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08지0584
주 문
처분청이 2008.2.15.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259,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5,900,000원, 합계 284,900,00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 중 취득세 51,800,000원, 농어촌특별세 5,180,000원, 합계 56,98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 분청은 청구인들이 2007.8.17.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번지 임야 863㎡, 같은 동 ○○○번지 답 1,362㎡, 같은 동 ○○○번지 임야 3,462㎡, 같은 동 ○○○번지 대지 264㎡ 합계 4필지 5,95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주택 84.87㎡(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다음, 2008.2.15. 취득신고를 함에 따라, 이 건 토지 및 이 건 주택(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개별주택가격 2,590,0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이 건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9,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5,900,000원, 합계 284,900,000원의 납부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들은 2008.2.18.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5.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경기도지사는 2008.4.2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08.5.1. 그 결정서를 청구인들에게 송달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건 부동산은 별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호에서는 “별장”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4.28. 선고 93누21224 판결)에서는 “별장”이라 함은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며,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감사원 2001.9.11. 결정 감심 제2001-99호)에서는 위락 등을 할 수 있는 각종 주방기기 및 난방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고, 휴양 및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구 행정자치부의 별장에 대한 해석에서도 별장의 전제조건인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면 별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 건 주택은 선영의 기일에 제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45년에 건축되었으나, 수도·냉난방시설·주방기구 등 주거할 수 있는 기본시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근본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한 공가(空家)이고, 청구인들은 2007.8.17.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8년 7월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을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지방세법상의 “별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설사, 이 건 부동산을 별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그 부속토지의 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후단에서는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용 건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의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되는 토지를 뜻한다 하겠으며, 사실상 공여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객관적 이용실태의 기준이 되는 담장이나 울타리 등의 경계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대법원 1993.7.27. 선고 91누10985 판결),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 주택은 이 건 토지중 ○○○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 이 건 토지중 ○○○번지는 이 건 주택으로부터 약 300m정도 떨어진 거리에 별도로 분리되어 소재하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에 공여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 중 ○○○번지 3,462㎡는 선영의 경계를 위하여 일면만 울타리가 되어 있을 뿐 건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있는 담장이나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인접토지와도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위 토지 전체가 이 건 주택의 사용에 공여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여될 수 있는 상태도 아니므로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는 건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면적만을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
나. 경기도지사 의견
(1) 당해 부동산이 별장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있는지 여부, 주거지와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여부와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주거의 주택소유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4.28. 선고, 93누21224 판결).
(2) 이 건 부동산은 도심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그 부속토지에 잔디밭 정원과 연못 및 관상용 나무 등으로 조경이 잘 이루어져 있어 휴양이나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는 이 건 주택 및 그 부속토지 일부(2,489㎡)를 1989년 이전부터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2005년 9월 토지분 재산세 과세시 현황조사를 통해 과세면적을 이 건 부동산 전체로 정정하여 2005년~2007년까지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며, 전 소유자인 피상속인 변○○○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이 재산세 등을 납부한 점, 이 건 주택의 용도는 주택이며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울산광역시 남구 등에 거주하고 있고, 이 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에는 관리사가 있으며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는 점, 건물 내부의 냉난방, 주방설비 등은 언제든지 구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이 중과세되는 별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또 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ㆍ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4.10.27. 선고 2004두7788 판결), 이 건 부동산과 주변 토지는 철제 울타리 및 수목으로 경계가 명확하며, 잔디가 심어진 건물의 부속토지와 연못이 소재한 토지는 잘 가꾸어진 산책로로 연결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건 토지 전체가 별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부속토지의 범위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법 제112조제2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ㆍ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주택 및 그 부속건물 등은 대지위치를 이 건 토지 중 창우동 ○○○번지로, 건축물 연면적을 208.2㎡(1층 석조 단독주택 84.87㎡, 1층 시멘부록조 창고 54.39㎡, 1층 시멘부록조 변소 10.81㎡, 1층 시멘부록조 우물 5.25㎡, 1층 시멘부록조 변소 2.24㎡, 1층 시멘부록조 단독주택 50.64㎡)로 하여 등재되어있고, 처분청은 종전부터 별장대장을 작성하여 이 건 토지중 ○○○번지 토지 합계 3필지 2,489㎡ 및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 토기와 주택 86.1㎡를 별장으로 관리하면서 재산세 등으로 부과하여 오다가 2005년부터는 별장의 부속토지를 이 건 토지중 ○○○번지를 추가하고 그 면적을 5,951㎡로 변경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7.8.17.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한 경기도 하남시 창우리 ○○○번지 외 21필지 임야 등 53,531㎡ 및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을 청구인들의 모 변○○○의 사망으로 상속취득하고 2008.2.15.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하고 이를 수납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후단 및 제1호에서는 별장의 정의를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생략).”로 규정하면서 별장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에서는 법 제112조제2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별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별 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바,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령에서 별장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지역, 구조, 규모, 휴양시설의 구비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4.28. 선고 93누21224 판결 참조).
