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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9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뇌병변장애 1급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이하 “이 건 제1주소지”라 한다)를 주소지로 하여 청구인과 정○○○(이하 “청구인의 처”라 한다)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7.4.5. 승용자동차(등록번호 ○○○, 9인승트라제XG, 배기량 1,991씨씨,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4.11. 청구인의 처와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면제 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8.5.14 청구인의 처가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이하 “이 건 제2주소지”라 한다)로 세대분리한 후 이를 신고한 다음, 2007.4.11 기과세면제한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액 18,83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 규정 및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62,459원, 등록세 941,800원, 합계 984,610원(가산세 포함)을 2008.9.16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장애인 차량을 공동명의로 신규등록 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공동명의자 중 한사람이 세대분리함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 장애인을 제외한 공동명의인에 대한 해당부분과 3년의 유예기간 중 세대분리기간에 대하여만 추징하여야 하나 기면제한 취득세 등의 전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⑴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하는 경우 당해 비과세 감면신청서에 그 추징사유를 기재하여 안내하고 있고, 세대별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구성원으로 함께 이전하거나 분가하여 이전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명의 신규등록인의 선택에 의한 것일 뿐이고,

⑵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므로, 장애인과 공동등록한 자가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세대분리기간이나 감면자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명문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감면효력이 상실된 경우 세대분리기간이나 감면자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세액 전체를 추징하는 것이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있는 장애인의 처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전액이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1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1.1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12.31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2007.4.11 청구인의 처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를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하여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신규등록한 후 이로부터 3년 이내인 2008.5.14 청구인의 처가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 한 사실이 청구인 처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다.

⑵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⑶ 위 감면조례 제3조제1항에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판결)할 것이고,

⑷ 청구인은 장 애인 차량을 공동명의로 신규등록 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공동명의자 중 한사람이 세대분리함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 장애인을 제외한 공동명의인에 대한 해당부분과 3년의 유예기간 중 세대분리기간에 대하여만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므로, 장애인과 공동등록한 자가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세대분리기간이나 감면대상자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감면효력이 상실된 경우 이미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액 전체가 추징대상이 된다 할 것임은 물론,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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