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산업단지로 보아 당해 지방공업단지 내에서 증축한 공장용 건축물을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번호 조심 2008지417
주 문
처분청이 2008.2.1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30,701,650원, 농어촌특별세 2,336,870원, 등록세 8,038,460원, 지방교육세 1,499,00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13,671,260원, 농어촌특별세 1,062,770원, 등록세 1,184,610원, 지방교육세 220,9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 내에 입주하고 있는 청구인은 토지, 건축물, 지게차, 구축물 등을 2003.10.31.부터 2006.6.26.까지 취득한 후 각각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제131조 내지 제132조의3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2007.11.23. 세무조사결과 당초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일부 과세물건(○○○번지 대지 9,291㎡, 공장용 건축물 증축분 6,262.1㎡, 지게차, 구축물 등, 이하 “이 사건 과세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정당세액보다 과소신고납부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누락된 금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취득세 1,062,232,605원, 등록세 679,247,164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제131조 내지 제132조의3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701,650원, 농어촌특별세 2,336,870원, 등록세 8,038,460원, 지방교육세 1,499,000원, 합계 42,575,980원(가산세 포함)을 2008.2.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물건 중 산업단지 안에서 증축 취득한 공장용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2008.5.9.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입주해 있는 ○○○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인 1985.12.31.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업용지로 조성되었고, 1986.7.19. 구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의하여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되었는바, 1990.1.1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제정하면서 그 부칙 제3조제2항에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단지는 이 법에 의한 지방공업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과세물건 중 ○○○번지외 1필지상에 2004.4.21.과 2006.9.8. 2차례에 걸쳐 증축 취득한 공장용 건축물 6,262.1㎡(이하 “쟁점 공장용 건축물”이라 한다)는 산업단지 안에서 증축 취득한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 제1지방산업단지를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단지로 보아 쟁점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시장 의견
현재 산업단지의 지정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나, 쟁점 공장용 건축물이 소재한 ○○○ 제1지방산업단지는 1978.7.19.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구지정되면서 동법에 의한 실시계획으로 1979.11.12. 승인된 공업단지로 개발된 이상,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 공장용 건축물을 포함한 이 사건 과세물건에 대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2) 경기도지사 의견
○○○단지는 1986.7.19. 구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단지”로 지정되었고, 1990.1.13. 제정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서 구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단지”를 산업입지법에 의한 “지방공업단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995.12.29.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개정시 다시 “지방공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로 보도록 규정한 사실로 볼 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러한 ○○○ 제1지방산업단지 안에서 청구인이 증축 취득한 쟁점 공장용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구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공업단지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로 보아 당해 지방공업단지 내에서 증축한 공장용 건축물을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의2【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법 제27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3)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대도시외로의 이전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① 법 제2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 3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6조【지방산업단지등 입주공장의 범위】법 제2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1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구 도시계획법(1979.4.17. 법률 제3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과 그 구역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교통․위생․산업․보안․국방․후생 및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가. 제2장제2절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도로․광장․주차장․자동차정류장․철도․궤도․색도․고속철도․하천․운하․항만․공항․녹지․공원․운동장․유원지․관망탑․공공공지․공용의 청사․학교․도서관․시장․수도․하수도․공동구․도살장․공동묘지․화장장․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전기공급설비․저수지․방풍설비․까스공급설비․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유통업무설비․방수설비․방화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의 시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8.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이하 “공업용지 조성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장을 집단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구역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구 도시계획법 제17조【지역의 지정】①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
(4)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79.7.13. 대통령령 제9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단지조성사업의 규모등】② 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지에 공할 토지의 면적 규모는 3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구 공업단지관리법(1977.12.31. 법률 제3065호로 개정되어 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업단지”라 함은 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기업체를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포괄계획에 따라 구획되고 개발된 일단의 공업용지를 말한다.
구 공업단지관리법 제3조【적용범위】이 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가 조성한 공업단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업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구 공업단지관리법 제4조【공업단지의 지정등의 통보】건설부장관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를 지정하거나 그 조성사업의 시설계획을 인가 또는 승인한 때에는 이를 상공부장관 및 내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구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1986.7.19 대통령령 제11949호로 개정되어 1991.1.14. 대통령령 제1324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3조【공업단지의 적용범위】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의 면적의 범위는 상공부장관이 이를 공고한다.
구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별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제3조제1항 관련】
공업단지명 |
위 치 |
관리기관 |
유 형 |
○○○ |
○○○ |
○○○ |
지방공업단지 |
(7)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0.1.13. 법률 제4212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제조업(물품의 가공․조립․수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물품제조공정(가공․조립․수리공정을 포함한다)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공업단지”라 함은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개발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를 말한다.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폐지법률】공업배치법 및 공업단지관리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5조【공업단지등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는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로 본다.
④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공고된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 구획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업단지면적 및 용도별 구획으로 본다.
(8)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0.1.13. 법률 제4216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2. “공업단지”라 함은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되고 개발되는 일단의 공업용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공업단지 : 국가기간공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나. 지방공업단지 : 공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다. 농공단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공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경과조치】② 종전의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와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 및 공업단지예정지와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단지(직할공업단지를 제외한다)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지방공업단지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는 이 법에 의한 농공단지로 본다.
(9)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5.12.29. 법률 51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등과 관련 교육․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문화․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나. 지방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농공단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는 각각 제6조 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업단지개발계획․국가공단실시계획 또는 지방공단실시계획은 각각 제6조․제7조․제17조 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국가단지실시계획 또는 지방단지실시계획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단지는 당초 1979.7.19.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추진되어 1985.12.31. 준공되었고, 1986.7.19. 구 공업단지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되었다.
(2) 1987.1.26. 당시 상공부장관은 “공업단지 면적 및 용도별 구획고시 중 개정고시(상공부고시 제87-1호)”를 통하여 ○○○의 총면적을 667,998㎡로 하였고, 1987.5.4.에는 “공업단지 면적 및 용도별 구획고시 중 개정고시(상공부고시 제87-13호)”를 통하여 공업단지관리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 면적과 용도별 구획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고 하였다.
공 업 단지명 |
단지별 |
총면적 |
공장시설 구역면적 |
지원시설 구역면적 |
공공시설 구역면적 |
녹지구역 면 적 |
○○○ 단 지 |
단지전역 |
667,998㎡ |
537,853㎡ |
22,941㎡ |
97,110㎡ |
10,094㎡ |
(3)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 제1지방산업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정 1990.1.13. 법률 제4216호)이 제정되기 이전인 1986.7.19. 구 공업단지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되었고, 1990.1.13. 제정된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나목에서 지방공업단지라 함은 공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공업단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부칙 제3조제2항에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단지(직할공업단지 제외)는 이 법에 의한 지방공업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공업단지관리법 폐지(1990.1.13)의 근거법령인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정 1990.1.13. 법률 제4212호) 제2조제6호에서 공업단지라 함은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개발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부칙 제5조제1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는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5.12.29. 법률 제51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5호 나목에서 지방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공업단지는 지방산업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구 도시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 중의 하나로서 공장을 집단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의하여 추진되어 1985.12.31. 준공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용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단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 제1지방산업단지는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소정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산업단지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설사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과세물건의 취득․등기 당시 산업단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같은 취지의 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0-629호, 2000.8.29), 이러한 ○○○ 제1지방산업단지 안에서 청구인이 2004.4.21.과 2006.9.8. 증축 취득한 쟁점 공장용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 제1지방산업단지가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의하여 추진․조성되었다고 하여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단지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고 쟁점 공장용 건축물을 포함한 이 사건 과세물건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