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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 2008지5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1.21. ○○○호(대지 93.4㎡ 및 건물 277.22㎡, 이하 “이 건 아파트형공장”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광역시세감면조례(이하 “시세감면조례”라 한다)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2.21.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제조업․정보통신산업 등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아파트형공장의 취득가액 555,2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587,960원 농어촌특별세 1,358,790원 등록세 13,587,960원 지방교육세 2,495,510원 합계 31,030,220원(가산세 포함)을 2008.6.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장이전을 위해 사업장을 물색하던 중 이 건 아파트형공장이 입주조건에 맞아 2008.1.21. 이를 취득하고 2008.2.16. 입주하였으며, 다만, 이 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기 전에 병행하고 있던 ○○○쇼핑몰운영(전자상거래)을 하면서 재고부분을 처분하기 위하여 재고화장품 일부를 이 건 아파트형공장중 ○○○호에 배치하고 있었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입주일로부터 불과 5일 후인 2008.2.21. 정리도 덜된 어수선한 상태의 이 건 아파트형공장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고, 이사를 하면서 정리하지 못한 화장품 재고상품만 보고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청구인의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광역시장 의견


(1) 시세감면조례 제22조 제2항에서는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2) 그런데,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외 2)이 2008.2.21. 이 건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현지확인결과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형공장중 ○○○호는 판매용 화장품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제○○○호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화장품제품 등을 등재하여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인터넷상품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므로, 비록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종전 사업의 재고품을 일시적으로 비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시세감면조례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기타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아파트형공장을 인터넷상품 중개업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인 「다른 용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광역시세감면조례」


제22조(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②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입주기업체"라 함은 산업단지안에 입주하여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제28조의5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①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6.3.3>

1. 제조업, 연구개발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②법 제2조제11호에서 "지식산업"이라 함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06.9.4>

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동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학을 제외한다)의 연구개발업

4.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5.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 광고물 작성업

7.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8.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9. 전문 디자인업

③법 제2조제11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2.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및 컴퓨터시설 관리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6. 전기 통신업


제36조의4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①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제6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개업일을 2006.10.1.로, 상호를 ○○○로, 종목을 전자상거래업(화장품), 화장품판매대리, 소프트웨어자문서비스로 하여 사업자등록(등록번호 : ○○○)을 하고, 2008.4.18. 종목을 소프트웨어자문서비스, 전자상거래업으로 변경하였고, 2007.2.9. 청구외 주식회사 ○○○와 특약사항을 입주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 산업단지관리기관인 성서산업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 후에도 동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 등으로 하여 이 건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7.9.27. ○○○성서산업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업종을 기타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72209)으로 하여 이 건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처분신고 승인(성공 제868호)을 받은 다음, 2008.1.21.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의 분양대금 잔액을 지불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 외 2명)은 2008.2.21. 청구인이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정보통신산업 등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시세감면조례 제22조 제2항에서는 중소기업자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나,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는 지식산업의 정의를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정보통신산업의 정의를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 전기통신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기 전 사업의 재고품을 처분하기 위하여 이 건 아파트형공장에 비치하고 있었으나, 입주일로부터 5일 후인 2008.2.21. 사실조사를 하고, 이사를 하면서 정리하지 못한 어수선한 상태의 화장품 재고상품만 보고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청구인의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0.1. 종목을 전자상거래업(화장품), 화장품판매대리, 소프트웨어자문서비스로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청구인은 2007.9.27. ○○○성서산업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업종을 기타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72209)으로 하여 이 건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처분신고 승인을 받은 다음, 2008.1.21. 청구외 주식회사 ○○○로부터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였으며,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외 2)의 2008.2.21. 이 건 아파트형공장의 당해 사업 직접 사용여부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형공장 중 제1004호는 판매용 화장품제품을 앵글을 이용하여 진열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촬영거부로 ○○○외2명이 진열된 화장품제품 확인), 제1005호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화장품제품 등을 등재하여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인터넷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비록 종전 사업의 재고품을 일시적으로 비치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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