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이 양수도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주식 양수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주장(기각)
청구번호 조심 2008지03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중 안○○○는 청구외 (주)○○○(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50,000주중 5,000주(10%)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2006.12.31. 안○○○의 子인 안○○○이 청구외 이○○○외 1인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중 24,000주(48%)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58%인 과점주주가 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인이 처분청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법인장부가액 771,436,120원에 주식소유비율(58%)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447,432,94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337,040원, 농어촌특별세 984,340원, 합계 12,321,380원(가산세 포함)을 2007.9.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러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12.11.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08.1.18. 기각결정통보를 받고 2008.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중 안○○○은 2006.1.16. 청구외 이○○○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9,000주를 취득하기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주식 양수도대금 1억 9천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청구인중 안○○○은 주식 양수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식 양수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을 근거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처분청이 부과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2006년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도 2007년도 귀속분 법인세 신고시에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된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안○○○가 이 사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2006.12.31. 안○○○이 청구외 이○○○외 1인으로부터 48%를 추가로 취득하여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58%인 사실이 2006사업연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에서 입증되고 있다.
(2) 청구외 이○○○이 2007.10.26. 주금 납부사실이 없다고 청구인에게 작성하여준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사실상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이 양수도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주식 양수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④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4)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5)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중 안○○○과 청구외 이○○○은 2006.1.16.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9,000주를 액면가(10,000원)에 양수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7.10.26. 청구외 이○○○은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청구인에게 작성 교부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부속서류인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중 안○○○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5,000주를 청구외 현○○○로부터, 19,000주를 청구외 이○○○으로부터 2006.12.31. 각각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안○○○이 5,000주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주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안○○○는 법인설립시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중 안○○○은 2006.9.27.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4)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였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5.3.24. 선고 94누13077)
(5)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 이○○○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안○○○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중 5,000주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근거로 사실상 주식 양수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외 이○○○이 작성한 개인간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객관적인 신빙성이 부족하다 하겠으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도 2006사업연도의 신고가 잘못되었다면 이를 수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수정없이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안인경이 5,000주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사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확인을 거친 사실이 없는 점에서 2007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도 이를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하겠다.
(6) 청구인중 안○○○은 2006.1.16. 청구외 이○○○과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중 19,000주를 양수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법인세 신고시에도 청구외 이○○○외 1인으로부터 24,000주를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6.9.27. 새로이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중 이○○○가 법인설립시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사실상 이 무렵에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보여진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12.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중 안○○○는 청구외 (주)○○○(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50,000주중 5,000주(10%)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2006.12.31. 안○○○의 子인 안○○○이 청구외 이○○○외 1인으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중 24,000주(48%)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58%인 과점주주가 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인이 처분청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법인장부가액 771,436,120원에 주식소유비율(58%)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447,432,94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337,040원, 농어촌특별세 984,340원, 합계 12,321,380원(가산세 포함)을 2007.9.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러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12.11.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08.1.18. 기각결정통보를 받고 2008.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중 안○○○은 2006.1.16. 청구외 이○○○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9,000주를 취득하기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주식 양수도대금 1억 9천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청구인중 안○○○은 주식 양수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식 양수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을 근거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처분청이 부과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2006년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도 2007년도 귀속분 법인세 신고시에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된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안○○○가 이 사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2006.12.31. 안○○○이 청구외 이○○○외 1인으로부터 48%를 추가로 취득하여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58%인 사실이 2006사업연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에서 입증되고 있다.
(2) 청구외 이○○○이 2007.10.26. 주금 납부사실이 없다고 청구인에게 작성하여준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사실상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이 양수도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주식 양수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④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4)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5)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중 안○○○과 청구외 이○○○은 2006.1.16.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9,000주를 액면가(10,000원)에 양수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7.10.26. 청구외 이○○○은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청구인에게 작성 교부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의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부속서류인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중 안○○○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5,000주를 청구외 현○○○로부터, 19,000주를 청구외 이○○○으로부터 2006.12.31. 각각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안○○○이 5,000주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주주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안○○○는 법인설립시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중 안○○○은 2006.9.27.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4)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였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5.3.24. 선고 94누13077)
(5)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 이○○○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안○○○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중 5,000주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근거로 사실상 주식 양수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외 이○○○이 작성한 개인간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객관적인 신빙성이 부족하다 하겠으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도 2006사업연도의 신고가 잘못되었다면 이를 수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수정없이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안인경이 5,000주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사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확인을 거친 사실이 없는 점에서 2007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도 이를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하겠다.
(6) 청구인중 안○○○은 2006.1.16. 청구외 이○○○과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중 19,000주를 양수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법인세 신고시에도 청구외 이○○○외 1인으로부터 24,000주를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6.9.27. 새로이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중 이○○○가 법인설립시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사실상 이 무렵에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보여진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