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개인주주 1인과 2개 법인주주가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51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2개 법인은 개인주주의 子들이 100%를 출자한 법인인 경우 개인주주와 이들 법인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청구번호 조심 2008지01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중 이○○○은 2001.12.31.당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의 48%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2.12.31. 주식소유비율이 28%로 감소하였으나 청구인중 이○○○의 子인 청구외 이○○○이 100%로 출자한 법인인 청구인중 (주)○○○이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중 15%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중 이○○○의 子인 청구외 이○○○이 100% 출자한 법인인 청구인중 (주)○○○가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중 11.67%를 취득하였다. 그후 2006.12.31. 당시 청구인중 (주)○○○이 (주)○○○의 소유주식과 다른 주주의 소유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주)○○○의 소유주식비율이 32.81%로 증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중 이○○○과 (주)○○○외 1개법인은 모두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2002.12.31.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총발행주식중 54.67%를 소유한 최초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06.12.31. 주식소유비율이 54.67%에서 60.81%로 증가하였음에도 그 증가분 6.14%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2.12.31. 최초 과점주주 성립당시 이 사건 법인의 법인장부상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 39,797,113,403원에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 54.67%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21,757,081,881원과 2006.8.31. 주식소유비율 증가 당시의 이 사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법인장부가액 40,822,831,961원에 주식증가비율 6.14%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2,506,521,879원을 합한 금액 24,263,603,7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88,266,780원, 농어촌특별세 53,300,590원, 합계 641,567,370원(가산세 포함)을 2007.12.3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러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1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등의 합계가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2호에서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중 이○○○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중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중 이○○○의 子인 청구외 이○○○외 1인도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출자관계가 없고, 청구인중 이○○○은 청구인중 (주)○○○ 및 (주)○○○와 출자관계에 있는 주주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은 모두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중 (주)○○○과 (주)○○○는 각각 적법한 상법절차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독립된 정관과 조직을 갖추고 대외적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인격 부인의 실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중 이동준의 子인 청구외 이○○○외 1인이 100% 출자한 법인이라는 사유로 당해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청구외 이○○○외 1인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에 해당되고 이들은 청구인중 이○○○과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실질적인 주주들의 소유주식을 모두 합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중 (주)○○○은 1차로 과점주주가 성립된 시기인 2002.12.31. 직전인 2002.12.30.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명목상 2005년도에 117백만원, 2006년도에 108백만원의 매출실적이 있으나 이는 모두 이 사건 법인 및 투자법인인 청구외 ○○○(주)와의 거래에서 이루어진 매출실적이고, 청구인중 (주)○○○도 2002.12.31. 사업자 등록을 하고 명목상 2005년도에 80백만원, 2006년도에 108백만원의 매출실적이 있으나 이러한 매출은 모두 청구외 ○○○(주)와의 금융관련컨설팅 용역료 명목의 매출이며, 두개 법인은 모두 직원 및 급여가 지급되는 간부직원이 전혀 없이 약 8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는 여직원만이 이 사건 법인의 사무실에서 근무할 뿐 별도 사무실도 없는 점과 두개 법인이 모두 청구인중 이○○○의 子인 청구외 이○○○ 및 이○○○이 100% 출자한 법인인 점을 종합하면,
(2) 청구인중 (주)○○○외 1개 법인은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한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립된 법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두개 법인이 소유한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는 그 출자자인 청구외 이○○○외 1인이라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중 이○○○과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인 청구외 이○○○외 1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고 따라서 형식상 소유자인 (주)○○○과 (주)○○○ 및 청구인중 이○○○은 모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주주 1인과 2개 법인주주가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51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2개 법인은 개인주주의 子들이 100%를 출자한 법인인 경우 개인주주와 이들 법인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ㆍ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4)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법인의 주주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중 (주)○○○은 2001.5.10. 법인 설립등기를 하였고, 총발행주식은 100,000주로서 청구외 이○○○이 법인설립시부터 이를 100% 소유하고 있으며, 2002.12.30. 사업장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로 하고, 업태를 도소매 및 서비스업으로, 종목을 식품, 식자재, 자동차판매, 회원권분양대행업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였다.
(3) (주)○○○의 사업내용을 보면,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결산서상 2002년도에 1,800,000원, 2003년도에 253,316,868원, 2004년도에 288,399,740원, 2005년도에 117,244,200원의 매출실적이 있으며, 법인장부상 2005년도 매출내역을 보면 이 사건 법인, 청구외 (주)○○○, (주)○○○으로부터 분할신설된 법인인 청구외 (주)○○○과의 선물용물 거래 및 컨설팅용역료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대차대조표상 전체 자산중 유동자산이 전체의 86%이상으로서 이는 대부분 유가증권 가액이며, 고정자산은 사무실 임차보증금이 2002년도에 2천만원, 2003년도에 29백만원, 2004년도에 19백만원, 2005년도에 39백만원 정도가 있으며, 나머지 고정자산은 1백만원정도에 불과하다.
