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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 2008지048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24.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 712호(건축물면적 : 245.17㎡, 토지면적 : 34.27㎡) 및 713호(건축물면적 : 257.94㎡, 토지면적 : 36.05㎡, 712호와 713호를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404,393,400원과 425,989,500원에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9조 제2항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아파트형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시설이 없는 일반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 830,382,9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425,290원, 농어촌특별세 1,826,810원, 등록세 67,709,400원, 지방교육세 12,545,400원 합계 104,506,900원(가산세 포함)을 2008.5.10.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산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업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8.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산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3.4.25.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에 소재하였던 본점을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성동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위탁교육(산업교육) 및 마인드컨드롤 교육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산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산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업은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해당하므로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2007년도 손익계산서 및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서 매출액 전부가 위탁교육(산업교육)에서 발생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서비스업이고, 종목은 위탁교육(산업교육), 마인드컨트롤 교육이며, 청구인의 기업홍보에서도 교육훈련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기업의 주요 활동으로 소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산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교육과정(교과과정) 설계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는「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제19조 제2항 및 관련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산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7.1.2. 조례 제4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공장에 대한 감면)

②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동일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입주기업체"라 함은 산업단지안에 입주하여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제28조의5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①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연구개발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3. 기타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② 법 제2조제11호에서 "지식산업"이라 함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동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학을 제외한다)의 연구개발업

4.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5.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 광고물 작성업

7.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8.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9. 전문 디자인업

③ 법 제2조제11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2. 소프트웨어 자문ㆍ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및 컴퓨터시설 관리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6. 전기 통신업

제4조의5 (아파트형공장)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3층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6조의4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제6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6. 기타 특정산업의 집단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사업자"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소분류) 582〕

컴퓨터용의 시스템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및 게임용 소프트웨어 등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컴퓨터 이외의 기기나 시스템에 내장하는 임베디드용의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산업교육컨설팅, 프로그램개발, 교육훈련 진행 서비스, 조직개발 컨설팅 서비스, 마인트컨트롤교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3.4.25. 설립되었으며, 2003.4.28. 업태를 서비스업으로 하고, 업종(종목)을 위탁교육(산업교육), 마인드컨트롤교육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6.11.24.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9조 제2항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며, 같은 날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 712, 713호로 이전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아파트형공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기 면제하였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2008.5.10. 부과하였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목적사업이 산업교육컨설팅, 프로그램개발, 교육훈련 진행 서비스, 조직개발 컨설팅 서비스, 마인드컨트롤 교육, 각호에 관련된 부대 사업일체라고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에 사업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위탁교육(산업교육), 마인드컨트롤교육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된 사업인 산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자문ㆍ개발 및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의 2007년도 손익계산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등에서 매출액 전부가 위탁교육(산업교육)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고, 청구인의 기업홍보에서도 산업교육훈련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기업의 주요 활동으로 소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산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교육과정(교과과정) 설계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제19조 제2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1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기 면제하였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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