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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 2008지06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3.20.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건물 전용면적 34.22㎡, 대지 20.39㎡,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8.3.26. 그 취득가액(4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같은 법 제27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00,000원, 등록세 400,000원, 지방교육세 80,000원, 합계 880,000원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30세 미만이었다고는 하나 직장생활을 하는 등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었으므로, 8년 전에 이혼하고 재혼한 어머니 명의로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 취득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2008.4.21. 인천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8.7.1.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8.8.5.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로서 자신의 경제적 능력으로 조그마한 주택을 취득하였음에도 8년전 아버지와 이혼 후 재혼한 어머니 명의로 된 다른 주택이 있다고 하여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에서 정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이 사건 주택 취득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미 재혼하여 다른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부모를 둔 직계비속은 30세가 될 때까지 그 부모의 재산을 합산하게 되는 모순이 있으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6조 제2항에서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어머니가 협의이혼하고 제적되었다 하더라도 부모의 이혼이 부모와 자녀의 신분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당시 친권행사자가 어머니였으므로 비록 청구인의 어머니 유○○○이 재혼을 하고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머니는 청구인의 직계존속이라는 신분관계가 소멸되었다거나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어머니가 이미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이 사건 주택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은 적법하다(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5-252호, 2005.8.29.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친권자이나 재혼한 어머니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6조【주택에 대한 감면】②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증여를 제외한다)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 제2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구 호적부를 보면 청구인의 부모는 2000.1.15.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고, 이때 친권자는 청구인의 어머니인 유○○○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어머니 유○○○은 2001.7.30.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외 1필지상의 목조 아스팔트슁글지붕 2층 주택(1층 122.38㎡, 2층 25.66㎡)을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5.7.19.부터 ○○○에 재직하고 있고, 2008.1.20.까지 어머니 유○○○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세대를 같이 하고 있다가 2008.1.21.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로 주소를 변동으로써 세대를 분리한 후 2008.3.20.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4)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2008.4.22. 현재 유○○○은 청구인의 어머니로 등재되어 있다.

(5)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관계는 종료하며 혼인의 존속을 전제로 했던 일체의 권리·의무가 소멸된다고는 하나 부모의 이혼에 의하여 부모의 자녀에 대한 친족관계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자가 부모의 도움 없이 자신의 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소득으로써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감면조례 규정상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비록 어머니 유○○○이 2000.1.15. 이혼한 후 재혼하여 다른 가정을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그 어머니인 유○○○의 신분관계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청구인이 어머니 유○○○과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8.3.20.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는 하나 어머니 유○○○이 2001.7.30.부터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위 감면조례에서 말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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