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농지원부에 등재되지는 않고 인근 주민의 자경확인서 및 농자재 구입 영수증 등으로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번호 조심 2008지3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2.12.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번지 답 1,1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8.2.15. 그 취득가액(22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400,000원, 농어촌특별세 440,000원, 등록세 2,200,000원, 지방교육세 440,000원, 합계 7,480,00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유로 2008.2.15.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8.4.3.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8.4.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소유의 농지가 있는 곳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으로서 이곳에서 계속 축산업과 농업에 종사하시다가 돌아가신 부모님 소유의 일부 농지를 상속취득한 후 직접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바, 지방세 감면대상인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였는지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마을 이장 및 지역주민의 확인서, 농약과 비료 및 종자 구입내역, 농사를 짓고 있는 사진 등에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2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공적인 자료가 아니라 하여 이를 배척한 후 농지원부 작성주체가 행정기관임에도 이러한 농지원부가 없다고 하여 자경농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법령에도 없는 행정편의주의적인 해석이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농업인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경작ㆍ재배하는 경우는 관할 관청에서 농지원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고, 그 이용실태나 변동사항 등이 발생하면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농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등에 비추어, 관련 법령상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농지원부 발급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1999.5.18.부터 이 사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2000.7.5.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외 1필지 전 3,924㎡를 공동으로 상속 취득함으로써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데도 처분청에서 2008.1.16.까지 청구인을 농지원부에 등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2008.1.17. 비로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기존 토지를 자경한다면서 농지원부에 등재한 후인 2008.2.12.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기간 중에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마을이장 이○○○외 4인의 자경확인서와 신김포농협 월곶지점 등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서 및 간이영수증은 공적기관이 작성한 자료가 아니므로 공식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농지를 취득할 당시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2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등】①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안 일 것
3. 소유농지 및 임야(도시지역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답·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안의 전·답·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비치】①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실태와 및 농지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를 작성·정리하거나 농지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농지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⑤ 농지원부의 서식·작성·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 농지법시행령 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①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농업법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자
(5) 농지법시행규칙 제55조【농지원부의 작성·비치】영 제70조 제1항에 따른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에 대한 별지 제58호서식의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해당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 또는 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농지법시행규칙 제56조【농지원부 등의 관리】④ 시·구·읍·면장은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던 농업인의 거주지 이동으로 「주민등록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신거주지의 시·구·읍·면장에게 주민등록표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⑤ 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를 제4항에 따라 농지원부를 이송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의 사본을 각각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관리하는 농지원부 파일은 이를 농지원부 또는 농지원부의 사본으로 본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12.3.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번지 전 965㎡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2000.7.5.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외 1필지 전 3,924㎡를 공동으로 상속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는 2008.2.5.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2008.2.12. 취득하였다.
(2) 2008.1.17. 청구인에 대한 농지원부가 최초로 작성되었고, 이러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번지 전 965㎡, ○○○번지 전 2,377㎡, ○○○번지 전 1,547㎡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보면 1977.11.2.부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번지에, 1982.12.24.부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번지에, 1988.8.11.부터는 경기도 김포군 월곶면 ○○○번지에, 1993.12.3.부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번지 ○○○아파트 311호에, 1999.5.18.부터는 경기도 김포시 ○○○호에 주소를 두고 있다.
(4) 국민연금공단 서인천지사장이 2008.11.17. 처분청에 회신(서인천고객상담팀-○○○)한 청구인의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보면 1999.8.1.부터 1999.8.31.까지는 ○○○상사(주)로, 1999.11.16.부터 2001.1.5.까지 (주)○○○로, 2001.3.1.부터 2006.8.31.까지 ○○○(주)로, 2005.10.1.부터 2006.8.15.까지 (주)○○○, 2006.9.1.부터 2007.6.11.까지 지역(납부예외)으로, 2007.6.12.부터 2008.11.17. 현재까지 지역으로 되어 있다.
(5) 신김포농업협동조합장이 2008.12.2. 처분청에 통보한 문서(신김포자재27103-83호)에 의하면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청구인의 영농자재 구매실적을 조회한 결과 이에 대한 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다.
