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2008지0327
주 문
처분청이 2008.3.1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1,636,430원, 농어촌특별세 94,640원, 등록세 4,583,810원, 지방교육세 862,540원, 합계 17,177,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6.8.18. ○○○층 규모의 주상복합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취득가액을 31,016,414,918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2005년말 결산시 도로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공사비용 예상액을 공사손실충당금으로 하여 8억원을 법인장부상 계상하였고, 이러한 금액중 2006년도중에 추가로 도로부지 추가매입에 따른 충당금 공제액 205,369,135원과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중 과다 신고한 과세표준액 167,354,373원을 차감한 잔액 427,276,492원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636,430원, 농어촌특별세 94,640원, 등록세 4,583,810원, 지방교육세 862,540원, 합계 17,177,420원(가산세 포함)을 2008.3.11.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러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5년말 결산시 도로부지 기부채납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가 발생될 것을 예상하여 차변에 손실충당금전입액 8억원, 대변에 공사손실충당금 8억원으로 각각 회계처리[(차)손실충당금전입액 8억원/(대)공사손실충당금 8억원]하였고, 이러한 손실충당금전입액을 매출원가로 대체[(차)매출원가 8억원/ 손실충당금전입액 8억원]하였으며, 2006년도중에 실제 발생한 기부채납액은 충당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각각 차변에 건설용지, 대변에 현금으로 별도계상하여 처리하였고, 차감하지 않은 공사손실충당금은 2006년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차)공사손실충당금 8억원,△ 매출원가 8억원]하였다.
(2) 이러한 회계처리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공사손실충당금은 실제 지출되지 아니한 비용으로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이러한 8억원중 205,369,135원만 차감하고 나머지 충당금 전입액은 취득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5년도에 추가 공사비 예상액을 공사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이를 총 건설비용으로 대체 처리하였으며, 2006년도에 공사손실충당금을 다시 완성주택매출원가에서 공제하였다 하더라도 총 공사원가상으로는 그대로 8억원이 공사원가로 포함되어 있으며,
(2) 이러한 공사원가에 포함된 금액중 청구인이 2006년도중에 도로부지 매입비용으로 하여 충당금에서 공제한 205,369,135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금액에서 당초 과다 신고한 과세표준 금액 167,354,373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추가로 기부채납할 도로에 대한 손실을 예상하여 공사손실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법인장부상 공사원가에 계상하였다가 다음 회계연도에 이를 다시 공사원가에서 차감한 경우 이러한 공사손실충당금 전입액이 아파트 신축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비용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ㆍ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신고시 총 공사비용을 33,637,222,540원으로 하고 그 중 2,620,807,622원은 지방세법상 취득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31,016,414,91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6.9.18.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매입 및 신축비용과 관련하여 46,957,994,423원이 청구인이 작성한 연도별 공사원가명세서상 기재되어 있고, 그 중 용지비, 기부채납도로개설비 등 15,514,303,013원을 취득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공제하여 정당한 취득비용을 31,443,691,410원으로 산정하고 이러한 정당한 과세표준에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공제한 427,276,492원을 과소신고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세부적인 과세표준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총 공사비용 |
과표 제외 |
○’04년: 9,679,327,024원 ○’05년: 18,415,692,085원 (용지비 3,614,447,319원 포함) ○’06년: 18,862,975,314원 (용지비 4,604,962,935원 포함) |
○용지비 : 8,219,410,254원 ○인입비(전기,가스,수도) : 485,055,020원 ○조경공사비 : 284,000,000원 ○예술장식품비 : 65,000,000원 ○화장품 냉장고 등 : 156,762,200원 ○기부채납도로개설비 : 78,000,000원 ○광고선전비 : 245,350,000원 ○하자보수충당금 : 447,775,990원 ○퇴직공제부금 : 133,985,621원 ○중도금대납이자 : 2,748,279,634원 ○보상비, 소송비 : 265,100,000원 ○공사손실충당금 : 205,369,135원 ○ 부가가치세 불공제액 : 1,183,845,210원 ○건물관리용역비 : 32,183,169원 ○취득세, 등록세 : 964,186,780원 |
46,957,994,423원 |
15,514,303,013원 |
(3) 청구인은 2006년도에 도시계획도로부지 매입비로 481,802,360원을 지출하고 이를 용지계정에 계상하였다가, 공사원가로 이를 대체하였다.
