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08지09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 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화천리 ○○○번지 외 3필지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과세표준액을 242,809,255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1항·제195조의2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66,540원, 지방교육세 33,300원 합계 199,840원을 2008.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하여 50%나 상승하여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 방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은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13,650원, 지방교육세22,730원, 합계 136,380원을 부과 하였으며, 2008년은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 100분의 65를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66,540원 지방교육세 33,300원 합계 199,8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지 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적법하게 산정한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로 재산세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 2007년도는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2008년도는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 100분의 65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다음,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 재산세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07년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87조 (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세율) ①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2. (생략)
부칙 (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실제 과세된 그 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 구인은 이 건 토지를 2004년 이전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이 건 토지의 2007년도 재산세를 113,650원을 부과하고, 2008년도 재산세를 2007년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166,54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 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 재산세액이 2007년 재산세액보다 50%나 증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부칙 제5조 본문 및 제2호에서는 재산세 과세표준은 그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95조의2 본문에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에서는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 단서에서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실제 과세된 그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 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도 토지(2008년도분) 정기과세내역」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현황을 농지로, 적용비율을 100분의 65로, 과세대상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과표를 242,809,255원으로, 현년 재산세액을 169,960원으로, 전년재산세액을 113,650원으로, 상한세액을 166,540원으로, 실부과액을 166,540원으로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위 지방세법 관련 규정을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 재산세액이 너무 과도하게 증가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12.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 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화천리 ○○○번지 외 3필지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과세표준액을 242,809,255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1항·제195조의2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66,540원, 지방교육세 33,300원 합계 199,840원을 2008.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하여 50%나 상승하여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 방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은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13,650원, 지방교육세22,730원, 합계 136,380원을 부과 하였으며, 2008년은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 100분의 65를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66,540원 지방교육세 33,300원 합계 199,8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지 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적법하게 산정한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로 재산세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 2007년도는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2008년도는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 100분의 65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다음,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 재산세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07년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87조 (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8조(세율) ①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2. (생략)
부칙 (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실제 과세된 그 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 구인은 이 건 토지를 2004년 이전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이 건 토지의 2007년도 재산세를 113,650원을 부과하고, 2008년도 재산세를 2007년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166,54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 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 재산세액이 2007년 재산세액보다 50%나 증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부칙 제5조 본문 및 제2호에서는 재산세 과세표준은 그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95조의2 본문에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에서는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 단서에서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실제 과세된 그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 분청이 제출한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도 토지(2008년도분) 정기과세내역」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현황을 농지로, 적용비율을 100분의 65로, 과세대상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과표를 242,809,255원으로, 현년 재산세액을 169,960원으로, 전년재산세액을 113,650원으로, 상한세액을 166,540원으로, 실부과액을 166,540원으로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위 지방세법 관련 규정을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건 토지에 대한 2008년 재산세액이 너무 과도하게 증가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