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08지4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3.25. ○○○ 토지(총면적 503,412.9㎡ 중 2,109.70㎡지분 취득, 이하 이 건 토지 라 한다)를 ○○○로부터 189,550,758원에 분양․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법」제27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등록세 등에 대한 면제신청을 하자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2002.4.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하면서 종전의 지번인 ○○○로 하고, 분할전 등기지분의 토지 2,109.70㎡ 중 파주시에 기부채납한 토지 848.94㎡, 마을회에 기부채납한 토지 102.06㎡를 제외한 1,158.70㎡를 분할후 등기면적으로 확정하면서 이에 대하여 2005.9.26.「지방세법」제2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물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 등에 대한 면제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2005.10.4. 공유물분할등기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지방세법」제277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당초에 취득한 이 건 토지면적인 2,109.70㎡에서 파주시에 기부채납한 848.94㎡를 제외한 1,260.76㎡를 과세면적으로 하여 당초 분양대금 189,550,758원에서 과세면적 비율만큼 안분하여 산정한 113,276,00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2005.9.26. 공유물분할등기시 분할로 받은 토지가액 741,56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5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하여 등록세 7,366,660원, 지방교육세 1,360,860원, 합계 8,727,520원(가산세 포함)을 2008.2.1. 부과고지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4. 이의신청을 하여 2008.5.7.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8.6.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등록세 등 면제 유예기간 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면제된 등록세 등을 추징하면서 세액의 산출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의 등록세 과세표준과 공유물분할등기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이 동일하지 않으며,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 면제 유예기간 만료일에 즉시 등록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여서 고액의 가산세를 내게 되었고, 지방교육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세율적용이 잘못되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등록세 등을 추징하면서 청구인에게 고지서 교부 후에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세액산출내역서(가산세 산출내역 포함)를 팩스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청구인은 세액산출내역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고지서에 세액산출내역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특별히 청구인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건 토지의 등기 당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분양대금 189,550,758원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당초에 취득한 이 건 토지면적인 2,109.70㎡에서 파주시에 기부채납한 848.94㎡를 제외한 1260.76㎡를 과세면적으로 하여 당초 분양대금에서 과세면적 비율만큼 안분하여 산정한 113,276,00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산정하였고, 공유물분할에 대한 등록세 과세표준은 분할로 인하여 받을 당시의 토지가액 741,56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것이어서 처분청의 과세표준 산정은 적법하다.
(3) 이 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 등 면제 유예기간 만료일 즉시 청구인에게 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징수권이 소멸하지 않은 이상 신고․납부의 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4)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본세 5,622,980원에 지방세법 제260조의 3 제1항에 의한 세율(1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본세 1,124,590원에 제260조의5 제1호에 의하여 산출한 신고불성실가산세 112,450원(100분의 10)과 그 제2호에 의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23,820원(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1,124,590원×10,000분의3×367일)을 지방세법령에 따라 부과하였으므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기 면제하였던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부과된 세액의 산출내역을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 등록세 과세표준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록세 추징대상이 된 때에 즉시 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 지방교육세 부과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법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조【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25조【납세의 고지】①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납세고지서 및 납입통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납기한이 일정한 것에 대하여는 납기개시 5일전
2. 납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징수결정을 한 때
3. 법령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등을 한 것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제130조【과세표준】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4. 소유권의 보존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①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60조의3【과세표준과 세율】①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표준세율
1.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제260조의4【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①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60조의5【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제26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6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6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77조【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②「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납세의 고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 다만, 1매의 고지서에 3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근거의 열람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3)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조【(납세고지서와 납입통지서】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3.25.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지방세법」제27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면제 받은 후 그 유예기간의 만료일인 2006.12.30.까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에서 2008.2.1.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등기 당시 면제한 등록세 등과 청구인이 2005.9.26. 이 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당시 면제한 등록세 등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기 면제된 등록세 등을 추징하면서 세액의 산출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지방세법」제25조에 따라 기 감면된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기한과 금액,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및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세고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은 등록세의 산출근거를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등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이 건 토지 등기 당시의 등록세 등 과세표준과 공유물분할 등기시의 등록세 등 과세표준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2002.4.20. 이 건 토지 취득․등기시의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은 청구인이 ○○○로부터 매수당시 지급한 분양대금 189,550,758원을 근거로 하여 이 건 토지가 청구인에게 분할․이전되면서 확정된 면적 2,109.7㎡에 청구인이 파주시에 기부채납한 면적 848.94㎡를 제외한 1,260.76㎡을 과세면적으로 하여 당초 분양대금에서 과세면적 비율만큼 안분하여 산정한 113,276,00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였고, 공유물분할에 따른 등기시의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은 이 건 토지 취득․등기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05.10.4. 분할로 인하여 받을 당시의 토지가액 741,568,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등록세 등 과세표준 산정은 적법하다.
(4) 등록세 추징대상이 된 때에 즉시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지방세법」제150조의 2 제3항에 따라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51조에서는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 2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 등 면제 유예기간 만료일 즉시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징수권이 소멸하지 않은 이상 신고․납부의 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의 등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적법하다.
(5) 지방교육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세율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60조의3 제1항에서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은 100분의 20으로 하여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0조의4 제1항에서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0조의5 제1호에서 제26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제26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등록세 본세 5,622,9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60조의3 제1항에 의한 세율(1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방교육세 본세 1,124,590원에 같은 법 제260조의5 제1호에 의하여 산정한 신고불성실가산세 112,450원(100분의 10)과 그 제2호에 의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23,820원(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1,124,590원 × 10,000분의 3 × 367일), 합계 1,360,860원을 부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지방교육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취득․등기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기 면제한 등록세 등을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하면서 산출한 과세표준 및 가산세 산출세액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