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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059

주 문

처분청이 2007.6.1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52,732,970원, 농어촌특별세 4,566,630원, 합계 57,299,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의 공동청구인 권○○○(이하 “이 건 제1청구인”이라 한다)이 2006.12.14. 주식회사 ○○○(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100,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중 49%인 49,000주를 최○○○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이 건 제1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동청구인인 김○○○(이 건 제1청구인의 3촌 이내의 모계혈족의 배우자, 이하 “이 건 제2청구인”이라 한다)이 기 소유하고 있었던 25%(25,000주)를 합한 주식비율이 74%에 해당되어 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됨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과점주주가 된 날인 2006.12.14. 현재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 가액 2,866,022,601원(토지 : 1,323,403,318원, 건물 : 1,313,133,166원, 구축물 : 60,959,916원, 차량운반구 60,959,916원)에 주식소유 비율(74%)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2,120,856,72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2,732,970원, 농어촌특별세 4,566,630원, 합계 57,299,600원(가산세 포함)을 2007.6.15. 청구인에게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 이의신청을 청구하였으나 2007.9.24. 이의신청 기관인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2003.12.28. 현재 총주식의 49%는 주식회사 ○○○(이하 “이 건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25%는 이 건 제2청구인이, 26%는 허○○○이 소유하고 있었고, 이 건 제2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권○○○(이 건 제2청구인의 동서)이 이 건 쟁점법인의 주식 90%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제2청구인과 이 건 쟁점법인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같은 취지의 국세청 질의회신 서면1팀-1516, 2006.11.8)하고, 이 건 제2청구인과 이 건 쟁점법인이 2003.12.28.까지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의 74%를 소유하여 이미 과점주주에 해당되었다.

(2) 따라서, 비록 이 건 제1청구인이 2006.12.14.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의 49%인 49,000주를 최○○○로부터 취득하여 이 건 제1,2청구인이 이 건 법인 발행주식의 74%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5년 이내에 주식비율의 증가 없이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제2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이 건 쟁점법인의 주식을 50%이상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제2청구인이 이 건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닌 이상, 이 건 쟁점법인과 이 건 제2청구인 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4732, 2006.9.27) 이 건 제2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이 건 제1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2006.12.14.에서야 이 건 제1,2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주 개인이 같은 주주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의 발행주식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주 개인과 법인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제78조(과점주주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그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법인은 1999.2.5. 설립되었으며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주식소유현황은 청구외 권○○○이 52%, 허○○○외 3명(기타인)이 48%이었고, 1999.11.1.부터 2003.12.28.까지의 이 건 법인의 주식소유현황은 이 건 쟁점법인이 49%, 이 건 제2청구인 25%, 허○○○이 26%이었으며, 2003.12.29. 이 건 법인의 주식 49%를 최○○○가 이 건 쟁점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고, 2006.12.14. 이 건 제1청구인이 최○○○의 이 건 법인의 지분 49%를 취득하였으며, 이 건 쟁점법인은 1988.4.15. 설립시 권○○○(이 건 제2청구인과 동서지간)이 90%를, 권○○○이 10%의 주식을 보유한 비상장 법인으로서 2006.8.17. 해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에서 법 제22조 제2호에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은 당해 주주개인이 당해법인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당해 주주개인과 그와 특수 관계인이 공동으로 당해법인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및 당해 주주개인이 출자하지 아니하고 그와 특수 관계인만이 당해법인 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등 어느 경우라도 당해 주주개인과 특수 관계인의 소유주식수의 합계가 당해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이라면 당해 주주개인과 당해법인 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제2청구인이 이 건 쟁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건 제2청구인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동서지간)에 있는 권○○○이 이 건 쟁점법인의 소유주식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제2청구인과 이 건 쟁점법인은 특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 바, 비록 이 건 제1청구인이 2006.12.14.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의 49%인 49,000주를 최○○○로부터 취득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이 건 제1,2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74%)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이 건 제2청구인과 이 건 제2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이 건 쟁점법인이 2003.12.28.까지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의 74%를 소유하던 과점주주였으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7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가 되었다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의 비율증가 없이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제1,2청구인이 2006.12.14.에서야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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