(6) 2008.2.12.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번지 이○○○등 4인이 작성한 농지 및 자경확인서에는 청구인이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 전 965㎡, ○○○번지 전 2,377㎡, ○○○번지 전 1,547㎡를 2년 이상 자경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소유 농지를 2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자료로 2007.12.24. 신김포농협 월곶지점 발급 간이영수증(트렉터 고장수리, 밧데리 교환, 103,000원), 2007.12.17. ○○○ 발급 간이영수증(농기구 구입, 공급가액 불명확), 2007.12.7. 신김포농협 월곶지점 발급 간이영수증(비닐 2, 40,000원), 2007.11.23. 신김포농협 월곶지점 발급 간이영수증(형광등 1, 3,600원), 2007.10.30. 신김포농협 월곶지점 발급 간이영수증(산란수퍼 등 염소, 닭 사료, 19,000원), 2007.10.2. ○○○ 발급 간이영수증(보온덮개 4 등 농자재, 99,000원), 2007.3.9. 공급자 불명확 간이영수증(고추말뚝 100, 35,000원), 2007.2.13. 신김포농협 월곶지점 발급 간이영수증(패드 5, 16,500원), 2006.7.9. 공급자 미기재 간이영수증(복합비료 8, 40,000원), 2006.6.20. 공급자 미기재 간이영수증(농약 3, 20,000원), 2006.4.20. 신김포농협 월곶지점 발급 간이영수증(후라단 2, 복합비료 3, 상추외, 64,000원), 2006.4.2. 공급자 불명확 간이영수증(요소비료 6, 30,000원)과 신김포농협 월곶지점 등에서 거래한 신용카드 영수증 및 농작물·농기구 관련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7)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하여 볼 때, 농지 취득 당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자경증명 발급 또는 농지원부 등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지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자의 동거가족으로서의 요건은 충족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상속 취득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이○○○ 등 4인이 2008.2.12. 작성한 자경확인서와 농업에 필요한 종자, 비료 등의 구매와 관련이 있다는 간이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누구든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에 불과하여 조세법률관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신김포농협 월곶지점과 거래하면서 발급받은 청구인의 신용카드 영수증 또한 2008.12.2. 신김포농업협동조합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자경농민 감면관련 농자재 물품구매현황 자료통보(신김포자재 27103-83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 농업관련 물품을 구매한 실적이 없다”고 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를 청구인이 직접 농업관련 물품을 구매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농지원부는 현행 농지법에서 행정기관이 작성·비치·관리토록 하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관할 행정기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이는 농지의 소유여부가 아닌 경작사실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인 1996.12.26.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번지 전 965㎡를, 2000.7.5. 동소 ○○○번지외 1필지 전 3,924㎡를 상속 취득하였음에도 관할 행정기관에 농지원부 등재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사건 토지 취득 직전에 농지원부 등재신청을 하여 이에 등재가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이전에 2년 이상 직접 농업에 종사함으로써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12.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2.12.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번지 답 1,1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8.2.15. 그 취득가액(22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400,000원, 농어촌특별세 440,000원, 등록세 2,200,000원, 지방교육세 440,000원, 합계 7,480,00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유로 2008.2.15.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8.4.3.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8.4.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소유의 농지가 있는 곳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으로서 이곳에서 계속 축산업과 농업에 종사하시다가 돌아가신 부모님 소유의 일부 농지를 상속취득한 후 직접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바, 지방세 감면대상인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였는지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마을 이장 및 지역주민의 확인서, 농약과 비료 및 종자 구입내역, 농사를 짓고 있는 사진 등에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2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공적인 자료가 아니라 하여 이를 배척한 후 농지원부 작성주체가 행정기관임에도 이러한 농지원부가 없다고 하여 자경농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법령에도 없는 행정편의주의적인 해석이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농업인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경작ㆍ재배하는 경우는 관할 관청에서 농지원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고, 그 이용실태나 변동사항 등이 발생하면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농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등에 비추어, 관련 법령상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농지원부 발급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1999.5.18.부터 이 사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2000.7.5.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외 1필지 전 3,924㎡를 공동으로 상속 취득함으로써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데도 처분청에서 2008.1.16.까지 청구인을 농지원부에 등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2008.1.17. 비로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기존 토지를 자경한다면서 농지원부에 등재한 후인 2008.2.12.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기간 중에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마을이장 이○○○외 4인의 자경확인서와 신김포농협 월곶지점 등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서 및 간이영수증은 공적기관이 작성한 자료가 아니므로 공식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농지를 취득할 당시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2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등】①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안 일 것
3. 소유농지 및 임야(도시지역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답·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안의 전·답·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비치】①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실태와 및 농지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를 작성·정리하거나 농지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농지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⑤ 농지원부의 서식·작성·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 농지법시행령 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①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농업법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자
(5) 농지법시행규칙 제55조【농지원부의 작성·비치】영 제70조 제1항에 따른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에 대한 별지 제58호서식의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해당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 또는 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농지법시행규칙 제56조【농지원부 등의 관리】④ 시·구·읍·면장은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던 농업인의 거주지 이동으로 「주민등록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신거주지의 시·구·읍·면장에게 주민등록표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⑤ 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를 제4항에 따라 농지원부를 이송한 경우에는 그 농지원부의 사본을 각각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관리하는 농지원부 파일은 이를 농지원부 또는 농지원부의 사본으로 본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12.3.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번지 전 965㎡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2000.7.5.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외 1필지 전 3,924㎡를 공동으로 상속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는 2008.2.5.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2008.2.12. 취득하였다.
