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2008지3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부지로 편입되는 ○○○번지외 52필지 토지 및 동 지상 지장물(이하 “이 건 수용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상금 56,529,062,450원(토지 : 56,405,860,120원, 지장물 : 123,202,330원)에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협의수용하고, 2006.7.31. ○○○블록 토지 61,26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연부취득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른 취득신고를 처분청에 하였다.
나. 처분청은 사업시행자가 2007.2.1. 발급한 이 건 수용부동산의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서상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인 2006.7.7.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납부한 연부금(계약금 및 1,2차 중도금) 취득분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2006.12.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및 제127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용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2008.1.29. 취득신고를 한 3차 중도금 납부분에 대하여는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취득한 것이므로 대체취득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납부금액 15,133,731,04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2,674,600원, 농어촌특별세 15,416,420원, 합계 318,091,020원의 납부서를 발부하자 청구인은 2008.1.30.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2.1. 이 건 수용부동산의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서에 2007.7.20. 지급된 마지막 보상금 34,896,431원(이하 “이 건 쟁점금원”이라 한다)이 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급되어 마지막 보상금지급일을 2006.7.7.로 잘못 표시된 것이며, 이 건 수용부동산의 마지막 보상금지급일은 2007.7.20.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2006.7.7.을 마지막 보상급 지급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3차중도금 납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8.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수용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수용 한 후, 이에 따른 보상금 56,529,062,450원을 2006.1.23.부터 2007.7.20.까지 5차에 걸쳐 지급받고, 2006년 7월경 사업시행자로부터 이 건 토지를 대체취득 용지로 지정받아 연부취득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건 쟁점금원 수령일인 2007.7.20. 이전인 2007.2.1. 사업시행자로부터 이 건 수용부동산의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를 발급받아 처분청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신청을 하였으나, 당시에는 이 건 쟁점금원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확인서가 발급되어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이 2006.7.7.로 기재되어 이 건 토지의 계약금(2006년7월), 1차 중도금(2007년1월), 2차 중도금(2007년6월) 납부분 까지만 비과세하고 3차 중도금(2007년12월) 납부분은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이므로 2008.4.11. 재발급한 이 건 수용부동산 수용확인서에서 유보금으로 표시된 이 건 쟁점금원의 수령일자가 2007.7.20.로 기재되어 있는 바, 3차 중도금 지급분도 마지막 보상금인 이 건 쟁점금원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한 것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다.
(2) 경기도에서는 이 건 쟁점금원이 수용부동산의 토지상의 건축물 및 지장물에 대한 청구인의 철거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청구인에게 지급해야할 보상금에 대체하여 예수금으로 보관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보상금의 일부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이 건 쟁점금원의 지급을 늦추어 달라고 요청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 또한 내부의 보상업무 규정을 준수하면서 이 건 쟁점금원을 지급한 것이고, 경기도지사의 의견에 따르더라도 유보금은 모두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을 하자보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후에 지급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금원도 이 건 수용부동산의 건축물 및 지장물의 철거완료 의무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토지보상금 중 마지막 보상금의 지급을 뒤로 미루어 두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보상금의 일부로 보아야하며, 지방세법 제109조에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입법취지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부동산이 수용됨으로써 부득이 그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 하는 자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한데 있고,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을 2006.7.7.로 볼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전적으로 사업시행자의 택지공급계획에 따라 이루어져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청구인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청구인의 납부의사와 관계없이 2007년 12월 이후에 납부한 3차 중도금을 포함한 총 납부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비과세에서 배제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되므로 보상금의 수령시기를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쟁점금원 수령일을 이 건 수용부동산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 보지 아니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7.2.1. 사업시행자로부터 발급받아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수용부동산의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에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이 2006.7.7.로 기재되어 있고, 2008.4.11. 사업시행자로부터 재발급 받아 제출한 확인서에도 청구인의 요청으로 유보금 34,896,431원을 지급한 사실을 기재한 내용은 있으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은 당초제출한 확인서와 같은 2006.7.7.로 기재되어 있으며, 보상금과 유보금은 용어상 그 의미와 성격이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보상금 지급 규모 및 기간 등을 볼 때 이 건 쟁점금원을 보상금의 일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정당하다.