(4) 청구인은 2005.12.31. 해운대주상복합도로부지기부채납충당금으로 8억원을 설정하였고 이러한 충당금 설정액을 매출원가에 포함하였으며, 이러한 충당금을 2006년중에 7회에 걸쳐 완성주택매출원가에서 다음과 같이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일자 |
차변 |
대변 |
적요 |
2005.12.31. |
공사손실충당금 전입액 800,000,000 |
공사손실충당금 80,000,000 |
해운대 주상복합 도로부지 기부채납 충당금 설정 |
2005.12.31. |
완성주택매출원가 800,000,000 |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 800,000,000 |
|
2006.3.31. |
공사손실충당금 175,691,766 완성주택매출원가 △175,691,766 |
|
도로부지 기부채납 |
2006.4.30. |
공사손실충당금 29,677,369 완성주택매출원가 △29,677,369 |
|
도로부지 추가매입 충당금 상계 |
2006.5.31. |
공사손실충당금 16,843,500 완성주택매출원가 △16,843,500 |
|
공사손실충당금 상계분 |
2006.6.30. |
공사손실충당금 16,906,000 완성주택매출원가 △16,90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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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손실충당금 대체 |
2006.7.31. |
공사손실충당금 29,677,369 완성주택매출원가 △29,677,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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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손실충당금 대체 |
2006.8.31. |
공사손실충당금 12,308,000 완성주택매출원가 △12,30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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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손실충당금 대체 |
2006.9.30. |
공사손실충당금 537,534,765 완성주택매출원가 △537,534,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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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손실충당금 잔액 정산 |
(5)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 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6) 청구인의 경우 여러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각 연도별, 공사현장별로 매년 당기의 공사원가를 산정하여 공사비용을 회계상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여 발생한 수익을 공사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공사손익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공사진행에 따라 2005년도말 결산시에 공사손실충당금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고, 이러한 공사손실충당금을 2006년도에 7회에 걸쳐 매출원가에서 공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7) 이러한 공사손실충당금의 설정은 각 연도별로 건설공사에 따른 손익을 인식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각 연도별로 수익 비용을 대응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일시적으로 설정한 계정과목이며, 공사손실충당금은 그 이후 실제 충당금을 설정한 목적에 맞는 지출이 있을 때마다 당해 지출을 당해 연도의 매출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하여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야 할 항목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에도 실제 도로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비용예상액을 2005년도에 원가에 포함시키고 2006년도 실제 지출한 비용(481,802,360원)은 공사원가에 산입하였으며, 충당금은 전액을 공사진행정도에 따라 매월 당해연도 완성주택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였다.
(8) 이러한 충당금의 설정목적과 회계처리 방법을 볼 때, 충당금 설정액은 그 후 실제로 발생한 공사비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원가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공사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공사원가에서 차감되어야 할 원가이고, 청구인의 경우 실제로 발생한 비용은 2006년도 공사원가 계산시 용지비 계정에 포함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총 취득원가를 산정하였으므로 2005년도에 설정한 공사손실충당금을 다시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 실제 지출한 도로부지 매입으로 인한 취득비용만큼은 건축공사비에 이중으로 산입된 결과가 되고, 충당금 설정액과 실제 지출액과의 차액에 해당되는 부분은 당해 금액만큼 공사비가 과다 산정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므로 공사손실충당금을 2005년도에 설정하였다하여 이를 모두 실제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회계처리상 설정한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2월 2 일