(4) (주)○○○의 결산서중 손익계산서상 지급한 급여의 경우 2002년도에는 전혀 없으며, 2003년도에 17,300,000원, 2004년도에 32,800,000원, 2005년도에 38,4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급여대장을 보면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체 임직원은 2명 내지 3명 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중 (주)○○○의 경우 2002.10.31. 법인설립 등기를 하였고, 법인등기부상 총발행주식은 10,000주로서 이들 주식을 청구외 이○○○(99%)과 그의 배우자(1%)가 100%로 소유하고 있으며, 2002.12.31. 사업장소재지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로, 업태를 서비스 및 동산임대업으로, 종목을 사업경영컨설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장등록증명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6) (주)○○○는 결산서상 2003년에 18,304,500원, 2004년에 68,363,636원, 2005년에 80,000,000원, 2006년에 108,000,000원의 매출실적이 있으며 2005년도와 2006년도의 매출은 모두 청구외 (주)○○○과 청구외 (주)○○○에 대한 컨설팅 수입이고, 대차대조표상 자산은 당좌자산과 투자자산이 전체 자산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일부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고정자산은 없는 상태이고, 급여지급 내역을 보면 2003년에 9,800,000원, 2004년에 28,600,000원, 2005년에 20,400,000원, 2006년에 158,4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계산신고서와 그 부속명세서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법인 매출처 원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7)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1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특수관계인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8) 당해 규정에서 과점주주의 판단기준이 되는 주주와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가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이라고 법문상 규정하고 있을 뿐, 기준이 되는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주이어야 특수관계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과점주주를 판단시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일단의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간에는 서로간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영향을 주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을 모두 합산하여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의 입법목적에 충실하다고 할 것이고,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1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 소유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면 족하다 할 것이고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당해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9)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청구인중 이○○○은 (주)○○○ 및 (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주)○○○과 (주)○○○는 이○○○과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청구외 이○○○외 1인이 전액 출자한 법인이므로 청구인중 이○○○과 나머지 2개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들이 이 사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51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법인격 부인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10)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모두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 해당되므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12.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중 이○○○은 2001.12.31.당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의 48%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2.12.31. 주식소유비율이 28%로 감소하였으나 청구인중 이○○○의 子인 청구외 이○○○이 100%로 출자한 법인인 청구인중 (주)○○○이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중 15%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중 이○○○의 子인 청구외 이○○○이 100% 출자한 법인인 청구인중 (주)○○○가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중 11.67%를 취득하였다. 그후 2006.12.31. 당시 청구인중 (주)○○○이 (주)○○○의 소유주식과 다른 주주의 소유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주)○○○의 소유주식비율이 32.81%로 증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중 이○○○과 (주)○○○외 1개법인은 모두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2002.12.31.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총발행주식중 54.67%를 소유한 최초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06.12.31. 주식소유비율이 54.67%에서 60.81%로 증가하였음에도 그 증가분 6.14%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2.12.31. 최초 과점주주 성립당시 이 사건 법인의 법인장부상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 39,797,113,403원에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 54.67%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21,757,081,881원과 2006.8.31. 주식소유비율 증가 당시의 이 사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법인장부가액 40,822,831,961원에 주식증가비율 6.14%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2,506,521,879원을 합한 금액 24,263,603,7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88,266,780원, 농어촌특별세 53,300,590원, 합계 641,567,370원(가산세 포함)을 2007.12.3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러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1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등의 합계가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2호에서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중 이○○○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중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중 이○○○의 子인 청구외 이○○○외 1인도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출자관계가 없고, 청구인중 이○○○은 청구인중 (주)○○○ 및 (주)○○○와 출자관계에 있는 주주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은 모두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중 (주)○○○과 (주)○○○는 각각 적법한 상법절차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독립된 정관과 조직을 갖추고 대외적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인격 부인의 실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중 이동준의 子인 청구외 이○○○외 1인이 100% 출자한 법인이라는 사유로 당해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청구외 이○○○외 1인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에 해당되고 이들은 청구인중 이○○○과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실질적인 주주들의 소유주식을 모두 합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중 (주)○○○은 1차로 과점주주가 성립된 시기인 2002.12.31. 직전인 2002.12.30.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명목상 2005년도에 117백만원, 2006년도에 108백만원의 매출실적이 있으나 이는 모두 이 사건 법인 및 투자법인인 청구외 ○○○(주)와의 거래에서 이루어진 매출실적이고, 청구인중 (주)○○○도 2002.12.31. 사업자 등록을 하고 명목상 2005년도에 80백만원, 2006년도에 108백만원의 매출실적이 있으나 이러한 매출은 모두 청구외 ○○○(주)와의 금융관련컨설팅 용역료 명목의 매출이며, 두개 법인은 모두 직원 및 급여가 지급되는 간부직원이 전혀 없이 약 8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는 여직원만이 이 사건 법인의 사무실에서 근무할 뿐 별도 사무실도 없는 점과 두개 법인이 모두 청구인중 이○○○의 子인 청구외 이○○○ 및 이○○○이 100% 출자한 법인인 점을 종합하면,
