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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9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지체장애 2급)과 ○○○(청구인의 자부, 이하 “청구인의 자부”라 한다)가 2008.1.7. 승용자동차(등록번호 ○○○, 로체, 배기량 1998시시,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전라북도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면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위, 이하 “청구인의 사위”라 한다)과 2006.1.24. 공동명의로 기 장애인자동차로 등록한 승용자동차(등록번호 ○○○, 산타페, 7인승, 이하 “이 건 종전자동차”라 한다)를 이전 또는 말소하지 아니하자 기 과세면제 한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액 11,843,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8,840원, 등록세 597,120원, 합계 835,960원(가산세 포함)을 2008.3.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7.8.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8.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와 왕래가 없어 이 건 종전자동차가 이미장애인용 자동차로 등록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것이며, 행정관청의 내부부서간의 업무 미 협조에 따른 행정착오로 인하여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처리하였으며, 전라북도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최초로 감면신청한 자동차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이 건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기존에 장애인용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새로이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자동차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면제 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전라북도세감면조례 제3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24. 이 건 종전자동차를 청구인의 사위와 공동으로 등록하였고, 2008.1.7. 이 건 자동차를 청구인의 자부와 공동으로 등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이 건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에서 2008.3.10.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전라북도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판결)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의 경우 비록 이 건 자동차 등록당시, 이 건 종전자동차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사위 공동명의로 등록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청구인은 2006.1.24. 이 건 종전자동차를 등록하면서 장애인자동차로 하여 취득세 등을 기 과세면제 받았으므로 이 건 자동차를 이 건 종전자동차에 대체취득하고 등록하여 장애인 자동차로 다시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고자 하였다면 이 건 자동차 등록일인 2008.1.7.부터 30일 이내에 이 건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 건 이의신청일인 2008.4.27. 현재까지도 이전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이 건 종전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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