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축물의 설계도면에 이 건 쟁점시설의 용도가 미술관이 아닌 주방, 스낵코너 및 아트샵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미술관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청구번호 조심2008지0478
주 문
처분청이 2007.10.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2,657,640원, 농어촌특별세, 265,760원, 합계 2,923,40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9.1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 토지 1,51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10.10. 이 건 토지를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0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부지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과세면제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상에 신축예정인 건축물(연면적 1,837.5㎡,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서상에 이 건 건축물 지상1층 527.98㎡ 중 133㎡(이하 “이 건 쟁점시설”이라 한다)의 용도가 미술관이 아닌 식당 및 구내매점용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토지에 이 건 건축물 중 이 건 쟁점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을 안분하여 산출한 토지 109.37㎡(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1,845,590,000원을 이 건 쟁점토지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취득가액 132,882,4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57,640원, 농어촌특별세 265,760원, 등록세 2,657,640원, 지방교육세 531,520원, 합계 6,112,560원의 납부서를 발부하였고, 청구인은 2007.10.10.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3.6.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8.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쟁점시설은 미술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되 편익기 능을 갖추기 위하여 직원 및 관람객의 복지증진에 필수적인 부대편의 시설이므로 다른 용도로 겸용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볼 수 없고, 설령, 다른 용도로 겸용한다하더라도 처분청에서는 이 건 건축물이 준공된 후, 실제 사용실태를 사후 관리하여 감면세액의 추징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 건 건축물이 준공되기도 전에 이 건 쟁점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단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토록 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재산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용인시세감면조례 제25조에서도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때에는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납부 한 취득세 등 2,923,40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쟁점시설이 미술관내의 부대편의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술관내의 스낵코너 등은 미술관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정당하다.
(2)경기도지사 의견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감면신청 당시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서장의 설계도면에서 전체 연면적 1,837.5㎡ 중 지상 1층에 이 건 쟁점시설이 스넥코너, 주방 등의 용도로 사용되기 위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쟁점시설의 부속토지인 이 건 쟁점토지는 미술관의 용도가 아닌 편의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0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미술관)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평생교육시설(미술관)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면제 판단시 편의시설(식당 및 매점 등)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과세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0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당해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에 관한 등록 요건과 등록 및 변경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9.12. 미술관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7.10.10. 처분청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 건 건축물중 이 건 쟁점시설부분은 미술관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자, 같은 날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감면신청시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설계도면에서 지상1층에 아트샵, 스낵코너, 주방 등 이 건 쟁점시설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이 건 쟁점시설의 면적 133㎡는 설계도면상에 정확한 경계표시가 나타나지 않아 이 건 건축물의 지상 1층(524.98㎡)면적 중 최소한의 면적으로 산정하였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청구인도 이 건 쟁점시설의 면적산정에는 이견이 없다.
(2)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0조 제1항 제5호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당해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쟁점시설은 미술관용에 공여되는 필수시설이라 주장하는 이상, 처분청에서는 이 건 건축물 준공 후, 이 건 쟁점시설의 실제 사용현황 등을 파악하여 이 건 쟁점시설이 필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 건 토지에 대한 감면신청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설계도면에 이 건 쟁점시설의 용도가 미술관이 아닌 주방, 스낵코너 및 아트샵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건 쟁점시설이 미술관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여 이 건 쟁점토지가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12.17
주 문
처분청이 2007.10.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2,657,640원, 농어촌특별세, 265,760원, 합계 2,923,40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9.1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 토지 1,51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7.10.10. 이 건 토지를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0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부지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과세면제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상에 신축예정인 건축물(연면적 1,837.5㎡,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서상에 이 건 건축물 지상1층 527.98㎡ 중 133㎡(이하 “이 건 쟁점시설”이라 한다)의 용도가 미술관이 아닌 식당 및 구내매점용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토지에 이 건 건축물 중 이 건 쟁점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을 안분하여 산출한 토지 109.37㎡(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1,845,590,000원을 이 건 쟁점토지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취득가액 132,882,4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57,640원, 농어촌특별세 265,760원, 등록세 2,657,640원, 지방교육세 531,520원, 합계 6,112,560원의 납부서를 발부하였고, 청구인은 2007.10.10.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3.6.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8.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쟁점시설은 미술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되 편익기 능을 갖추기 위하여 직원 및 관람객의 복지증진에 필수적인 부대편의 시설이므로 다른 용도로 겸용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볼 수 없고, 설령, 다른 용도로 겸용한다하더라도 처분청에서는 이 건 건축물이 준공된 후, 실제 사용실태를 사후 관리하여 감면세액의 추징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 건 건축물이 준공되기도 전에 이 건 쟁점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단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토록 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재산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용인시세감면조례 제25조에서도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때에는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납부 한 취득세 등 2,923,40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쟁점시설이 미술관내의 부대편의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술관내의 스낵코너 등은 미술관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정당하다.
(2)경기도지사 의견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감면신청 당시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서장의 설계도면에서 전체 연면적 1,837.5㎡ 중 지상 1층에 이 건 쟁점시설이 스넥코너, 주방 등의 용도로 사용되기 위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쟁점시설의 부속토지인 이 건 쟁점토지는 미술관의 용도가 아닌 편의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0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미술관)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평생교육시설(미술관)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면제 판단시 편의시설(식당 및 매점 등)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도 과세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0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당해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에 관한 등록 요건과 등록 및 변경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9.12. 미술관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7.10.10. 처분청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 건 건축물중 이 건 쟁점시설부분은 미술관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자, 같은 날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감면신청시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설계도면에서 지상1층에 아트샵, 스낵코너, 주방 등 이 건 쟁점시설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이 건 쟁점시설의 면적 133㎡는 설계도면상에 정확한 경계표시가 나타나지 않아 이 건 건축물의 지상 1층(524.98㎡)면적 중 최소한의 면적으로 산정하였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청구인도 이 건 쟁점시설의 면적산정에는 이견이 없다.
(2)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0조 제1항 제5호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당해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쟁점시설은 미술관용에 공여되는 필수시설이라 주장하는 이상, 처분청에서는 이 건 건축물 준공 후, 이 건 쟁점시설의 실제 사용현황 등을 파악하여 이 건 쟁점시설이 필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 건 토지에 대한 감면신청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설계도면에 이 건 쟁점시설의 용도가 미술관이 아닌 주방, 스낵코너 및 아트샵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건 쟁점시설이 미술관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여 이 건 쟁점토지가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