한 원활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형태의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있는데 이러한 세제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사업의 목적성과 사업의 계속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목적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이 분할되기전 사업의 독립된 사업의 부분을 계속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⑶ 청구인의 사업 대부분의 매출이 추가된 목적사업에서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06조제6항의 중과세 배제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등록세를 중과세하여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도시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부터 목적사업 일부가 물적분할되어 설립한 법인이 분할 당시 승계받은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대도시내 법인신설로 보아 자본금 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중과대상 해당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24조(납세의무자)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⑵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이하 생략)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
⑶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을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⑥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시행령」제8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⑷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 하는 것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母회사인 (주)○○○의 목적사업중 부동산 임대 및 부동산 매매 관련 사업일체를 분할하여 설립하였고, 부 동산 임대 및 매매에 직접 소요되는 토지와 건축물 뿐만아니라 이와 관련된 채권 및 예수보증금 등 일체를 분할하여 승계하였으며, 이 건 법인을 설립할 당시 이 건 법인의 지분은 (주)○○○가 100%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요건도 충족하고 있어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중과세율로 납부한 것이므로 과오납한 등록세 등 259,200,000원은 환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호에서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6항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시행령」제8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⑶ 법인분할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에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제2호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제3호에서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⑷ 첫째, 청구인은 1973.6.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섬유류제조염색 및 가공판매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하여 영위하던 (주)○○○의 목적사업 중,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의 목적사업을 분할한 후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 번지로 하여 2008.5.2 설립된 법인이므로 이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⑸ 둘째, 분할법인개시 대차대조표상에 자산총계 32,581,511,816원과 부채총계 479,677,866원을 승계하고 자본금 27,000,000,000원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분할하는 임대 및 매매업 등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⑹ 셋째, 청구인의 발행주식 5,400,000주(1주 액면금액 : 5,000원)모두 분할법인인 (주)○○○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주주명부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또한 법인분할의 요건인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⑺ 더구나 2008.9.9 청구인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청구외 송○○○이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동법시행령 제82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부동산임대 및 매매업과 물류용역업)을 분할하여 회사를 설립하면서 새로운 사업목적(부동산 컨설팅 및 개발업, 주차장운영업, 주택건설사업)을 추가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특례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세청장에게 한 질의에 대한 회신(법인세과-2547, 2008.9.22)에서 “법인이 법인세법 제45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는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된 것을 미루어 보면, 기존 법인의 목적사업을 분할하여 설립한 법인이 승계받은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⑻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구인의 자본금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는 제외되어야 하고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12.31
주 문
처분청이 2008.5.2 청구인에게 한 등록세 324,000,000원, 지방교육세 64,800,000원, 합계 388,800,00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 중 일반과세분 등록세 108,000,000원, 지방교육세 21,600,000원 합계 129,6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1973.6.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섬유류제조염색 및 가공판매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하여 영위하던 (주)○○○의 목적사업 중,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의 목적사업을 분할한 후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번지로 하여 2008.5.2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날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설립으로 보아 자본금 27,000,000,000원(1주의 금액 5,000원, 발행주식 총수 5,400,000주)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 137조제1항제1호(1)목 및 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1호(1)목 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1,000분의4의 3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324,000,000원, 지방교육세 64,800,000원, 합계 388,800,000원을 2008.5.2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6항에서 법인분할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제외한 세액은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8.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6항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⑵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에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을 분할하는 것일 것, 제2호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제3호에서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첫째, 청구인은 대도시내(서울특별시 강남구 ○○○)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주)○○○의 목적사업 중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관련 사업일체를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이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에 해당되고,
- 둘째, 2008.3.24 물적분할 당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서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소극 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를 신설회사에 이전하는 것으로 하며, 신설회사로 이전될 자산 및 부채는 2007.12.31 기준분할 대차대조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에 해당되는 것이며,
- 셋째, 동 의 사록에서 분할신설법인 (주)○○○은 물적분할 방법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신설법인의 주식은 모두 존속법인인 주식회사 ○○○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는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법인을 신설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고납부한 이 건 등록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서울특별시장 의견
⑴ 청구인은 1973.6.7 대도시내에서 설립하여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신설법인에 승계됨으로써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의 요건이 충족되었으며, 청구인의 모(母)회사인 (주)○○○가 청구인의 주식을 100% 소유함으로써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3호의 요건도 충족되었다 할 것이나,
⑵ 청구인의 목적사업을 살펴보면, 종전의 목적사업에 5개의 목적사업을 추가(부동산 컨설팅 및 개발업, 창고업, 관광숙박업, 주차장 운영업, 위탁매매 및 대행업)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는 바, 이는 법인의 분할을 통한 원활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형태의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있는데 이러한 세제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사업의 목적성과 사업의 계속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에도 목적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이 분할되기전 사업의 독립된 사업의 부분을 계속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⑶ 청구인의 사업 대부분의 매출이 추가된 목적사업에서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06조제6항의 중과세 배제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등록세를 중과세하여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도시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부터 목적사업 일부가 물적분할되어 설립한 법인이 분할 당시 승계받은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대도시내 법인신설로 보아 자본금 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중과대상 해당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24조(납세의무자)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⑵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이하 생략)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
⑶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②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을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⑥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시행령」제8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⑷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 하는 것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母회사인 (주)○○○의 목적사업중 부동산 임대 및 부동산 매매 관련 사업일체를 분할하여 설립하였고, 부 동산 임대 및 매매에 직접 소요되는 토지와 건축물 뿐만아니라 이와 관련된 채권 및 예수보증금 등 일체를 분할하여 승계하였으며, 이 건 법인을 설립할 당시 이 건 법인의 지분은 (주)○○○가 100%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요건도 충족하고 있어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중과세율로 납부한 것이므로 과오납한 등록세 등 259,200,000원은 환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호에서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6항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시행령」제8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⑶ 법인분할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에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제2호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제3호에서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⑷ 첫째, 청구인은 1973.6.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섬유류제조염색 및 가공판매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하여 영위하던 (주)○○○의 목적사업 중,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의 목적사업을 분할한 후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 번지로 하여 2008.5.2 설립된 법인이므로 이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⑸ 둘째, 분할법인개시 대차대조표상에 자산총계 32,581,511,816원과 부채총계 479,677,866원을 승계하고 자본금 27,000,000,000원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분할하는 임대 및 매매업 등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⑹ 셋째, 청구인의 발행주식 5,400,000주(1주 액면금액 : 5,000원)모두 분할법인인 (주)○○○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주주명부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또한 법인분할의 요건인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⑺ 더구나 2008.9.9 청구인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청구외 송○○○이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동법시행령 제82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부동산임대 및 매매업과 물류용역업)을 분할하여 회사를 설립하면서 새로운 사업목적(부동산 컨설팅 및 개발업, 주차장운영업, 주택건설사업)을 추가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특례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세청장에게 한 질의에 대한 회신(법인세과-2547, 2008.9.22)에서 “법인이 법인세법 제45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는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된 것을 미루어 보면, 기존 법인의 목적사업을 분할하여 설립한 법인이 승계받은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⑻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구인의 자본금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는 제외되어야 하고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