(2) 경기도지사 의견
사업시행자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보상금의 일부를 유보금으로 남겨 놓은 것은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및 지장물의 철거완료 의무를 청구인에게 이행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건 쟁점금원은 사업시행자가 의무이행의 담보를 위한 보증금 성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예치 받아야 할 금액을 보상금에서 대체하여 예수금으로 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건 쟁점금원의 지급은 목적이 달성되어 예치자인 청구인에게 유보금을 돌려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2007.2.1. 청구인에게 발급한 이 건 수용부동산의 토지수용 확인서에 최종 보상금 수령일이 2006.7.7.로 기재되어 있고, 2007.4.11. 사업시행자로부터 재발급 받은 확인서에서도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은 2006.7.7.로 기재한 채, 하단부분에 담당직원이 수기로 2007.7.20. 이 건 쟁점금원의 지급사실을 첨기한 점을 보아도 이 건 쟁점금원이 보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이 건 쟁점금원의 일일지급 명세서(2007.7.20. ~ 2008.4.11.)의 결의서 제목이 “파주운정지구택지개발사업2단계 기타예수금 지급”으로 되어있고, 사업시행자의 회계결의서에도 이 건 쟁점금원을 기타예수금으로 회계처리 한 사실을 보면 이 건 쟁점금원의 수령일을 이 건 수용부동산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납부 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수납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공사업에 수용된 토지 등의 보상금의 일부를 유보금으로 대체․예치하였다가 수령하고, 당해 유보금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을 대체취득 한 경우, 유보금을 보상금으로 보아 대체취득 한 부동산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6.12.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의2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②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4.12.30. ○○○(구 건설교통부 제2004-447호 2004.12.30)가 있었고, 청구인이 2006.1.16.부터 2006.5.2.까지 사업시행자와 이 건 수용부동산에 대한 협의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시행자가 2006.1.16.부터 2006.5.11.까지 이 건 수용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고, 2006.7.31. 청구인과 사업시행자간에 이 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2.1. 사업시행자가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이 2006.7.7.로 기재된 이 건 수용부동산 토지수용확인서를 발급하였고, 2007.3.3. 필지면적, 용적률 증가 및 필지명 변경 등의 사유로 청구인과 사업시행자간에 이 건 토지의 매매에 대한 수정계약〔3블럭 총매매대금 122,805,228,000원을 계약금, 5차(2006.12.31부터 2009.3.31.까지)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납부〕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이 2008.1.29. 이 건 토지 3차 중도금 납부분에 대한 취득신고를 처분청에 한 후, 2008.1.30. 이를 납부하였고, 사업시행자가 2008.4.11. 이 건 쟁점금원의 지급사실을 수기로 첨기한 이 건 수용부동산 토지수용확인서를 재발급하였으며, 2008.4.28. 이 건 쟁점금원을 2007.7.20.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사업시행자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부지로 편입되는 ○○○번지외 52필지 토지 및 동 지상 지장물(이하 “이 건 수용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상금 56,529,062,450원(토지 : 56,405,860,120원, 지장물 : 123,202,330원)에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협의수용하고, 2006.7.31. ○○○블록 토지 61,26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연부취득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른 취득신고를 처분청에 하였다.
