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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5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0.2.19.에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번지상의 지하 2층 지상 7층 건축물 4,164.21㎡(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진주지점과 여러개의 영업소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임대하고 있으면서 각 연도별로 임대면적과 각 영업소별로 전용면적이 330㎡이하인 영업소는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면적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창고, 교육장 등은 모두 진주지점의 사업소세 면적에 포함하여 각 연도별로 재산할 사업소세를 납부하였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2007.12.26. 이 사건 건축물 사용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이 사건 건축물중 진주지점의 사업장 면적으로 청구인이 계산한 교육장 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은 진주지점과 각 영업소의 공용면적으로서 각 영업소와 진주지점의 전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할 사업장 면적이고, 이러한 공용면적을 안분계산하면 진주지점과 각 영업소가 모두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므로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이 이러한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만으로 각 영업소의 재산할 사업소세 면세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일부 영업소의 사업장 면적을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에서 누락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각 연도별로 과소신고납부한 면적(2003년 : 1,903㎡, 2004년 : 1,484㎡, 2005년 : 1,484㎡, 2006년 : 721㎡, 2007년 776㎡)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48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할 사업소세 2,198,540원(가산세 포함)을 2008.2.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러한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3.2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8.6.3.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표준중 청구인이 임대하지 않고 공실로 있는 면적까지 포함하여 재산할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1,719,05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이의신청 결정에 볼복하여 다시 2008.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제2항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2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사용면적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한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 영업소의 경우 업무가 명백히 구분되고 각각 독립된 회계처리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사업소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축물에 설치된 교육장은 진주지점의 교육팀 주관으로 주로 신인 어드바이저 위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장을 매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점 교육팀의 주관으로 교육이 있을 때만 교육을 실시하며 이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교육장을 사용면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공용면적이라고 보아 각 영업소 사업장 면적에 안분하여 각 영업소를 모두 재산할 사업소세 면세점을 초과하는 사업소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세무조사당시 이 사건 건축물에 1개 지점과 4개 영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재산할 사업소세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나 관리의 주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2) 동일 건축물내에 있는 교육장이 비록 지점 소유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지점과 영업소가 교육장으로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이는 영업장별로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동일한 건물내에 1개 지점과 4개 영업소가 함께 존치하고 있고, 일부는 교육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있는데 이러한 교육장을 지점과 영업소의 공용면적으로 보아 각 지점 및 영업소의 전용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각 사업소별 재산할 사업소세 면세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43조 (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2.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4.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제247조 (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재산할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3) 지방세법 제248조 (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4) 지방세법 제249조 (면세점) ①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각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구 지방세법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2조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243조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ㆍ합숙사ㆍ사택ㆍ구내식당ㆍ의료실ㆍ도서실ㆍ박물관ㆍ과학관ㆍ미술관ㆍ대피시설ㆍ체육관ㆍ도서관ㆍ연수관ㆍ오락실ㆍ휴게실ㆍ병기고ㆍ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

②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는 2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사용면적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6)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8.3.24. 행정안전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건축물) 영 제20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구내목욕실 및 탈의실

2. 구내이발소

3. 탄약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이 사건 건축물에 설치한 사업소와 관련하여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중 임대용에 공하는 부동산 면적과 공실로 있는 면적을 제외하고 이 사건 부동산중 창고 및 교육장으로 사용하는 면적 및 기타 공용면적을 지점 및 각 영업소별로 안분하여 모든 영업소가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므로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각 사업장별 면적을 합산한 면적에서 청구인이 각 연도별로 신고납부한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면적을 차감한 나머지 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에 별도로 연수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4)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 제2항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는 2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사용면적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사용면적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이 여러 사업소와 업무상으로 관련성이나 필요성이 있는 건축물인지 여부, 실제적인 이용관계 및 건축물의 관리 및 이용주체, 건축물에 설치된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5) 이 사건 건축물내에 설치된 교육장의 경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한 교육장 이외에 별도의 연수원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진주지점과 관련된 보험설계사들의 교육장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이 사건 건축물내에 소재한 청구인의 각 영업소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교육장소로 이용되는 한편 언제든지 이 사건 건축물내에 소재한 각 영업소들이 직원 교육 및 회의 등을 위한 장소로 이용될 수 있고, 이 사건 건축물에 설치된 교육장의 내부시설을 보면 교육장과 회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시설물을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비록 청구인의 진주지점이 교육을 전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교육활동이 결국 이 사건 건축물에 소재한 각 영업소들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시설은 진주지점과 각 영업소들의 공동 이용시설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이러한 공용면적을 진주지점과 각 영업소의 전용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각 사업소별로 재산할 사업소세 면세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재산할 사업소세를 추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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