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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 2008지5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4.12.22 ○○○(조합장 ○○○)이 분양하는 ○○○호(토지 60.52㎡, 건물 198㎡, 이 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367,277,091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9.14 이 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청구외 (주)○○○과 이 건 아파트의 발코니확장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10.26 이 건 아파트는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된 후 2007.11.9 이 건 아파트 분양잔금 및 발코니확장공사 등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12.5 이 건 아파트 분양가액 367,277,09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3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72,770원, 농어촌특별세 1,010,820원을 신고한 후 2007.12.6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 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한 후 이 건 아파트의 발코니확장공사 비용 등 16,784,54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 202,960원, 농어촌특별세 55,840원, 합계 258,800원(가산세 포함)을 2008.1.10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발코니확장공사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아파트 공급자와 인테리어공사 계약자가 다른 경우까지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근거없는 당연 무효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8.2.11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4.15 기각결정통지를 받고 2008.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의 매도자는 ○○○조합이고 인테리어공사업체는 (주)○○○로서 아파트매도자와 인테리어 업체는 분명히 별개의 업체로서 (주)○○○과 체결한 용역계약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용역을 제공받은 시점도 준공일 이후이므로 이 건 발코니확장공사 비용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경기도지사의 의견


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부가가치세 제외)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⑵ 이 건 아파트는 2007.10.26 준공검사전 사용허가를 받은 후 2007.11.9 분양잔금 및 발코니확장공사비용 등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조합이 아닌 (주)○○○과 계약을 하고 잔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일체의 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아파트시공사와 발코니확장공사를 체결하고 사용인가일 이후에 아파트의 분양잔금 및 발코니확장공사 대금을 납부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포함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⑵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⑶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⑷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20으로 한다


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매도자는 ○○○조합이고 발코니확장공사 등 인테리어공사업체는 (주)○○○로서 아파트매도자와 인테리어 업체는 분명히 별개의 업체로서 (주)○○○과 체결한 용역계약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다는 내용이 없고 용역을 제공받은 시점도 준공일 이후이므로 이 건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⑵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⑶ 청구인은 2004.12.22 ○○○번지 삼선제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조합장 ○○○)으로부터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6.9.14 이 건 아파트 시공사인 주식회사 ○○○과 총금액 18,463,000원에 창호 및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시 1,846,300원, 아파트 중도금 5회차 납부일인 2007.2.9 9,231,500원, 입주지정일에 7,385,200원을 납부하도록 계약하였고, 발코니확장공사가 완료된 후인 2007.10.26 이 건 아파트의 준공전 사용허가가 나자 입주일로 지정된 2007.11.9 분양잔금과 창호공사 및 발코니 확장공사 잔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⑷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창호공사 및 발코니 확장공사비용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해당되어 이 건 아파트의 취득신고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이 건 아파트의 분양가액 367,277,091원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창호공사 및 발코니 확장공사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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