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08지8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6.26. ○○○번지외 3필지 토지 725㎡ 및 그 지상건축물 206.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327,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613,660원, 농어촌특별세 468,730원, 등록세 5,613,660원, 지방교육세 1,122,730원, 합계 12,818,780원을 신고한 다음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 등 6,736,390원을 납부하고, 취득세(농어촌특별세) 등 6,082,390원은 2008.7.28.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법인전환일부터 2년 이상의 영업실적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8.7.24.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8.9.12. 기각결정 통보를 받은 후 2008.9.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1.2.22. 청구인의 대표자인 ○○○이 “○○○”이라는 상호의 개인업체를 운영하다가 2007.7.30.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설립된 대도시내 법인이라고는 하나, 개인업체로서 사업을 영위하던 때와 모든 것이 동일할 뿐더러 지방으로 법인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법인전환일부터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 제2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개인사업자에서 전환된 법인이라고는 하나 자연인인 청구외 ○○○이 운영하였던 “○○○”과 청구인은 인격을 달리하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엄연히 구분되므로, 비록 청구인이 법인전환하기 전에 개인사업자로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법인인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법인 설립일(2007.7.30)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한 2008.6.2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청구인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을 설치한 후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도시내에서 개인사업자가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법인전환일부터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74조【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절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대도시안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대도시의 범위】법 제27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3【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적용기준】① 법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1.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입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대도시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3.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도시안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4.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대표자인 ○○○은 2001.2.22. 개인업체에 관하여 상호는 “○○○”으로, 사업자 소재지는 “○○○번지(그 후 경기도 하남시 하사창동 134번지로 변경되었다)”로, 업태는 “도소매, 소매”로, 종목은 “화장품, 미용재료, 잡화, 전자상거래”로 하여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을 마쳤고, 그 후 2007.7.31.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07.7.30.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2007.7.31. 사업장 소재지는 “○○○번지”로, 업태는 “제조업, 도소매업, 소매업”으로, 종목은 “파라핀왁스, 화장품, 수출업, 무역업, 전자상거래”로 하여 사업자등록(등록번호 ○○○)을 마쳤고, 그 후 2007.10.5. ○○○ 소유의 ○○○번지외 1필지상의 공장용 부동산(공장부지면적 755㎡, 제조시설면적 192.8㎡, 부대시설면적 4.8㎡)을 임차하여 공장등록(업종 : 화장품제조업)을 하였다.
(3) 그 후 청구인은 2008.6.26. 대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2008.7.14.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법인을 이전하였다.
(4) 지방세법 제27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을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4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정하면서 임차한 경우에는 대도시내의 본점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임차한 경우 2년 이상”이라 함은 당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본점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감면대상을 일정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인과 법인은 법률상 별도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 비추어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2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1.2.22. 청구인의 대표자로 있는 ○○○이 “○○○”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2007.7.30.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된 대도시내 법인이라고는 하나, 청구외 ○○○ 소유의 ○○○번지외 1필지상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화장품제조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전환일부터 1년 이내인 2008.6.26. 대도시외의 지역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2008.7.14. 법인을 이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4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2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