(다) 그런데, 처 분청의 별장관리대장 및 과세내역 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은 1958.6.13. 건축되고 소유자를 청구외 고 정○○○으로 등재하여 별장으로 관리하면서 이 건 주택 및 이 건 토지를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하고, 전소유자는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 건 주택은 단층의 석조 단독주택으로서 내부구조는 가운데 마루가 있고 양쪽에는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바닥에는 다다미로 깔아 놓았으나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 뒤쪽에는 부엌을 설치하고 가스레인지와 재래식 가마솥 2개를 설치하고 전등이 설치되어있으나 찬장·냉장고 등 주방용품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건 주택 주위에는 지하수 우물과 시멘부록조 창고 54.39㎡, 시멘부록조 변소 2.24㎡가 설치되어 있으나 상수도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전체적으로 이 건 주택은 상수도·난방시설·주방기구 등 주거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처 분청은 이 건 부동산은 도심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그 부속토지에 잔디밭 정원과 연못 및 관상용 나무 등으로 조경이 잘 이루어져 있어 휴양이나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주장하나, 전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이 건 토지를 별장으로 사용하였다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은 하남 IC 인근의 토지로서 주위는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시설이 달리 있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에 연접한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번지 임야 17,445㎡ 등에는 청구인들의 조부모·부모·가족 등의 분묘 7기가 설치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들이 휴양·위락 등의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7.8.17. 상속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8년 7월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을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마) 또한,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은 도심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위치하고, 잔디밭 정원과 연못 및 관상용 나무 등으로 조경이 잘 이루어져 있어 휴양이나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보이고, 종전부터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전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울산광역시 남구 등에 거주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의 연접한 토지에 관리사가 있고 관리인이 상주하면서 이를 관리하고 있고, 건물 내부의 냉난방, 주방설비 등은 언제든지 구비할 수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들은 별장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있다하겠지만,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영을 관리하고 제사기일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12.11
주 문
처분청이 2008.2.15.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259,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5,900,000원, 합계 284,900,000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 중 취득세 51,800,000원, 농어촌특별세 5,180,000원, 합계 56,98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 분청은 청구인들이 2007.8.17.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번지 임야 863㎡, 같은 동 ○○○번지 답 1,362㎡, 같은 동 ○○○번지 임야 3,462㎡, 같은 동 ○○○번지 대지 264㎡ 합계 4필지 5,95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주택 84.87㎡(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다음, 2008.2.15. 취득신고를 함에 따라, 이 건 토지 및 이 건 주택(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개별주택가격 2,590,000,00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이 건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9,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5,900,000원, 합계 284,900,000원의 납부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들은 2008.2.18.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5.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경기도지사는 2008.4.2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08.5.1. 그 결정서를 청구인들에게 송달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건 부동산은 별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호에서는 “별장”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4.28. 선고 93누21224 판결)에서는 “별장”이라 함은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며,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감사원 2001.9.11. 결정 감심 제2001-99호)에서는 위락 등을 할 수 있는 각종 주방기기 및 난방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고, 휴양 및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구 행정자치부의 별장에 대한 해석에서도 별장의 전제조건인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면 별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 건 주택은 선영의 기일에 제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45년에 건축되었으나, 수도·냉난방시설·주방기구 등 주거할 수 있는 기본시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근본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한 공가(空家)이고, 청구인들은 2007.8.17.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8년 7월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을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지방세법상의 “별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설사, 이 건 부동산을 별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그 부속토지의 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후단에서는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용 건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의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되는 토지를 뜻한다 하겠으며, 사실상 공여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객관적 이용실태의 기준이 되는 담장이나 울타리 등의 경계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대법원 1993.7.27. 선고 91누10985 판결),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 주택은 이 건 토지중 ○○○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 이 건 토지중 ○○○번지는 이 건 주택으로부터 약 300m정도 떨어진 거리에 별도로 분리되어 소재하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에 공여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 중 ○○○번지 3,462㎡는 선영의 경계를 위하여 일면만 울타리가 되어 있을 뿐 건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있는 담장이나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인접토지와도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위 토지 전체가 이 건 주택의 사용에 공여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여될 수 있는 상태도 아니므로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는 건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면적만을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
나. 경기도지사 의견
(1) 당해 부동산이 별장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있는지 여부, 주거지와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여부와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주거의 주택소유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4.28. 선고, 93누21224 판결).
