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08지06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1.21 청구인의 배우자 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번지의 토지 155.4㎡와 건축물 119.7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신고를 한 후(2008.3.6 증여해제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8.3.10 이 건 부동산의 주택공시가격 31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과 같은법 제121조제1항제2호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315,790원, 농어촌특별세 631,570원, 합계 6,947,3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취득신고일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증여해제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유로 2008.3.28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6.17 기각결정 통보를 받고 2008.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1.21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신고일부터 30일 이내인 2008.1.25 증여계약을 취소한 후 제3자에게 매각의뢰하였고, 2008.2.15 이 건 부동산의 압류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취하 및 가압류해제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등 실제로 증여가 이루어 지지 않았음에도 증여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된 2008.3.6 증여해제계약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서울특별시장 의견
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당해 물건의 취득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민법 제554조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청구인의 배우자와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증여계약을 합의해제 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공정증서 등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할 수 있으나,
⑵ 청구인의 경우, 2008.1.21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손○○○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이 법원의 경매절차가 진행중에 있고, 이 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증여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한 2008.3.6 증여해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 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취득 후 그 취득일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증여해제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⑵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중기·입목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 및 도로운송차량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건물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과 중기는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⑶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손○○○명의의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서 작성과 함께 2008.1.21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신고일부터 30일 이내인 2008.1.25 증여계약을 취소한 후 제3자에게 매각의뢰하였고, 2008.2.15 이 건 부동산의 압류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취하 및 가압류해제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등 실제로 증여가 이루어 지지 않았음에도 증여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된 2008.3.6 증여해제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⑵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사실상의 취 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4.11.25.선고 2003두13342)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증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54조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용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⑶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 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며,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98두14228, 1998.12.8)할 것이므로
⑷ 청구인의 경우, 2008.1.21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신고한 것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여계약서(접수번호 0265, 2008.1.22 검인)와 취득신고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된 2008.3.6 이 건 부동산 증여해제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증여계약서 작성일인 2008.1.2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1.21 청구인의 배우자 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번지의 토지 155.4㎡와 건축물 119.7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신고를 한 후(2008.3.6 증여해제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8.3.10 이 건 부동산의 주택공시가격 31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과 같은법 제121조제1항제2호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315,790원, 농어촌특별세 631,570원, 합계 6,947,3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취득신고일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증여해제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유로 2008.3.28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6.17 기각결정 통보를 받고 2008.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1.21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신고일부터 30일 이내인 2008.1.25 증여계약을 취소한 후 제3자에게 매각의뢰하였고, 2008.2.15 이 건 부동산의 압류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취하 및 가압류해제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등 실제로 증여가 이루어 지지 않았음에도 증여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된 2008.3.6 증여해제계약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서울특별시장 의견
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당해 물건의 취득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민법 제554조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청구인의 배우자와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증여계약을 합의해제 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공정증서 등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할 수 있으나,
⑵ 청구인의 경우, 2008.1.21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손○○○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이 법원의 경매절차가 진행중에 있고, 이 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증여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한 2008.3.6 증여해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 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취득 후 그 취득일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증여해제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⑵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중기·입목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중기관리법 및 도로운송차량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건물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과 중기는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⑶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손○○○명의의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서 작성과 함께 2008.1.21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신고일부터 30일 이내인 2008.1.25 증여계약을 취소한 후 제3자에게 매각의뢰하였고, 2008.2.15 이 건 부동산의 압류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취하 및 가압류해제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등 실제로 증여가 이루어 지지 않았음에도 증여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된 2008.3.6 증여해제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⑵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사실상의 취 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4.11.25.선고 2003두13342)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증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54조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용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⑶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 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며,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98두14228, 1998.12.8)할 것이므로
⑷ 청구인의 경우, 2008.1.21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신고한 것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여계약서(접수번호 0265, 2008.1.22 검인)와 취득신고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된 2008.3.6 이 건 부동산 증여해제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증여계약서 작성일인 2008.1.2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