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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 2008지2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7월부터 2006년 4월 사이에 취득한 매매용 중고자동차인 ○○○ 외 9대의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2006.12.26. 조례 3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는 면제하고, 등록세는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감하였다.

나. 처분청은 그 후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 및 경감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가액 33,641,89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2조2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50,850원, 등록세 1,195,010원, 합계 2,045,860원(가산세 포함)을 2007.8.10.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러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10.19.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07.12.28. 기각 결정통보를 받고 2008.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자동차매매업자로서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부득이하게 매각하지 못한 것인데도, 취득일로부터 1년이라는 기간제한을 두고 손해를 보고서라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입법취지상 맞지 아니하며,

(2) 신규로 제작된 자동차의 경우 경기불황 등으로 인하여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만으로 전혀 세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면서 중고 자동차매매업자가 동일하게 매매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면제 또는 경감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형평에서 어긋나며, 오랫동안 재고로 있음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입고 있는 매매업자에게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하겠고,

(3) 이 사건 자동차중 4대의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자동차를 판매한 매도인이 매매계약 당시 먼저 이전등록을 한후 압류저당을 해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러한 압류해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차량은 LPG이거나 주행거리가 오래되어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부득이하게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제 제13조 제4항에서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고, 전 소유자의 압류저당 해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거나 연식이 오래되었고, LPG차량이라는 사유로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청구인이 취득 당시부터 알 수 있었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다고 하겠으므로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매용 자동차를 취득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당해 매매용자동차를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와 감면한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의 적법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3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중고자동차 등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자동차의 취득현황 및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자동차중 1대의 자동차(○○○)는 전입등록일인 2005.6.16.일로부터 1년 8개월이 경과한 2007.2.23. 전출말소(이전)되었으나 그 이전부터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로서 이러한 차량과 관련하여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인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압류등록이 되어 있었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상태이었다.

(3) 이 사건 자동차중 1대(○○○)는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에 환경개선부담금, 주차위반과태료로 압류된 사실이 있고, 청구외 김○○○ 및 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4) 이 사건 자동차중 3대의 자동차(○○○)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에 전소유자 소유 당시 저당권이 설정되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이 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청구인이 2006.2.1. 이를 취득한 후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용도변경을 하였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의 경우에는 취득 이후인 2006.12.28. 주차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하여 압류등록이 되어 있고, 청구외 유○○○ 명의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5) 이 사건 자동차중 1대의 자동차(○○○)는 종전에 렌트카로 사용되던 자동차로서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에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이 된 사실이 있다.

(6) 이 사건 자동차중 ○○○은 청구인이 경기도로 이전전입하기 이전에 청구인 명의로 저당권 등록이 되어 있고,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록이 되어있으며, ○○○의 경우에도 청구인 명의로 취득 이전에 압류등록이 되어 있다.

(7) 구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4항에서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매각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이나 경영상의 사유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8)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자동차중 3대의 화물자동차(○○○)는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저당권 등록 및 압류등록이 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해제하지 아니하면 매각하는데 장애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인데도 이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이므로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

(9) 이 사건 자동차중 ○○○ 외 2대의 경우에는 취득 이후에도 도로를 운행함으로 인하여 주정차위반 등으로 인한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과 제3자 명의로 책임보험이 가입된 사실이 있는 등 매매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경기89나6946과 경기06러5902*/는 경기도로 전입등록을 하기 이전에 청구인명의로 압류등록과 저당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볼 때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거나 매각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10) 나머지 2대의 자동차중 ○○○은 1997.6.9. 출고된 자동차로서 주행거리가 232,626㎞로서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지만 취득가액이 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매매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수도 있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결국 이러한 자동차를 1년 이내에 매각하고자 한 구체적인 노력을 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은 2001.2.1. 출고된 차량으로서 취득 당시 출고된지 5년 1월이 경과된 자동차로서 이러한 자동차가 노후로 인하여 판매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11)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 등록 이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와 경감한 등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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