(2) 2008.1.17. 청구인에 대한 농지원부가 최초로 작성되었고, 이러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번지 전 965㎡, ○○○번지 전 2,377㎡, ○○○번지 전 1,547㎡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을 보면 1977.11.2.부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번지에, 1982.12.24.부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번지에, 1988.8.11.부터는 경기도 김포군 월곶면 ○○○번지에, 1993.12.3.부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번지 ○○○아파트 311호에, 1999.5.18.부터는 경기도 김포시 ○○○호에 주소를 두고 있다.
(4) 국민연금공단 서인천지사장이 2008.11.17. 처분청에 회신(서인천고객상담팀-○○○)한 청구인의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보면 1999.8.1.부터 1999.8.31.까지는 ○○○상사(주)로, 1999.11.16.부터 2001.1.5.까지 (주)○○○로, 2001.3.1.부터 2006.8.31.까지 ○○○(주)로, 2005.10.1.부터 2006.8.15.까지 (주)○○○, 2006.9.1.부터 2007.6.11.까지 지역(납부예외)으로, 2007.6.12.부터 2008.11.17. 현재까지 지역으로 되어 있다.
(5) 신김포농업협동조합장이 2008.12.2. 처분청에 통보한 문서(신김포자재27103-83호)에 의하면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청구인의 영농자재 구매실적을 조회한 결과 이에 대한 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다.
(6) 2008.2.12.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번지 이○○○등 4인이 작성한 농지 및 자경확인서에는 청구인이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 전 965㎡, ○○○번지 전 2,377㎡, ○○○번지 전 1,547㎡를 2년 이상 자경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소유 농지를 2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자료로 2007.12.24. 신김포농협 월곶지점 발급 간이영수증(트렉터 고장수리, 밧데리 교환, 103,000원), 2007.12.17. ○○○ 발급 간이영수증(농기구 구입, 공급가액 불명확), 2007.12.7. 신김포농협 월곶지점 발급 간이영수증(비닐 2, 40,000원), 2007.11.23. 신김포농협 월곶지점 발급 간이영수증(형광등 1, 3,600원), 2007.10.30. 신김포농협 월곶지점 발급 간이영수증(산란수퍼 등 염소, 닭 사료, 19,000원), 2007.10.2. ○○○ 발급 간이영수증(보온덮개 4 등 농자재, 99,000원), 2007.3.9. 공급자 불명확 간이영수증(고추말뚝 100, 35,000원), 2007.2.13. 신김포농협 월곶지점 발급 간이영수증(패드 5, 16,500원), 2006.7.9. 공급자 미기재 간이영수증(복합비료 8, 40,000원), 2006.6.20. 공급자 미기재 간이영수증(농약 3, 20,000원), 2006.4.20. 신김포농협 월곶지점 발급 간이영수증(후라단 2, 복합비료 3, 상추외, 64,000원), 2006.4.2. 공급자 불명확 간이영수증(요소비료 6, 30,000원)과 신김포농협 월곶지점 등에서 거래한 신용카드 영수증 및 농작물·농기구 관련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7)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 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하여 볼 때, 농지 취득 당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자경증명 발급 또는 농지원부 등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지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자의 동거가족으로서의 요건은 충족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상속 취득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이○○○ 등 4인이 2008.2.12. 작성한 자경확인서와 농업에 필요한 종자, 비료 등의 구매와 관련이 있다는 간이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누구든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에 불과하여 조세법률관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신김포농협 월곶지점과 거래하면서 발급받은 청구인의 신용카드 영수증 또한 2008.12.2. 신김포농업협동조합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자경농민 감면관련 농자재 물품구매현황 자료통보(신김포자재 27103-83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 농업관련 물품을 구매한 실적이 없다”고 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를 청구인이 직접 농업관련 물품을 구매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농지원부는 현행 농지법에서 행정기관이 작성·비치·관리토록 하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관할 행정기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이는 농지의 소유여부가 아닌 경작사실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인 1996.12.26.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번지 전 965㎡를, 2000.7.5. 동소 ○○○번지외 1필지 전 3,924㎡를 상속 취득하였음에도 관할 행정기관에 농지원부 등재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사건 토지 취득 직전에 농지원부 등재신청을 하여 이에 등재가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이전에 2년 이상 직접 농업에 종사함으로써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