나. 처분청은 사업시행자가 2007.2.1. 발급한 이 건 수용부동산의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서상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인 2006.7.7.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납부한 연부금(계약금 및 1,2차 중도금) 취득분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2006.12.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및 제127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용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2008.1.29. 취득신고를 한 3차 중도금 납부분에 대하여는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취득한 것이므로 대체취득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납부금액 15,133,731,04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2,674,600원, 농어촌특별세 15,416,420원, 합계 318,091,020원의 납부서를 발부하자 청구인은 2008.1.30.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2.1. 이 건 수용부동산의 토지수용(협의매수) 확인서에 2007.7.20. 지급된 마지막 보상금 34,896,431원(이하 “이 건 쟁점금원”이라 한다)이 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급되어 마지막 보상금지급일을 2006.7.7.로 잘못 표시된 것이며, 이 건 수용부동산의 마지막 보상금지급일은 2007.7.20.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2006.7.7.을 마지막 보상급 지급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3차중도금 납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8.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수용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수용 한 후, 이에 따른 보상금 56,529,062,450원을 2006.1.23.부터 2007.7.20.까지 5차에 걸쳐 지급받고, 2006년 7월경 사업시행자로부터 이 건 토지를 대체취득 용지로 지정받아 연부취득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건 쟁점금원 수령일인 2007.7.20. 이전인 2007.2.1. 사업시행자로부터 이 건 수용부동산의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를 발급받아 처분청에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신청을 하였으나, 당시에는 이 건 쟁점금원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확인서가 발급되어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이 2006.7.7.로 기재되어 이 건 토지의 계약금(2006년7월), 1차 중도금(2007년1월), 2차 중도금(2007년6월) 납부분 까지만 비과세하고 3차 중도금(2007년12월) 납부분은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이므로 2008.4.11. 재발급한 이 건 수용부동산 수용확인서에서 유보금으로 표시된 이 건 쟁점금원의 수령일자가 2007.7.20.로 기재되어 있는 바, 3차 중도금 지급분도 마지막 보상금인 이 건 쟁점금원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한 것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다.
(2) 경기도에서는 이 건 쟁점금원이 수용부동산의 토지상의 건축물 및 지장물에 대한 청구인의 철거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청구인에게 지급해야할 보상금에 대체하여 예수금으로 보관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보상금의 일부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이 건 쟁점금원의 지급을 늦추어 달라고 요청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 또한 내부의 보상업무 규정을 준수하면서 이 건 쟁점금원을 지급한 것이고, 경기도지사의 의견에 따르더라도 유보금은 모두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을 하자보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후에 지급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금원도 이 건 수용부동산의 건축물 및 지장물의 철거완료 의무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토지보상금 중 마지막 보상금의 지급을 뒤로 미루어 두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보상금의 일부로 보아야하며, 지방세법 제109조에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입법취지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부동산이 수용됨으로써 부득이 그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 하는 자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한데 있고,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을 2006.7.7.로 볼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전적으로 사업시행자의 택지공급계획에 따라 이루어져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청구인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청구인의 납부의사와 관계없이 2007년 12월 이후에 납부한 3차 중도금을 포함한 총 납부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비과세에서 배제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되므로 보상금의 수령시기를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쟁점금원 수령일을 이 건 수용부동산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 보지 아니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7.2.1. 사업시행자로부터 발급받아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수용부동산의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에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이 2006.7.7.로 기재되어 있고, 2008.4.11. 사업시행자로부터 재발급 받아 제출한 확인서에도 청구인의 요청으로 유보금 34,896,431원을 지급한 사실을 기재한 내용은 있으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은 당초제출한 확인서와 같은 2006.7.7.로 기재되어 있으며, 보상금과 유보금은 용어상 그 의미와 성격이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보상금 지급 규모 및 기간 등을 볼 때 이 건 쟁점금원을 보상금의 일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정당하다.
