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비상장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50%를 소유한 주주와 당해 법인이 취득한 자사주식을 모두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으로 보아 과점주주로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청구번호 조심2008지00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외 최○○○ 및 그의 아들인 청구인과 청구외 강○○○이 (주)○○○의 총 발행주식중 50%인 230,000주를 소유한 상태에서 (주)○○○가 청구외 (주)○○○로부터 자기주식 230,000주를 취득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최○○○ 및 강○○○, 청구외 (주)○○○의 자사주식을 합하면 주식 소유비율이 100%가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최○○○을 기준으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청구외 강○○○가 50%를 출자(최○○○, 강○○○, 강○○○)한 법인인 (주)○○○와 최○○○외 2인은 모두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고 이들의 소유주식비율이 (주)○○○의 총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과점주주성립 당시인 2006.5.30. 당시 (주)○○○의 법인장부상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 5,612,919,527원에 청구인의 소유주식 비율 5.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317,129,9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623,370원, 농어촌특별세 696,630원, 합계 9,32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7.12.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12.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구 행정자치부에서는 일관되게 주식발행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식의 소각을 목적으로 다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해석의 의미는 특수관계인이 다른 주주로부터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는 특수관계인의 입장에서 다른 주주로부터의 주식 취득이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해석이라 하겠다. 또한 상법 제341조에서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거나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외에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법의 취지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무제한 인정하면 실질상 자본 환급의 결과를 초래하여 자본의 유지·충실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도록 제한한 것으로서 그 금지위반의 무효는 회사, 채권자, 투자자, 일반 주주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용인되는 것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주)○○○가 자기주식을 즉시 소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2) 지방세법 제82조에서 지방세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주)○○○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에 구 행정자치부장관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으므로 이를 신뢰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인데 이에 반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인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상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상법상에서도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사항의 규정은 있으나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과점주주의 성립 유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주)○○○가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상법 제342조의 규정에서 회사는 제34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기존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형성되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의 지배주주는 당해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므로 주식의 분산을 유도한다는 조세정책적 의미에서도 이러한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비상장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50%를 소유한 주주와 당해 법인이 취득한 자사주식을 모두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으로 보아 과점주주로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쟁점(1)과 관련된 법령
(가) 구 지방세법 (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④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라)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마)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바) 상법 제369조 (의결권)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2) 쟁점(2)와 관련된 법령
(가) 지방세법 제82조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다) 국세기본법 제 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 (주)○○○는 2006.5.30.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자기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할 것을 승인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외 (주)○○○는 청구외 (주)○○○부터 (주)○○○의 보통주식 230,000주를 6,413,780,000원에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이사회 회의록 및 주식양수도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나) 2006.5.25. 당시 청구외 (주)○○○의 발행주식을 청구외 최○○○이 38.7%인 178,000주를 소유하고 있고, 그의 子인 청구인 및 청구외 강○○○이 5.65씩%인 26,000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외 (주)○○○가 나머지 주식 50%인 230,000주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2006.5.30. 청구외 (주)○○○가 청구외 (주)○○○로부터 자기주식 50%를 승계취득하였다.
(다) 지방세법 제22조 본문에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369조에서 회사의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의결권이 있는 주식만으로 특수관계인들의 주식소유비율이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51 이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 이 사건의 경우 청구외 (주)○○○가 취득한 자사주식 50%를 제외하면 청구외 최○○○을 기준으로 그 子인 청구인과 청구외 강○○○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은 사실상 청구외 (주)○○○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자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구 행정자치부장관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식 비율만으로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51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질의회신을 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나)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처분청에서 직접 청구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공적인 회신이나 언동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 행정자치부장관이 여러차례에 걸쳐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다른 주주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질의회신을 한 사실이 있으나 그 것이 일반적인 세법해석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기어려워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청구외 (주)○○○의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12.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외 최○○○ 및 그의 아들인 청구인과 청구외 강○○○이 (주)○○○의 총 발행주식중 50%인 230,000주를 소유한 상태에서 (주)○○○가 청구외 (주)○○○로부터 자기주식 230,000주를 취득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최○○○ 및 강○○○, 청구외 (주)○○○의 자사주식을 합하면 주식 소유비율이 100%가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최○○○을 기준으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청구외 강○○○가 50%를 출자(최○○○, 강○○○, 강○○○)한 법인인 (주)○○○와 최○○○외 2인은 모두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고 이들의 소유주식비율이 (주)○○○의 총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과점주주성립 당시인 2006.5.30. 당시 (주)○○○의 법인장부상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 5,612,919,527원에 청구인의 소유주식 비율 5.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317,129,9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623,370원, 농어촌특별세 696,630원, 합계 9,32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7.12.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12.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구 행정자치부에서는 일관되게 주식발행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식의 소각을 목적으로 다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해석의 의미는 특수관계인이 다른 주주로부터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는 특수관계인의 입장에서 다른 주주로부터의 주식 취득이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해석이라 하겠다. 또한 상법 제341조에서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거나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외에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법의 취지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무제한 인정하면 실질상 자본 환급의 결과를 초래하여 자본의 유지·충실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도록 제한한 것으로서 그 금지위반의 무효는 회사, 채권자, 투자자, 일반 주주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용인되는 것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주)○○○가 자기주식을 즉시 소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2) 지방세법 제82조에서 지방세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주)○○○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에 구 행정자치부장관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으므로 이를 신뢰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인데 이에 반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인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상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상법상에서도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사항의 규정은 있으나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과점주주의 성립 유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주)○○○가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상법 제342조의 규정에서 회사는 제34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기존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형성되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의 지배주주는 당해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므로 주식의 분산을 유도한다는 조세정책적 의미에서도 이러한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비상장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50%를 소유한 주주와 당해 법인이 취득한 자사주식을 모두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으로 보아 과점주주로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쟁점(1)과 관련된 법령
(가) 구 지방세법 (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④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라)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마)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바) 상법 제369조 (의결권)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2) 쟁점(2)와 관련된 법령
(가) 지방세법 제82조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다) 국세기본법 제 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 (주)○○○는 2006.5.30.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자기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할 것을 승인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외 (주)○○○는 청구외 (주)○○○부터 (주)○○○의 보통주식 230,000주를 6,413,780,000원에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이사회 회의록 및 주식양수도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나) 2006.5.25. 당시 청구외 (주)○○○의 발행주식을 청구외 최○○○이 38.7%인 178,000주를 소유하고 있고, 그의 子인 청구인 및 청구외 강○○○이 5.65씩%인 26,000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외 (주)○○○가 나머지 주식 50%인 230,000주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2006.5.30. 청구외 (주)○○○가 청구외 (주)○○○로부터 자기주식 50%를 승계취득하였다.
(다) 지방세법 제22조 본문에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369조에서 회사의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의결권이 있는 주식만으로 특수관계인들의 주식소유비율이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51 이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 이 사건의 경우 청구외 (주)○○○가 취득한 자사주식 50%를 제외하면 청구외 최○○○을 기준으로 그 子인 청구인과 청구외 강○○○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은 사실상 청구외 (주)○○○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자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구 행정자치부장관은 여러 차례에 걸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식 비율만으로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51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질의회신을 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나)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처분청에서 직접 청구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공적인 회신이나 언동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 행정자치부장관이 여러차례에 걸쳐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다른 주주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질의회신을 한 사실이 있으나 그 것이 일반적인 세법해석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기어려워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청구외 (주)○○○의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