(2) 청구인중 (주)○○○외 1개 법인은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한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립된 법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두개 법인이 소유한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는 그 출자자인 청구외 이○○○외 1인이라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중 이○○○과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인 청구외 이○○○외 1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고 따라서 형식상 소유자인 (주)○○○과 (주)○○○ 및 청구인중 이○○○은 모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주주 1인과 2개 법인주주가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51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2개 법인은 개인주주의 子들이 100%를 출자한 법인인 경우 개인주주와 이들 법인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ㆍ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4)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과점주주의 취득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법인의 주주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중 (주)○○○은 2001.5.10. 법인 설립등기를 하였고, 총발행주식은 100,000주로서 청구외 이○○○이 법인설립시부터 이를 100% 소유하고 있으며, 2002.12.30. 사업장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로 하고, 업태를 도소매 및 서비스업으로, 종목을 식품, 식자재, 자동차판매, 회원권분양대행업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였다.
(3) (주)○○○의 사업내용을 보면,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결산서상 2002년도에 1,800,000원, 2003년도에 253,316,868원, 2004년도에 288,399,740원, 2005년도에 117,244,200원의 매출실적이 있으며, 법인장부상 2005년도 매출내역을 보면 이 사건 법인, 청구외 (주)○○○, (주)○○○으로부터 분할신설된 법인인 청구외 (주)○○○과의 선물용물 거래 및 컨설팅용역료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대차대조표상 전체 자산중 유동자산이 전체의 86%이상으로서 이는 대부분 유가증권 가액이며, 고정자산은 사무실 임차보증금이 2002년도에 2천만원, 2003년도에 29백만원, 2004년도에 19백만원, 2005년도에 39백만원 정도가 있으며, 나머지 고정자산은 1백만원정도에 불과하다.
(4) (주)○○○의 결산서중 손익계산서상 지급한 급여의 경우 2002년도에는 전혀 없으며, 2003년도에 17,300,000원, 2004년도에 32,800,000원, 2005년도에 38,4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급여대장을 보면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체 임직원은 2명 내지 3명 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중 (주)○○○의 경우 2002.10.31. 법인설립 등기를 하였고, 법인등기부상 총발행주식은 10,000주로서 이들 주식을 청구외 이○○○(99%)과 그의 배우자(1%)가 100%로 소유하고 있으며, 2002.12.31. 사업장소재지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로, 업태를 서비스 및 동산임대업으로, 종목을 사업경영컨설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장등록증명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6) (주)○○○는 결산서상 2003년에 18,304,500원, 2004년에 68,363,636원, 2005년에 80,000,000원, 2006년에 108,000,000원의 매출실적이 있으며 2005년도와 2006년도의 매출은 모두 청구외 (주)○○○과 청구외 (주)○○○에 대한 컨설팅 수입이고, 대차대조표상 자산은 당좌자산과 투자자산이 전체 자산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일부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고정자산은 없는 상태이고, 급여지급 내역을 보면 2003년에 9,800,000원, 2004년에 28,600,000원, 2005년에 20,400,000원, 2006년에 158,4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계산신고서와 그 부속명세서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법인 매출처 원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7)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1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특수관계인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8) 당해 규정에서 과점주주의 판단기준이 되는 주주와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가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이라고 법문상 규정하고 있을 뿐, 기준이 되는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주이어야 특수관계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과점주주를 판단시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일단의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간에는 서로간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영향을 주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을 모두 합산하여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의 입법목적에 충실하다고 할 것이고,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1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 소유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면 족하다 할 것이고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당해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9)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청구인중 이○○○은 (주)○○○ 및 (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주)○○○과 (주)○○○는 이○○○과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청구외 이○○○외 1인이 전액 출자한 법인이므로 청구인중 이○○○과 나머지 2개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들이 이 사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51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법인격 부인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10)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모두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 해당되므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