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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 2008지08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22. 청구외 주식회사 효성투자개발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대지 55.819㎡, 건축물 전용면적 123.225㎡,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분양금액 448,000,000원의 97.84%인 438,337,090원을 납부하고, 분양금액의 2.16%인 9,662,9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8.7.3. 청구외 백○○○에게 이 건 아파트의 권리·의무의 지위를 양도한 다음, 분양금액 448,000,000원 중 부가가치세와 잔금을 제외한 405,843,78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058,430원, 농어촌특별세 1,217,520원, 합계 5,275,950원을 2008.7.24. 신고하고, 2008.8.4. 이를 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2008.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생업상 사정과 질병(경동맥 전이암)치료 등을 위하여 부득이 43백만원에 달하는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 건 아파트의 권리·의무의 지위를 매각한 것이므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소액의 잔금 일부를 남겨둔 상태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각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분양총금액 448,000,000원의 97.85%에 해당하는 438,337,090원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고 할 수 있어 언제라도 잔금 9,662,910원을 지급하기만 하면 이 건 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하거나 배타적인 사용ㆍ수익ㆍ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2008.7.4. 청구외 백○○○에게 이 건 아파트의 권리·의무의 지위를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으며,

(2)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사실상 취득이 성립되면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몰랐다거나 직장에 취직하여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나 아파트의 처분에 따른 금전적 손실과 경동맥 전이암 판정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정은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분양대금의 97.84%를 납부한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2.22. ○○○ 주식회사(대표이사 송○○○)와 이 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이 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2008.6.20) 이후인 2008.7.3.까지 분양가액 448,000,000원의 97.84%에 해당하는 438,337,090원을 납부하고, 분양총금액의 2.16%에 불과한 9,662,91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8.7.3. 청구외 박○○○에게 이 건 아파트의 권리·의무의 지위를 양도한 후,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405,843,78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5,275,950원을 2008.7.24. 신고하고 2008.8.4. 이를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생업상 사정과 질병 치료 등을 위하여 부득이 아파트 분양에 관한 권리·의무의 지위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등기·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당해 물건의 취득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6-272호, 2006.6.27.),

(4)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며(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5)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 조세법규를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의 취지, 목적과 사회통념에 따른 합리적 해석을 하는 것까지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서울고등법원 2005누2041, 2006.6.21. 참조),

(6)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아파트의 분양총금액 448,000,000원의 97.84%에 해당하는 438,337,090원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고 할 수 있고, 언제라도 잔금 9,662,910원을 지급하기만 하면 이 건 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하거나 배타적인 사용ㆍ수익ㆍ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을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비록 생업상의 사정과 질병 치료 등을 위하여 부득이 이 건 아파트의 분양에 관한 권리·의무의 지위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2008.7.3. 청구외 백OO에게 이 건 아파트의 권리·의무의 지위를 양도한 이상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 신고납부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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