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있는 장애인의 자녀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유예기간인 2년 이내에 이사하는 과정에서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청구번호 조심 2008지7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청각장애 2급으로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이하 “이 건 제1주소지”라 한다)에 청구인과 김○○○(청구인 자녀)이 2004.9.20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2006.10.13 승용자동차(등록번호 ○○○, 로체, 배기량 1,998시시,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6.10.20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면서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면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 자동차등록일부터 2년 이내인 2007.9.18 청구인의 자녀 김○○○이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이하 “이 건 제2주소지”라 한다)로 세대분가함에 따라 2007.12.14 기과세면제한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액 13,625,45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30,760원, 등록세 826,920원, 합계 1,157,68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 경상남도지사에게 이의신청 하였으나 2008.5.28 기각결정서를 통보받고 2008.8.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자녀 김○○○이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 한 것은 이 건 제1주소지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 건 제2주소지의 주택을 임차하여 이사하게 되었으나 제1주소지의 임대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이 건 제2주소지의 주택임대차 계약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자녀 김○○○만 먼저 제2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겼을 뿐, 실제는 계속하여 같이 거주하고 있었고, 2년 이내에 세대분리를 할 경우 면제한 세금을 추징한다는 내용을 안내하지 않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2006.10.20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자녀 김○○○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7.9.18 청구인의 자녀가 세대분가 한 사실이 있는 이상, 세대분가를 할 경우 기과세면제 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 건 제2주소지 임차아파트의 전세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세대분가를 한 것이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있는 장애인의 자녀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유예기간인 2년 이내에 이사하는 과정에서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경상남도도세감면조례 제3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2조의2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2조의2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환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2006.10.20 청구인의 자녀와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2년 이내인 2007.9.18 청구인의 자녀 김○○○이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상동리 ○○○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 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다.
⑵ 경상남도세감 면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2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⑶ 위 감면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판결)이므로,
⑷ 청구인의 경우 비록 처분청에서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2년 이내에 세대분가하게 되면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 자녀가 세대분가를 하였고, 이 건 제2주소지 임차아파트의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12.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청각장애 2급으로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이하 “이 건 제1주소지”라 한다)에 청구인과 김○○○(청구인 자녀)이 2004.9.20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2006.10.13 승용자동차(등록번호 ○○○, 로체, 배기량 1,998시시,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6.10.20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면서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면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 자동차등록일부터 2년 이내인 2007.9.18 청구인의 자녀 김○○○이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이하 “이 건 제2주소지”라 한다)로 세대분가함에 따라 2007.12.14 기과세면제한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액 13,625,45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30,760원, 등록세 826,920원, 합계 1,157,68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 경상남도지사에게 이의신청 하였으나 2008.5.28 기각결정서를 통보받고 2008.8.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자녀 김○○○이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 한 것은 이 건 제1주소지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 건 제2주소지의 주택을 임차하여 이사하게 되었으나 제1주소지의 임대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이 건 제2주소지의 주택임대차 계약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자녀 김○○○만 먼저 제2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겼을 뿐, 실제는 계속하여 같이 거주하고 있었고, 2년 이내에 세대분리를 할 경우 면제한 세금을 추징한다는 내용을 안내하지 않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2006.10.20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자녀 김○○○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7.9.18 청구인의 자녀가 세대분가 한 사실이 있는 이상, 세대분가를 할 경우 기과세면제 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 건 제2주소지 임차아파트의 전세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세대분가를 한 것이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있는 장애인의 자녀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유예기간인 2년 이내에 이사하는 과정에서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경상남도도세감면조례 제3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2조의2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2조의2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환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2006.10.20 청구인의 자녀와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2년 이내인 2007.9.18 청구인의 자녀 김○○○이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상동리 ○○○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 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다.
⑵ 경상남도세감 면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2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⑶ 위 감면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단서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판결)이므로,
⑷ 청구인의 경우 비록 처분청에서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2년 이내에 세대분가하게 되면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 자녀가 세대분가를 하였고, 이 건 제2주소지 임차아파트의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