(2) 경기도지사 의견
사업시행자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보상금의 일부를 유보금으로 남겨 놓은 것은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및 지장물의 철거완료 의무를 청구인에게 이행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건 쟁점금원은 사업시행자가 의무이행의 담보를 위한 보증금 성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예치 받아야 할 금액을 보상금에서 대체하여 예수금으로 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건 쟁점금원의 지급은 목적이 달성되어 예치자인 청구인에게 유보금을 돌려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2007.2.1. 청구인에게 발급한 이 건 수용부동산의 토지수용 확인서에 최종 보상금 수령일이 2006.7.7.로 기재되어 있고, 2007.4.11. 사업시행자로부터 재발급 받은 확인서에서도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은 2006.7.7.로 기재한 채, 하단부분에 담당직원이 수기로 2007.7.20. 이 건 쟁점금원의 지급사실을 첨기한 점을 보아도 이 건 쟁점금원이 보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이 건 쟁점금원의 일일지급 명세서(2007.7.20. ~ 2008.4.11.)의 결의서 제목이 “파주운정지구택지개발사업2단계 기타예수금 지급”으로 되어있고, 사업시행자의 회계결의서에도 이 건 쟁점금원을 기타예수금으로 회계처리 한 사실을 보면 이 건 쟁점금원의 수령일을 이 건 수용부동산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납부 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수납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공사업에 수용된 토지 등의 보상금의 일부를 유보금으로 대체․예치하였다가 수령하고, 당해 유보금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을 대체취득 한 경우, 유보금을 보상금으로 보아 대체취득 한 부동산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06.12.28. 법률 제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의2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②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4.12.30. ○○○(구 건설교통부 제2004-447호 2004.12.30)가 있었고, 청구인이 2006.1.16.부터 2006.5.2.까지 사업시행자와 이 건 수용부동산에 대한 협의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시행자가 2006.1.16.부터 2006.5.11.까지 이 건 수용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고, 2006.7.31. 청구인과 사업시행자간에 이 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2.1. 사업시행자가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이 2006.7.7.로 기재된 이 건 수용부동산 토지수용확인서를 발급하였고, 2007.3.3. 필지면적, 용적률 증가 및 필지명 변경 등의 사유로 청구인과 사업시행자간에 이 건 토지의 매매에 대한 수정계약〔3블럭 총매매대금 122,805,228,000원을 계약금, 5차(2006.12.31부터 2009.3.31.까지)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납부〕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이 2008.1.29. 이 건 토지 3차 중도금 납부분에 대한 취득신고를 처분청에 한 후, 2008.1.30. 이를 납부하였고, 사업시행자가 2008.4.11. 이 건 쟁점금원의 지급사실을 수기로 첨기한 이 건 수용부동산 토지수용확인서를 재발급하였으며, 2008.4.28. 이 건 쟁점금원을 2007.7.20.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사업시행자가 청구인에게 공문(○○○, 2008.4.28)으로 회신하였고, 청구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이 건 쟁점금원 유보동의서를 작성(날짜미상) 제출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의 이 건 쟁점금원 일일지급명세서(결의서 번호 :○○○) 및 회계결의서(문서번호 : ○○○)에서 이 건 쟁점금원의 회계과목을 기타예수금으로 처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의2제2항에서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먼저, 이 건 쟁점금원이 이 건 수용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사업시행자가 2007.2.1. 발급한 이 건 수용부동산의 토지수용 확인서에서 최종 보상금 수령일이 2006.7.7.로 기재되어 있고, 2008.4.11. 재발급한 토지수용 확인서에서도 최종 보상금 수령일은 2006.7.7.로 기재하면서 이 건 쟁점금원의 지급을 수기로 첨기한 점, 사업시행자가 이 건 쟁점금원의 지급을 유보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서를 받은 점, 처분청의 일일지급 명세서 및 회계결의서 등에서도 이 건 쟁점금원의 회계과목을 미지급금이 아닌 기타예수금으로 회계처리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쟁점금원은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의 일부를 유보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이 건 수용부동산의 보상금 수령과는 별도로 이 건 수용부동산 중 건축물 등의 철거에 따른 청구인의 협조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청구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예치하여야 할 담보금에 갈음하여 이 쟁점금원의 지급을 유보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을 2006.7.7.로 볼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전적으로 사업시행자의 택지공급계획에 따라 이루어져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청구인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청구인의 납부의사와 관계없이 2007년 12월 이후에 납부한 금액이 비과세에서 배제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비록, 이 건 토지 분양계약 체결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우월적인 위치에서 매매대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를 정하였다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청구인의 동의를 전제로 성립한 것이며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제2조(매매대금 및 납부방법) 제1항에서는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기한만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수분양자가 제1항의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선납하는 경우에는 분양자가 정하는 방법과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청구인의 납부의사와 관계없이 마지막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중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