(2) 이 건 부동산은 도심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그 부속토지에 잔디밭 정원과 연못 및 관상용 나무 등으로 조경이 잘 이루어져 있어 휴양이나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는 이 건 주택 및 그 부속토지 일부(2,489㎡)를 1989년 이전부터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2005년 9월 토지분 재산세 과세시 현황조사를 통해 과세면적을 이 건 부동산 전체로 정정하여 2005년~2007년까지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며, 전 소유자인 피상속인 변○○○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이 재산세 등을 납부한 점, 이 건 주택의 용도는 주택이며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울산광역시 남구 등에 거주하고 있고, 이 건 토지와 연접한 토지에는 관리사가 있으며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는 점, 건물 내부의 냉난방, 주방설비 등은 언제든지 구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이 중과세되는 별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또 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ㆍ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4.10.27. 선고 2004두7788 판결), 이 건 부동산과 주변 토지는 철제 울타리 및 수목으로 경계가 명확하며, 잔디가 심어진 건물의 부속토지와 연못이 소재한 토지는 잘 가꾸어진 산책로로 연결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건 토지 전체가 별장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부속토지의 범위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법 제112조제2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ㆍ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주택 및 그 부속건물 등은 대지위치를 이 건 토지 중 창우동 ○○○번지로, 건축물 연면적을 208.2㎡(1층 석조 단독주택 84.87㎡, 1층 시멘부록조 창고 54.39㎡, 1층 시멘부록조 변소 10.81㎡, 1층 시멘부록조 우물 5.25㎡, 1층 시멘부록조 변소 2.24㎡, 1층 시멘부록조 단독주택 50.64㎡)로 하여 등재되어있고, 처분청은 종전부터 별장대장을 작성하여 이 건 토지중 ○○○번지 토지 합계 3필지 2,489㎡ 및 그 지상의 철근콘크리트 토기와 주택 86.1㎡를 별장으로 관리하면서 재산세 등으로 부과하여 오다가 2005년부터는 별장의 부속토지를 이 건 토지중 ○○○번지를 추가하고 그 면적을 5,951㎡로 변경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7.8.17. 이 건 부동산을 포함한 경기도 하남시 창우리 ○○○번지 외 21필지 임야 등 53,531㎡ 및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을 청구인들의 모 변○○○의 사망으로 상속취득하고 2008.2.15.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하고 이를 수납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후단 및 제1호에서는 별장의 정의를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생략).”로 규정하면서 별장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에서는 법 제112조제2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별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별 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별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 그 취득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바, 별장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서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령에서 별장은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별도의 분류대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이를 판단함에 있어 그 소재지역, 구조, 규모, 휴양시설의 구비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별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취득목적이나 경위,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의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당해 건물의 본래의 용도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형태, 취득 후 소유자와 이용자의 관계, 이용자의 범위와 이용목적과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4.28. 선고 93누21224 판결 참조).
(다) 그런데, 처 분청의 별장관리대장 및 과세내역 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은 1958.6.13. 건축되고 소유자를 청구외 고 정○○○으로 등재하여 별장으로 관리하면서 이 건 주택 및 이 건 토지를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하고, 전소유자는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 건 주택은 단층의 석조 단독주택으로서 내부구조는 가운데 마루가 있고 양쪽에는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바닥에는 다다미로 깔아 놓았으나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 뒤쪽에는 부엌을 설치하고 가스레인지와 재래식 가마솥 2개를 설치하고 전등이 설치되어있으나 찬장·냉장고 등 주방용품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건 주택 주위에는 지하수 우물과 시멘부록조 창고 54.39㎡, 시멘부록조 변소 2.24㎡가 설치되어 있으나 상수도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전체적으로 이 건 주택은 상수도·난방시설·주방기구 등 주거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처 분청은 이 건 부동산은 도심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그 부속토지에 잔디밭 정원과 연못 및 관상용 나무 등으로 조경이 잘 이루어져 있어 휴양이나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주장하나, 전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이 건 토지를 별장으로 사용하였다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은 하남 IC 인근의 토지로서 주위는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시설이 달리 있지 아니하고, 이 건 토지에 연접한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번지 임야 17,445㎡ 등에는 청구인들의 조부모·부모·가족 등의 분묘 7기가 설치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들이 휴양·위락 등의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7.8.17. 상속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8년 7월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을 휴양,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마) 또한,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은 도심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위치하고, 잔디밭 정원과 연못 및 관상용 나무 등으로 조경이 잘 이루어져 있어 휴양이나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보이고, 종전부터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전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울산광역시 남구 등에 거주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의 연접한 토지에 관리사가 있고 관리인이 상주하면서 이를 관리하고 있고, 건물 내부의 냉난방, 주방설비 등은 언제든지 구비할 수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들은 별장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있다하겠지만,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영을 관리하고 제사기일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