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하도급업자인 청구인이 밀린 공사비를 회수하고자 원청업체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청 구인의 법인장부에 자산으로 기장한 후, 매수자로부터 중도금 등을 직접 수령하여 공사비를 정산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청구번호 조심 2008지05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8.1.25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경상남도 창원시 ○○○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이 신축하는 경상남도 마산시 신포동 ○○○ 건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하도급공사 대가로 주식회사 ○○○이 신축한 아파트 4세대(○○○,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물로 취득한 후 제3자들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아 2008.1.25 이 건 아파트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자 2008.2.25 경상남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3.19 불채택결정 통보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08.4.15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액 435,000,0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 출한 취득세 15,660,0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비과세)을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3차례에 걸쳐 14,000,000원을 분할납부(2008.6.17, 5,000,000원, 2008.6.30, 6,000,000원, 2008.7.21 3,000,000원)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아파트는 청구외 주식회사 ○○○이 신축하는 아파트의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금액을 빠른 시일내에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건 아파트 계약자를 주식회사 ○○○에 소개하였고, 계약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날에 공사비를 회수하였음에도 청구인 장부의 건설중인 자산계정에 기재하여 회계처리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경상남도지사의 의견
⑴ 청구인 장부의 건설중인 자산계정에서 이 건 부동산은 청구외 주식회사 ○○○이 신축하는 아파트의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각 분양자들로부터 중도금 형식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고,
⑵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보면, 이 건 아파트 801호는 청구외 주 식회사 ○○○로부터 청구인이 분양받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등 이 건 부동산을 건설중인 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건설사와 철근콘크리트 하도급공사 계약을 하면서 신축하는 아파트 4세대를 공사비 대신 대물로 받기로 계약한 후, 대물 받은 공동주택을 청구인 장부의 건설중인 자산계정에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건설사에서 분양자에게로 소유권이전된 경우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⑵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⑶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⑷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⑸ 지방세법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중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⑹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이 신축하는 아파트의 하도급 공사금액을 빠른 시일내에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건 아파트 계약자를 주식회사 ○○○에 소개하였고, 계약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날에 공사비를 회수하였음에도 청구인 장부의 건설중인 자산계정에 기재하여 회계처리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⑵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물건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할 뿐아니라,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서 등기·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두5115 판결)인 바,
⑶ 이 건 아파트는 청구외 김○○○, 허○○○, 황○○○, 안○○○ 등 4명이 청구외 주식회사 ○○○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것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청구인 장부의 건설중인 자산계정과 계정별 원장을 보면, 이 건 아파트 분양계약자로 된 청구외 김○○○ 등 4명으로부터 중도금 형식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청구외 주식회사 ○○○이 신축하는 아파트의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하여 대물로 변제받은 후 청구외 김○○○ 등 4명에게 매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행위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12.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8.1.25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경상남도 창원시 ○○○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이 신축하는 경상남도 마산시 신포동 ○○○ 건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하도급공사 대가로 주식회사 ○○○이 신축한 아파트 4세대(○○○,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물로 취득한 후 제3자들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아 2008.1.25 이 건 아파트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하자 2008.2.25 경상남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3.19 불채택결정 통보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08.4.15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액 435,000,0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 출한 취득세 15,660,0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는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비과세)을 부과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3차례에 걸쳐 14,000,000원을 분할납부(2008.6.17, 5,000,000원, 2008.6.30, 6,000,000원, 2008.7.21 3,000,000원)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아파트는 청구외 주식회사 ○○○이 신축하는 아파트의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금액을 빠른 시일내에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건 아파트 계약자를 주식회사 ○○○에 소개하였고, 계약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날에 공사비를 회수하였음에도 청구인 장부의 건설중인 자산계정에 기재하여 회계처리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경상남도지사의 의견
⑴ 청구인 장부의 건설중인 자산계정에서 이 건 부동산은 청구외 주식회사 ○○○이 신축하는 아파트의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각 분양자들로부터 중도금 형식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고,
⑵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보면, 이 건 아파트 801호는 청구외 주 식회사 ○○○로부터 청구인이 분양받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등 이 건 부동산을 건설중인 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전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건설사와 철근콘크리트 하도급공사 계약을 하면서 신축하는 아파트 4세대를 공사비 대신 대물로 받기로 계약한 후, 대물 받은 공동주택을 청구인 장부의 건설중인 자산계정에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건설사에서 분양자에게로 소유권이전된 경우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⑵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⑶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⑷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⑸ 지방세법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중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⑹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이 신축하는 아파트의 하도급 공사금액을 빠른 시일내에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건 아파트 계약자를 주식회사 ○○○에 소개하였고, 계약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날에 공사비를 회수하였음에도 청구인 장부의 건설중인 자산계정에 기재하여 회계처리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⑵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물건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할 뿐아니라,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서 등기·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두5115 판결)인 바,
⑶ 이 건 아파트는 청구외 김○○○, 허○○○, 황○○○, 안○○○ 등 4명이 청구외 주식회사 ○○○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것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청구인 장부의 건설중인 자산계정과 계정별 원장을 보면, 이 건 아파트 분양계약자로 된 청구외 김○○○ 등 4명으로부터 중도금 형식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청구외 주식회사 ○○○이 신축하는 아파트의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하여 대물로 변제받은 후 청구외 김○○○ 등 4명에게 매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행위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