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액인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 된 직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지목변경전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것 등이 적법한지 여부
청구번호 조심2008지03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11.1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번지외 1필지 토지(지목 전,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3,145㎡상에 건축물 621.78㎡를 신축하여 “대”로 지목을 변경한 후, 2007.11.20.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 변경전의 시가표준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2,100,86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2,017,200원, 농어촌특별세 4,201,720원, 합계 46,218,920원을 2007.11.20. 처분청에 신고하고, 2007.12.17.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2.11.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8.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 621.78㎡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5.12.9.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7.5.16.착공하여 2007.11.7.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공사기간이 6개월도 소요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전의 공시지가를 2007.1.1. 기준 개별공시지가 680,000원이 아닌,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190,000원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취득세 신고일인 2007.11.20. 현재 결정공시도 되지 아니한 858,000원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것 또한 납득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에서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건축공사 완료 당시 개별공시지가/산정 개별공시지가 1㎡당 858,000원)과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고시 된 개별공시지가/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1㎡당 190,000원)에 각각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후, 그 차감액 2,100,860,000원을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액인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 된 직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지목변경전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것 등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 (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2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6.5.31. 이 건 토지(3,779㎡)의 2006.1.1.기준 개별공시지가(1㎡당 190,000원)를 결정공시가 하였고, 2007.5.16. 이 건 토지상에 청구인이 건축물(621.78㎡) 신축을 위한 착공을 하였으며, 2007.5.31. 이 건 토지의 2007.1.1.기준 개별공시지가(1㎡당 686,000원)를 하였으며, 2007.10.31. 이 건 토지의 2007.7.1.기준 개별공시지가(1㎡당 725,000원)를 결정공시하였고, 2007.11.16. 이 건 토지상의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7.11.20. 이 건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7.5.16. 이 건 토지상에 청구인이 건축물 신축을 위한 착공을 하였으므로 2007.5.16. 현재 결정·공시된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인 1㎡당 190,000원인 바, 동 개별공시지가에 이 건 토지의 면적 3,145㎡를 곱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597,550,000원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이라 할 것이고, 건축물 사용승인일인 2007.11.16. 이 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었으나 2007.11.20. 이 건 취득세 신고시,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번지를 이 건 토지의 인근 유사토지로 보아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1㎡당 858,000 원에 이 건 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2,698,41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2,100,860,000원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12.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11.1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번지외 1필지 토지(지목 전,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3,145㎡상에 건축물 621.78㎡를 신축하여 “대”로 지목을 변경한 후, 2007.11.20.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 변경전의 시가표준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2,100,86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2,017,200원, 농어촌특별세 4,201,720원, 합계 46,218,920원을 2007.11.20. 처분청에 신고하고, 2007.12.17.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2.11.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8.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 621.78㎡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5.12.9.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7.5.16.착공하여 2007.11.7.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공사기간이 6개월도 소요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전의 공시지가를 2007.1.1. 기준 개별공시지가 680,000원이 아닌,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190,000원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취득세 신고일인 2007.11.20. 현재 결정공시도 되지 아니한 858,000원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것 또한 납득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에서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건축공사 완료 당시 개별공시지가/산정 개별공시지가 1㎡당 858,000원)과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고시 된 개별공시지가/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1㎡당 190,000원)에 각각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후, 그 차감액 2,100,860,000원을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액인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 된 직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지목변경전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것 등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⑤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111조 (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⑧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2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 법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6.5.31. 이 건 토지(3,779㎡)의 2006.1.1.기준 개별공시지가(1㎡당 190,000원)를 결정공시가 하였고, 2007.5.16. 이 건 토지상에 청구인이 건축물(621.78㎡) 신축을 위한 착공을 하였으며, 2007.5.31. 이 건 토지의 2007.1.1.기준 개별공시지가(1㎡당 686,000원)를 하였으며, 2007.10.31. 이 건 토지의 2007.7.1.기준 개별공시지가(1㎡당 725,000원)를 결정공시하였고, 2007.11.16. 이 건 토지상의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7.11.20. 이 건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액을 말한다)의 차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7.5.16. 이 건 토지상에 청구인이 건축물 신축을 위한 착공을 하였으므로 2007.5.16. 현재 결정·공시된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인 1㎡당 190,000원인 바, 동 개별공시지가에 이 건 토지의 면적 3,145㎡를 곱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597,550,000원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이라 할 것이고, 건축물 사용승인일인 2007.11.16. 이 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었으나 2007.11.20. 이 건 취득세 신고시,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번지를 이 건 토지의 인근 유사토지로 보아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1㎡당 858,000 원에 이 건 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2,698,41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2,100,860,000원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