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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 2008지3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외 9필지 합계 97,63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한 다음, 그 과세표준액을 2,692,947,180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1,139,690원, 지방교육세 2,227,930, 합계 13,367,620원을 2007.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처분청은 2008.2.22.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08.2.25. 그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번지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건 토지중 호곡리 ○○○번지, 호곡리 ○○○번지, 호곡리 ○○○번지, 호곡리 ○○○번지 및 호곡리 ○○○번지 토지(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1994년 취득하여 염전으로 사용하던 중 이 건 쟁점토지에 인접한 화옹지구에서 간척사업을 함에 따라 바닷물의 입·출입이 자유롭지 못하여 염전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폐염전 상태로 방치하던 중 해수와 담수를 혼합한 물로 새우(대하) 양식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좇아 이 건 쟁점토지와 인근토지를 임차하여 대하양식업을 영위하고자 어업신고를 하여 1997.7.14. 경기도 화성군수로부터 수산업법 제44조에 의한 어업신고필증을 받았으나, 화옹지구간척사업을 위한 방조제 축조로 바닷물의 입·출입이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투자로 인한 손해를 본 채 대하양식업을 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그런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2007.9.28. 대통령령 제20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4항 제3호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과세기준일(6.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 건 쟁점토지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99년 어업신고를 하고 대하양식장의 시설을 하다가 양식업을 폐업하였고, 이 건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상의 지목은 염전 및 구거로 되어 있고, 처분청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도 없으며, 지적법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도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에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으로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지목이 토지대장 등의 지목과 다르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토지대장상의 지목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 중 지목이 염전인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목이 구거인 토지는 비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도 어업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하고,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로서 염전으로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 인바, 이 건 토지를 양어장으로 사용하다가 장기간 방치하고 있고, 간척사업 등으로 양어장 운영을 할 수 없다할지라도 양어장을 운영한 사실이 있고, 토지현황이 양어장인 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에 열거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공부상 지목이 염전 또는 구거인 토지를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그 사용을 폐지한 다음, 이를 양어장으로 변경하였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양어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염전으로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공부상 지목이 구거인 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 구 지방세법시행령(2007.9.28. 대통령령 제20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④법 제182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동호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4.22, 2005.7.27, 2005.12.31, 2006.2.8>

3.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다만, 염전으로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143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7.5.28.~5.30.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염전 이용현황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 정리”를 위한 현장확인을 하고, 이 건 쟁점토지는 양어장으로 사용한 토지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염전 또는 폐염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지 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3호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다만, 염전으로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번지 외 18필지에서 운영하던 염전에 대하여 1997.9.3. 염제조폐지허가 신고를 하고, 1999.7.14. 어업신고필증[1999년 화성 축제식양식 제16호, 시설의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번지 외 2필지, 시설의 종류 및 규모 : 축제식 115,805㎡, 포획·채취물 또는 양식물(생산종묘)의 종류 : 대하, 유효기간 : 1999.7.14.~1999.12.31.]을 교부받고, 2000.5.29. 육상양식(대하, 숭어)어업신고(화성양식 제2000-16호, 신고기간 : 2000.5.29.~2000.12.31.)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다) 또한, 수원세무서장의 사업소득조회 회신(소득세과-4701 2008.10.1.)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과 관련하여 1998년부터 현재까지 이 건 쟁점토지에서 양어장 운영에 따른 소득자료 등을 확인할 수 없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1995 년 5월의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염전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고, 2000년 4월, 2002년 및 2006년 10월의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2개의 구획으로 나누어 제방을 쌓고 저수한 사실을, 2000년 4월의 항공사진에서는 제방을 따라 수차 20여대를 설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은 1997.12.4. 이 건 쟁점토지와 연접한 호곡리 ○○○번지에 경량철골조 단독 주택 84㎡ 및 근린생활시설(음식점) 77㎡ 합계 2동의 건축물 161㎡을 신축하고, 1997.12.30. 업소명을 조복왕새우, 영업소재지를 호곡리 ○○○번지로, 영업자를 청구인의 처 손○○○로 하여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한 사실이 있고, 2002년·2006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위 건축물을 확인할 수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위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라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전기료사용내역(한국전력공사 오산지점장 발행, 전기요금납부실적증명서)에 의하면 상 호를 ○○○로, 성명을 김○○○으로, 계약종별을 농사용 전력(병)으로, 송전일자를 1997.5.16.로, 해지일자를 2005.6.17.로 하여 2003년까지 전기요금을 2001년에는 1,228,410원을, 2002년에는 1,133,460원을, 2003년에는 1,101,050원을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인근주민에게 탐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어장을 하기 위하여 많은 전봇대를 설치하고, 새우치어는 전라도, 충청도, 인천에서 가져왔으나 주로 안면도 "○○○" 등에서 가져오고, 새우사료는 "○○○사료" 등에서 구입하였으며, 최근 3~4년 전까지 양어장을 운영한 것으로 증언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지방세무7급 박○○○ 외 3명)이 2007.5.28.~5.30. “염전 이용현황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 정리”를 위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쟁점토지는 공부상의 지목은 염전이나 양어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복명하고 있고, 위 출장복명서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이 건 쟁점토지에 제방을 축조하여 물을 가두어 두고 있고 그물이 설치되어 있고, 폐선이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바) 위 와 같은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에 제방을 쌓는 등 양어장으로 변경하여 양식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기능상으로도 염전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그 사용을 폐지한 다음 염전을 양어장으로 변경한 이상 청구인은 비록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양식어업을 영위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이 건 쟁점토지는 염전으로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염전 또는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지목이 구거인 토지는 비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43조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쟁점토지는 토지대장상 지목이 구거로 되어 있으나, 그 현황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어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지목이 구거인 토지는 비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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